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회의록 (2026.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회의록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5월 14일(목) 15:30 ~ 17:30
  • 장소: AREX 회의실 B3-9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3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하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 박주윤 사무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박거종 과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편도환 정책실장, 양수지 사무총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안건지」 4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작성: 장교조 법률제정방울방울 TF

II. 배경

  • 2024년 10월부터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실무협의회에서 8개 안건을 논의함.
  • 4.1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에 따라,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4대 안건을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와 사전 조율하기 위해 본 정책협의회가 개최됨.
  •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실태 설문조사」(이용 경험자 94명 응답, 응답률 46.08%)의 주요 결과가 4대 안건의 입법·정책 근거로 제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4.1 실무협의회 후속 추진 보고

  • (공단) 4.1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 중 별도 협의가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 후속 조치 보고
  • 원격지원 한시적 허용: 2026.4.14 시행. 국가위기 대응 차원의 한시 지침으로,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하는 경우 원격지원을 인정함. 위기 해제 시 지침 폐지 예정이며, 상시 원격지원 허용 여부는 별도 검토 사안임.
  • 시프티 인식 거리 완화: 2026.4.6 시행. 학교 교정 및 인근 버스 정류장·지하철역까지 사안별로 인식 반경 확대 가능함.
  •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방학 중 실시: 2026.4.14 안내 완료. 여름방학(7~8월) 보수교육 별도 편성.
  • 사전 면담제 적극 활용: 2026.4.14 전국 기관 및 소속 수행기관에 재안내 완료.
  • 비밀유지 서약: 2025.12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개정으로 이용 확인서·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반영.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시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2026.5.9~9.30 전국 6개 광역지자체 사업체(서울시청, 대전맹학교, 민간기업, 표준사업장, 보호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100명·근로지원인 62명 대상 시행 중.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제도화 검토 예정.
  • (장교조)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에 대해 실효성 우려 제기. 무급 처리로 인해 근로지원인이 사실상 휴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신청자가 적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긴급 사유(당일 병가 등)는 일주일 전 사전 신청 원칙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공단)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장교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43조의 1일 8시간·주 40시간 경직적 제한으로 인해 출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활동에 근로지원인 동행이 불가함. 월 단위 총량 시간(예: 월 160~176시간)을 설정하여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한도 내 유연 운영을 제안함. 응답자의 69.1%가 1일 8시간 제한으로 정규시간 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 (장교조) 과거 총량제로 운영되다 시급제로 전환된 이력이 있음. 시급제·총량제 선택 가능 방안 검토 요청.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분야 장애인 근로자의 활용도 어려움.
  • (고용부) 현장 실태와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임. 1일 40시간 경직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필요성은 인정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총량제·시급제 외에도 다양한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음. 고시는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는 매뉴얼·지침으로 운영되므로 형식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음.

3.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근로자가 병가·연가·조퇴 등 복무를 사용하면 근로지원인도 무급 휴무 처리되어 양측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되는 구조임. 응답자의 64.9%가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 부담으로 본인 병가·연가 사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장애인 근로자 부재 시에도 근로지원인이 부수 업무(수업자료 준비, 교실 정리, 환경 미화 등 학교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 분리 운영을 요청함.
  • (장교조) 현행 고시상 '대면 원칙' 단어를 삭제하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함. 시프티의 사진 촬영 기능 등 보안 장치가 있어 부정수급 방지가 가능함. 17년간 근로지원인 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 인사혁신처가 권장하는 유연근무·재택근무에 정합하지 못함.
  • (고용부) 처우 개선과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부정수급 이슈가 공단 사업 중 가장 큰 분야가 근로지원인 사업이며, 사업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제도적·보안적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함. 고시 개정이 아닌 매뉴얼·지침 형태로도 실현 가능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음.
  • (공단) 현행 시프티는 출퇴근 시간만 확인 가능하고, 부수 업무 수행 시 장애인 근로자가 활동일지에 서명·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부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계약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부 부여되어 있음.

4.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장교조) 학교는 통상 8:30~16:30 근무이며 점심시간이 급식지도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8시간 연속 근무 구조임. 근로지원인의 30분 무급 휴게로 인해 매일 30분, 월 약 12시간 이상의 지원 공백 및 급여 손실이 발생함. 응답자의 59.6%가 휴게시간 30분 무급화로 주 2회 이상 지원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통상 9~18시와 다른 근무시간 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복무 규정에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맞추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동법 시행령 차원의 개정을 요청함.
  • (장교조) 17개 시도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사·교무실무원 등 공무직 근로자가 7시간 30분 근무 + 30분 휴게시간을 단체협약·관행으로 급여 보전받는 사례가 다수 있음. 1980년대 행안부·교육부 장관 공문에서 시작된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고용부) 노동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핵심 기조이며, 현 정권에서 가장 비중 있는 정책 방향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예외 직종은 2020~2023년에 보건업·운송업 5개 직종으로 축소된 상태이며, 다시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거대 작업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본 부서가 결정할 권한 범위를 벗어나며 근로시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음.
  • (고용부) 학교 공무직의 7시간 30분 근무 + 30분 휴게시간 급여 보전 운영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17개 시도에서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임. 단체협약의 효력도 법령을 벗어날 수는 없음.
  • (장교조)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행정적 우회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본 사안은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추진할 예정임.
  • (공단) 출퇴근 전후 30분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 중으로,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9시간 운영이 가능함. 다만 지사에서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임.
  • (장교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장이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 신규 계약으로 학교 예산을 통해 급여 보전하는 방식 검토 중임. 노무사 자문 결과 근로자 동의 + 겸직 금지 조항 부재 시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답변을 보내 진행이 정체됨.
  • (공단) 겸직 금지 조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시·공단 내규·표준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근로자의 계약 자유 영역임. 다만 공단이 공식 답변할 사안은 아님.

5.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장교조) 한시적 원격지원 지침은 위기 해제 시 폐지 예정이므로, 상시 원격지원 허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응답자의 52.1%가 원격지원이 월 2회 이상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교원의 경우 연 2개월 이상의 방학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가 부여되며, 원격지원이 없으면 교원이 근로지원인 급여 보전을 위해 학교 출근을 강요받는 모순이 발생함.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통해 유연근무·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 방향과도 정합되지 않음.
  • (고용부) 안건 2와 안건 4는 함께 검토하겠음. 시범사업 경과와 추가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사안이며, 결과가 반드시 고시 개정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민간 기업의 원격근무도 별도 고시 없이 매뉴얼·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음.

6. 업무지원인 제도 관련 추가 논의

  • (장교조) 서울·인천·전남 3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업무지원인 제도(약 100명)는 학교장이 직접 채용·복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지원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월 80~90만 원의 급여 격차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일차적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교육청)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고용노동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근로지원인 처우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함. 사용자 책임 이행 지도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교원 맞춤형 변화가 병행 필요함.
  • (장교조) 일부 정당에서 발의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시도교육감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장교조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부담금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시도교육감의 자체 편의지원 책임과 혼동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함.
  • (고용부) 근로지원인이 사실상 고용계약은 수행기관과 맺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교원 특화 근로지원인 형태에 대한 수요는 인지하였음.

7. 기타 논의 사항

  • 근로지원인 매뉴얼: (장교조) 현행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은 규칙 성격이며, 활동지원사 매뉴얼처럼 직무 유형별(사무직·교원·전문직 등) 운영 매뉴얼이 별도로 필요함. (공단) 교원 관련 산발 지침을 매뉴얼 개정 시 통합 반영하겠음.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장교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은 이동성·의사소통 제약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음. 복지법상 기준과 비교 시 영업·상담 등 의사소통이 핵심 업무인 직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함. 정책 연구를 통한 개정 검토 요청.

IV. 논의 결과

1.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현장 실태와 수요를 파악한 후 고시 개정 방향으로 검토함. 총량제·시급제 외 다양한 탄력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2.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처우 개선 차원에서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고시 개정뿐 아니라 매뉴얼·지침을 통한 실현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된 제도적·보안적 방안도 함께 검토함.

3.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노동부가 실 근로시간 단축·휴식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견지하고 있어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함. 행정적 우회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장교조는 본 사안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함.

4.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안건 2와 연계하여 검토하며, 시범사업 경과와 추가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함. 결과는 고시 개정 형태가 아닌 매뉴얼·지침으로 나타날 수 있음.

5. 후속 협의 및 장관 면담

  • 안건 1·2·4는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안건 3은 장관 면담을 통해 부처 간 협의가 가능한 자리에서 다루기로 함. 장교조는 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공문 접수 시 장애인고용과가 실무적으로 일정 조율을 검토하기로 함.

6. 추가 논의 사항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외 직무 유형별 매뉴얼은 매뉴얼 개정 시 통합 반영하기로 함.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은 정책 연구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안건 1(시간 총량제) 현장 실태·수요 파악 및 탄력 운영 방안 검토 고용부 조속히
2 안건 2(복무 연동 해소) 내년 예산 반영 노력 및 매뉴얼·지침 차원 실현 방안 검토 고용부 예산 편성 시
3 안건 2 부정수급 방지 관련 제도적·보안적 방안 검토 고용부·공단 조속히
4 안건 4(원격 근무) 시범사업 경과·추가 의견 수렴 후 매뉴얼·지침 차원 검토 고용부 시범사업 종료 후
5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행정적 우회 방안 검토 고용부 조속히
6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및 안건 3을 핵심 안건으로 추진 장교조 조속히
7 장관 면담 공문 접수 시 실무 일정 조율 고용부 공문 접수 후
8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매뉴얼 개정 시 교원 관련 지침 통합 반영 공단 매뉴얼 개정 시
9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정책 연구 차원 검토 고용부 -
10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결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검토 (5.9~9.30) 공단 2026.9.30 종료 후

2026년 제6차 중집위 회의록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5월 7일 (목)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경기교육청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출석)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5월 1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0명 (제5차 회의 시점 219명 대비 1명 증가)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지부 18명, 서울지부 60명, 경기지부 42명, 대전지부 11명, 부산지부 9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2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월 7일 기준) * 누적 25개 스킬 운영 (5차 회의 대비 5개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5건: 이벤트-후속(응답 정제·통계·자동 발송), SNS(Meta 통합 자동화), 자문-자동화(6단계 일괄 처리), 문자-수어통역-신청(텍스타 연동), zoom-회의(S2S OAuth 기반 예약·전사본 다운로드 자동화) * 25개 스킬 신설 건 중집위 추인 완료. 향후 스킬 도입은 위원장 재량으로 추진하되 중집위에서 누적 현황 정기 보고 예정

2) SNS 자동화 환경 구축 및 4월 운영 리포트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체계 정비. 시스템 사용자 영구 토큰 기반 자동화 연동 * 단체명 개인 계정 영구 비활성화 사례 확인에 따라 임원 실명 개인 계정 기반 풀 어드민(최소 2명) 패턴으로 운영 원칙 확정 * 4월 발신 리포트: 페이스북 고유 도달 157명, 인스타그램 도달 12·노출 125·누적 팔로워 266명

3) 외부 기관 업무협약(MOU) 및 회의 참석 현황 * 4/30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과 '모모탐사대' 3자 업무협약 체결 완료(누적 3건째). 학생 주도의 학교 내 장애인 시설 실제 접근성(점자블록, 편의시설 등) 측정 데이터화 목적. 6월 모집 공고 전후 전체 조합원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예정 * 5/19 교육부·중부대(김기룡 교수 연구팀) 주관 정책연구 협의 참석 예정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서울시교육청 주관 AI 개발자 교사 대회 기조 발표 초청 수신. AI 접근성 및 포용성 설계 관련 발표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조사 진행 * 서울·인천·전남 대상(모집단 98명), 4/27~5/11 응답 기간. 5/7 기준 33건 응답(응답률 33.7%) * 기간제 근로자 24개월 무기계약 전환 회피(37.5% 도달 직전 종료), 1년 이내 단기 계약(96.9%), 방학 기간 비근무 무급 처리(87.5%) 등 실증 근거 확보 * 5/11 마감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면담·입법 근거 자료 투입

2) 고용노동부 협의 추진 * 5/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사무관과 통화 완료. 5/14 오후 3:30 과장 미팅(장애인고용과장 협의회) 잠정 확정 * 장관 면담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운용 예정이며, 근로지원인 및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통계 자료 투입

3) 이소희 의원실 법안 발의 추진 현황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과 통화 완료. 의원실 내부 검토 결과 장교조가 제안한 장애인고용법 및 기간제보호법 개정안 발의 결정 * 간담회는 법안 발의 이후 추진하기로 합의.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분석 후 추가 협의 예정

4) 자문위원 자문 활용 * 4/27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별도 근로계약 자문 의견서 수신·정리.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안건 보강에 반영 * 5/3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시 전남지부 설립신고 처리 방안 자문 신규 발송, 회신 임박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진행사항 공유 * 4/23 김예지 의원실 주최 간담회(장교조 미참석)에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대체자료 전담 조직 필요성에 동의 의사 표명 및 주요 출판사 업무협약 내용 공개. 헌법소원 이후 교육부의 태도 변화 시사 지점으로 공유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및 SMS 발송 * 포춘쿠키 참여 감사, AI 코딩 입문 연수 신청 및 Zoom 안내, 장애인의 날 기프티콘 발송, 자체 지원인력 설문 참여 독려, 재정 보고서 등 다수 발송 완료

2) 블로그 게시 및 보도자료 인용 모니터링 * AI 코딩 입문 연수 결과, 시민기술네트워크 웨비나 정리 게시 완료 *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배포 후 기사 인용 추적. 4/21 EBS 뉴스 심층 보도(경기지부장 스튜디오 출연) 및 4/23 KBS강릉 라디오 인터뷰 방영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결산 (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11,578,491원 + 수입 3,195,240원 − 지출 1,446,238원 = 4월 말 잔액 13,327,493원 * 수입 내역 중 조합비 인상분 안착 및 후원회원 1인 일시 후원금 12만 원 유입 반영. CMS 정기 이체 및 금융 수수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합산 이체 적용(약 2,000원 절감 효과) * 지출 항목 중 임원 및 외부 활동 지원비, 이벤트 기프티콘 대량 발송분 반영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시각장애교사 상반기 멘토멘티 활동 재개 * 참여 교사 대상 온라인 일정 투표 진행 중(5/10 토요일 마감). 5/7 시점 5/12(화)가 잠정 우세이며 다음 주~다다음 주 내 Zoom 첫 모임 진행 예정

바. 기타 TF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 4/22 TF 드라이브 폴더 7개 체제로 전면 재구조화 완료. 부산·전남·대전 지부장 TF 단톡방 합류 및 정보망 통합 완료 * 고용노동부의 '장고법 적용 예외' 행정해석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설문 추가 진행 결정 및 문항 4차 수정(v4, 23문항) 반영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6~9.30) 도입 공문 수신. 휴가 등 업무 공백 시 사전 매칭 지원 목적. 단, 기존 근로지원인의 연차 수당을 미보장하며 급여를 삭감해 대체 인력에 지급하는 본질적 맹점은 미해결 상태임. 신체검사 비용 유무 등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 상황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및 자문 요청 * 통합추진단 일일브리핑 지속 모니터링 중. 5/3 자문위원에게 통합 전후 전남지부 설립신고 유지 및 처리 방안 자문 발송(회신 대기 중) 2) 교육감 선거 국면 동향 * 단일화 난항으로 사실상 선거 국면 소강상태 진입 판단. 선거 후 의회 구성 시점에 맞춰 정책 협의로 전략 선회 검토 3)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확정 * 전남교육청 인사자문위 배정 50명 중 특수 분야 몫을 노조로 단일화. 특수교사·중등·초등 전 분과를 지부장이 단독 순회하며 의견 제출하는 일정 확정(5월 말)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2027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대응 (5/7) * 협의회 안건 중 타 노조 발의 추정 「장애인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조항에 대해 협의회에서 차단됨. 지원 인력 배치 여부를 이유로 장애인 교원의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대신 신규 장애인 교사 멘토링 등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프레임 전환. 정원 외 별도 관리는 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검토의견 도출됨 * '교통 편의' 기준의 인사 전보 우선순위 추가에 대해 관리자 그룹 일부 지지 발언 확보. 비활성화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학교 현장 하달 요구 2) 교육감 선거 대응 (정책제안 TF 가동) * 5/5 TF 발족 및 13명 구성(핵심 가동 5인). 5/7 정근식 캠프(진로진학협의회 연대 형태) 현장 방문 * 전장연 교육권연대 5/13 송부 요청에 대응하여 주말까지 제안서 목차 및 구체안 1차 완성 목표. 비례 공천 관련 민주당·국민의힘 시도당 사전 접촉 안건 TF 내부 발의됨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후보자 대응 (우석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 4/23 보수 진영 캠프 방문 완료. 예비후보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이해도가 부족함을 확인. 추가 접촉 필요성 낮음으로 평가 2) 정책제안서 수정 * 1차본 피드백 수렴 중이며 본부 참고본 반영하여 축약본 정리 대기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당일 불참)

  • 5/7(목) 경기도교육청 대상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당일 출석 (회의 불참). 사전 5/5 지부 내 협의회 개최 완료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정책제안서 재작업본 완료 및 본부 송부 완료. 부산 맹학교 전공과 신설, 근로지원인 특별수당, 보조공학기기 자부담 환수 등 부산 특화 5대 요구 정비 완료. 부산교육청 12/31 조례 신규 제정 후속 규정 정비 모니터링 병행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서울교육청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대응의 건

  • 배경: 5/7 서울교육청 본청 2027 인사관리원칙 협의회에서 타 노조 의견으로 추정되는 「장애인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신설 요구가 상정됨. 장애인 교사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직무 배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식 논의 체계 진입 차단 필요
  • 결과:
  • 협의회에서 분리 관리 요구가 차단됨. 「정원 외 분리 관리는 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지원 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한 직무 기회 박탈 대신 신규 교사 멘토링 등 교육청 주도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대안으로 역제안함
  • 본부 및 타 지부 차원의 추가 대응(성명 등)은 당장 시행하지 않되, 타 지역 인사매뉴얼 확산 여부를 주시하기로 함

2. 한국DPI UN CRPD 20주년 포럼(5/18) 발표 및 참석의 건

  • 배경: 5/18(월) 한국DPI 주최 포럼 내 오후 3:50부터 장교조 지정 발표 세션이 확정됨. 일과 중 개최로 조합원 대규모 동원 난이도가 높음
  • 결과:
  • 예정대로 위원장 포함 기존 배정 인원이 장교조 의제 관련 주제로 발표 진행
  • 전체 조합원 대상 참석 희망자 공문 발송 처리를 유지하되 무리한 동원은 자제함
  • 조퇴 등 시간 조율이 가능한 임원(서울지부장 등) 중심으로 일부 합류하여 세션 규모를 지원하기로 함

3. 정근식 후보 캠프(서울교육감) 정책제안서 송부 및 내용 조율의 건

  • 배경: 전장연 교육권연대 간사의 5/13 제안서 송부 요청이 도래함. 타임오프제 등 선거 국면에서 노노갈등 프레임으로 오독될 여지가 있는 정책의 제안서 전면 배치 여부에 대해 서울 TF 내부 우려 의견 제기됨
  • 결과:
  • 5/13 시한에 맞춰 주말까지 제안서 및 질의서 핵심 목차 정비 완료 (서울지부 담당)
  • 타임오프 등 일부 정책은 선거용 문서의 특성을 고려, 후보자 협약의 메인 의제로 내세우기보다는 서울 TF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 보류하는 쪽으로 조정함

4. 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협의회 및 대체 근로지원인 실효성 점검의 건

  • 배경: 5/14(목) 15:3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간담회 잠정 확정. 아울러 공단이 '대체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발표했으나 기존 근로지원인의 연차 수당을 삭감하는 맹점이 노출됨
  • 결과:
  • 위원장·경기지부장 등 5/14 협의회 참석 확정. 진행 중인 33건의 자체 지원인력 설문 통계를 즉시 투입하여 기간제법·장고법 이슈 보강용으로 활용
  • 공단 시범사업의 실효성(채용 신체검사 비용 면제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존 노동자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고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5/14 미팅 안건에 포함해 개선 요구하기로 함

5. 교육부·중부대 5/19 미팅 및 정책연구 협력의 건

  • 배경: 5/19(화) 15:30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교육부·인천교육청·중부대 연구팀 주관 「2026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간담회 개최 예정
  • 결과:
  • 위원장·시각 부위원장·경기지부장 등 참석 확정
  • 회의 전 중부대 정책연구 기본 자료 및 계획서를 중집위 채팅방에 재공유, 참석 임원진 사전 숙지 후 대응

6.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시 전남지부 설립신고 처리 방안 자문 회신 후속의 건

  • 배경: 5/3 자문 요청 발송 완료, 노무사 회신 임박.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따라 전남지부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결과:
  • 회신 수령 즉시 전남지부 우선 공유 후 시나리오 정리(통합 후 신규 설립 신고 vs. 기존 신고 유지·변경) 진행
  • 통합특별시 출범 시 본부·전남지부 행정 절차 분담 사전 시뮬레이션

7. 노조 운영 인프라 점검 (주거래 은행 변경 및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의 건

  • 배경: CMS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점진적 절감을 위해 기업·국민은행 등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자는 제안 제기됨. 아울러 지부 미설립 지역 조합원이 후보 캠프 등에 접촉 시 TF 활동비 명목의 지원금 지급 아이디어 제기됨
  • 결과:
  • 주거래 은행 변경 건은 대표자 위임 불가, 대면 서류 절차 및 자동이체 전면 재설정 등 행정 부담이 막대하여 본 임기 내 추진을 보류하고 차기 제5대 집행부 인수인계 과제로 이월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캠프 방문·자료 작성 등 실질 활동 시 기 책정 미설립 지부 지원금(120만 원) 범위에서 차비·식사·협의비·기프티콘 형태로 활용. 채팅방 공지로 조합원 참여 독려

IV. 결정사항 요약

  1. (인사관리원칙 방어) 서울교육청 협의회에서 제기된 「장애인 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차단. 전문성 강화 멘토링 지원으로 의제 전환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
  2. (UN CRPD 포럼 참여) 5/18 15:50 장교조 세션 예정대로 발표 진행. 조퇴 가능 임원 및 희망 조합원 합류 지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준범 서울지부장)
  3. (교육감 제안서 의제 조율) 5/13 송부용 서울지부 정책제안서는 선거 특성을 고려, 타임오프 등 노노갈등 소지 의제는 보류하자는 TF 의견 수용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
  4. (고용노동부 면담 대응) 5/14 과장 미팅 참석. 마감 임박한 자체 지원인력 설문 33건 결과 즉시 투입하여 유권해석 근거 확보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대체 근로지원인 맹점 지적) 공단 시범사업의 연차 미보장 및 급여 삭감 등 비용 전가 구조 지적. 5/14 고용노동부 미팅 안건으로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6. (교육부 정책연구 미팅) 5/19 서울역 회의 참석 전, 중부대 연구 계획서 중집위 내부 사전 공유 및 숙지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조정) 장고법·기간제법 법안 발의를 우선 확정하고 간담회·토론회는 발의 후 추진으로 합의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광주전남 자문 회신 후속) 회신 수령 즉시 전남지부 우선 공유, 시나리오 정리 후 중집위 보고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전남지부장)
  9. (미설립 12개 시·도 활동 지원) 캠프 방문·자료 작성 등 실질 활동 시 미설립 지부 지원금(120만 원) 활용. 채팅방 공지로 참여 독려 (담당: 김헌용 위원장, 중집위원 전원)
  10. (수수료 절감 계좌 변경 이월) 노조 주거래 은행 변경 건은 행정 절차 제약으로 차기 제5대 집행부 과제로 이월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5월 26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제5차 중집위 회의록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1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박춘봉(부산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EBS뉴스 생방송 스튜디오 출연), 박준범(서울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4월 18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19명 (제4차 회의 시점 216명 대비 3명 증가)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IT 환경 구축 거의 완료 (4/15) * 개인 계정(hudt0715@gmail.com) → 장교조 공식 Google Workspace(@khudt.net) 이관. 약 23,000개 파일 이관 완료(전송만 하루 이상 소요) * 당분간 기존 계정과 병행 운영 예정 * 이점: 구독 비용 절감, 용량 제약 해소, 중집위원 개인 계정(@khudt.net) 및 도메인 이메일 발급 가능, 공유 드라이브 기반 단체 소유권 확보(파일 소실 위험 해소),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가 터미널·클라우드로 자동화 가능

2) 드라이브 폴더 정리 완료 (4/13) * 루트에 나와 있던 파일·폴더, 세부 하위 폴더 등 정리 * 3. 홍보실 폴더에 보관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의 파일명 의미적으로 변경

3)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 20개(고충 상담 에이전트 신설, 보도자료 스킬 신설 등) * 보도자료 이메일 발송 자동 정제 스킬 구축: 자동 반송·수신 거부를 탐지하여 주소록에서 자동 삭제. 초기 2,230건 → 현재 1,670건으로 정제 * 메일함도 함께 정리되어 관리 부담 감소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발표 (4/20) * 4/7 설문지 수정 반영(시프티 설명문, 기프티콘 동의·연락처), 4/8 조합원 전체 배포, 4/19 마감(최초 4/17 → 연장) * 117명 응답, 이용 경험자 94명 유효 표본(응답률 46.08%) * 주요 결과: 대체인력 공백 경험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1일 8시간 지원 상한 제약 69.1%, 복무연동으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수행기관 행정 부담 76.6% * 시급한 개선 과제: 근무시간 제도 개선 45.7%, 연가보상비·대체인력 확보 37.2%, 교원 복무연동 해소 27.7%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 분석으로 추가 과제 5개 도출 * 4/20 14:00 전국 언론 배포 및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활용 계획: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공단 실무협의 공식 근거 자료

2) EBS뉴스 방영 (4/21) * 오후 「"근로지원인 공백"…장애인교원 93% 수업 차질」 방영. * 저녁 생방송 스튜디오 대담 인터뷰에 박병찬 경기지부장 출연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4/16 면담 기획안 작성(안건 6건: 휴게시간 유급 보전, 월 단위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연가보상비,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타임오프 예외, 전문직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방향) 및 면담 요청 공문 본문 작성 완료

4)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기획안 (4/16) * 참석 요청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고용차별개선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공단 근로지원부 * 안건 4건: 휴게시간 특례,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대응 (4/9~4/15) * 법률 대리인단과 접근 방식 이견 조율하고 대리인단 의견 수용 *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 의원실 회신 수신(4/10) * 헌법소원 심판 경과 참고자료 수집 완료(4/15) * 김예지 의원실 정책토론회 준비 정황 —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학부모 등 참석 예정, 교사 측 미초청 * 교육부가 주요 출판사와 MOU 체결 정황 — 헌법소원 기각·각하 유도 목적으로 추정 * 대통령령 개정 의견서 초안 작성 예정

6)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회의 (4/16) * 작년 말~올해 초 나이스 WA(웹 접근성 인증마크) 3개 획득 — 대국민 쪽(나이스 플러스 등)이며 교무 업무 쪽은 아님 * 담당 이사가 접근성 학습에 적극적, 올해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 * 5월 초 작업 본격 시작 예상. 매뉴얼 사업 포함 예정. 회의 결과는 오는 대로 공유

7)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발간 (4/11) * 7개 교육청(대전·충북·경북·전북·충남·전남·경남) 규정 실질 개선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항목 동시 개선 * 우선전보 94% 반면 승진·연수 차별방지 0% * 중부대 연구팀 측과 통화 — 연구팀도 인사관리기준을 매년 체크 중이며 장교조 분석 자료 활용 가능성 확인

8) 법령·행정규칙 자료 정리 (4/13) *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법령 및 행정규칙」 2022년 최초 정리, 2024년 일부 업데이트, 2026년 AI를 활용한 재업데이트 * Korean Law MCP(AI가 현행 법령을 직접 조회하는 도구) 활용하여 직접 조회 기반으로 정리

9) 2026 「장애인 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연구계획서 공유 (4/21 18:25 수신) * 주관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문위탁기관: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김기룡 교수 연구팀). 사업기간 2026.3.~12., 예산 180백만 원 * 평교사 연구위원: 김00, 편00 선생님 확정, 청각 1인 미정 * 3대 사업 축: ① 행정·편의지원 체계 구축 ② 교육청·학교 이해·지원 역량 강화 ③ 교수·학습 지원 * 주요 연구·사업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 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 편의지원 표준화 매뉴얼, 장애인교원 실태 전수조사(약 500명, 2022 이후 4년 만), 담당자 협의회 2회·관리자 연수 2회·직무연수 3회, 보조공학기기 활용 수업 워크숍 2회(올해 신규), 수업 컨설팅 3회, 전학공 3팀 * 5월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예정(작년 위원장·부위원장 참여함)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이 장교조 요구사항과 직결되어 FGI·자문·의견 제출 필요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조합원 안내 메시지(채팅방) 발송: 제4차 중집위 결과(4/7 야간),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참여(4/8), 3월 재정보고서(4/10), 인사관리기준 분석 결과(4/11),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탄원서 서명(4/14), 서울시립대 신체활동 설문(4/14), 설문조사 기한 연장(4/16), 포춘 쿠키 이벤트(4/2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발표(4/20), 기자회견 재안내(4/21)

2) 문자(SMS) 발송: 설문조사 기한 연장·마감, 국가인권위 기자회견·탄원서, 포춘 쿠키 이벤트

3) 보도자료·취재요청 배포 * 4/20 14:0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언론 배포 * 4/21 오전·오후: 국가인권위 진정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배포

4) 블로그 게시: 제4차 중집위 회의록, 3월 재정보고서, 인사관리기준 보고서, 포춘 쿠키 이벤트 안내,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5) 기자 주소록 정제: 2,230개 → 1,670명(자동 반송·수신 거부 자동 삭제 스킬 운영)

6) 포춘 쿠키 이벤트 운영 (4/17~24) * 웹 게임(GitHub Pages)+Google Form 연동 방식으로 설계·운영 * 선물 지급형 이벤트로 경량 설계: 게임 결과 직후 Google Form 즉시 작성 가능한 구조 * 중간 응답 통계(4/21 16:16 기준): 누적 54명. 서울 13 · 전남 9 · 경기 6 · 대전 5 · 부산 5 · 인천 4 · 광주 3 · 경북 2 · 대구 2 · 기타 2 · 강원 1 · 세종 1 · 전북 1 * 4/24 마감. 내일·모레 추가 안내 예정

7) 연대 활동 * 한국DP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초청 수신(4/9) * 서울시립대 장애인 신체활동 설문 조합원 안내 발송(4/14)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결산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9,806,975원 + 수입 3,129,300원 − 지출 1,357,784원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수입: 조합비 2,939,300원(조합비 인상 첫 반영, 이탈·탈퇴 없음), 후원비 190,000원 * 지출: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55,000원, CMS/금융 수수료 72,178원, AI 서비스 운영 213,306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이동 지원비 46,300원, 의사소통 지원비 66,000원,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링 151,500원

2) 일반 조합원 제안 후속 * 챗GPT 환율 문제: 기존 장교조 카드 결제 시 환율로 33,000원대 지출 → 4월부터 위원장 개인카드로 전환, 매월 30,000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단순화 * 동일 은행(국민은행) 이체 활용: 기업은행 계좌 신규 개설은 대표자 방문·수기 서식·OTP 등 행정 부담이 오히려 커서 보류. 국민은행 계좌 활용 극대화로 점진 절감. 현재 연간 수수료 누적액 약 12만 원 수준(조합원 1명분 조합비 상당)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4월 중 별도 보고사항 없음
  • 5월 1차 상반기 오프라인 시각 멘토멘티 활동 재개 예정 — 참여 교사 대상 투표로 날짜 확정 후 줌으로 첫 모임 진행
  • 공단 실무 과장으로부터 상시·정시 교육기관 자료 수신·공유(4/8), 한시련 성명 공유(4/10)

바. 기타 TF / 위원회 보고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재재수정본 발송 준비(팀장 코멘트 반영 단계). 강경숙 의원실 대체교과서 건은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회신 수신(4/10). 제4차 결정사항인 재정국장·대전지부장 TF 합류 초대는 금주 중 진행 예정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설문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4/20), EBS뉴스 대응(4/20 서면·4/21 방영), 공인노무사 자문 요청서 발송(4/17)·추가 질의 답변(4/20), 자문 노무사 의견서 작성 완료되어 전달 대기 중(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

3) 고충처리위원회 (교원인권보호위원회) * 조합원 의견 수신(4/14): 조합원 분포 낮은 지역 교사 지원 강화 요청. 위원장 답변 발신 * 인천 정○○ 선생님 피해사건 국가인권위 진정·탄원서 서명 조합원 및 시민 551명 참여, 4/21 14:30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개최.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보도자료 배포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재정국장 겸임)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 의견서 공문 결과: 광주 무응답. 전남 통합추진단 주무관 전화 응대 — "노사안전과 담당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 안건별 소관 이해 부족. 한 장짜리 페이퍼 형태의 제출이라 큰 소득 없이 종료 * 5대 의제(편의지원 조례 통합 개정·인사관리기준·장애인교원 지원센터·양성체계·이동지원)는 유지. 후보자 중심 전달 경로로 전환 필요 * 조례 통합: 주무관은 낮은 인식. 광주 조례 대비 전남 조례가 상세·광범위하여 전남 조례 기준 통합 가능성 — 광주 무응답으로 확정은 미지수

2)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 올해 처음으로 노조 공문으로 의견 제출 → 노조 위원 1명 배정. 이준수 지부장 참여 예정 * 특수 부문 의견 없어 이준수 지부장이 특수 의견까지 대변하기로 담당 선생님과 협의 * 올해 통합 맞물려 "새로 바꾸거나 건들기 어렵다" 분위기 예상

3) 현 교육감 개별 연락 및 후보 대응 *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주말 개별 연락 → "알겠다" 답장, 후속 연락 대기 * 전남광주 통합 교육감 예비후보 8명, 대부분 사무소 광주 소재 — 본인 방문 어려움. 광주 조합원 중 시간 가능자 알아보는 중

4) 박현숙 도의원 관련 * 4년간 전남지부 큰 버팀목. 비례대표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군의원 출마(예비후보 등록) * 지방선거 후 도의회 교육위원장 인선 시점에 새로운 담당 도의원 섭외 필요

5) 신규 조합원 지원 경과 (지난 회의 보고 후속) * 5월 6일 복직 예정 * 학교 예산 활용하여 2개월 임시 지원인력 채용 확정 — 사전심사 절차 생략 가능한 2개월 범위 내에서 복직일~7월 방학까지 연계 *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 또는 공단 근로지원 신청 방향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당일 불참)

1)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지원청·본청별 참여 중 2) 센클라우드 접근성 협의회: 4/23(목) 서울시교육청 업무용 플랫폼 대상 개최 예정 3) 서울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모니터링: 김현철 예비후보 장애교원·장애학생 공약 발표(4/10), 예비후보 7인 공약 면접 결과(에듀창, 4/15) 사전 공유 4) 서울지부 정책제안서 1차본: 완성, 지부장 검토 중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4/17 성광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 여론조사 1위.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노사관계에 허용적.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으로 장애인 이슈 이해도 있음 * 우리 제안 중 일부는 "과하다"는 평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용 가능"·"소통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기조 * 공약에 없던 장애인교원 관련 내용 추가 합의 — 교사 교권 부분에 한두 줄 삽입 예정 * 인적 지원 공백 문제 충분히 설명 →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답변 *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자부담 문제에 대해 경기도 포괄적 예산제(1인당 약 200만 원) 모델 제안 → 긍정적 검토 답변 * 교육감실 앞 노조 자리 공약 — 초안에서 빠져 있던 장교조 자리 추가 확보 * 편의지원 계획 수립·평가 시 교육감 직접 참석 요청 → 수용 * 연수·자격연수 내 장애인 교원 이해 교육 반영 → 검토 답변 * 전담 팀 구성 긍정 검토 — 이전 교육감 시기에도 팀 구상 있었고, 주무관들(초등 1·중등 1)이 과중 업무로 팀 필요성 내부 공감. 17개 시도교육청 협의에서도 팀 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 센터보다 팀이 더 부담 적고 현실적이라는 교육청 내부 인식 확인 * 교육청 본청 내 팀 단위 설치는 사업 규모가 크며, 교육청 밖 조직인 센터와는 성격이 달라 큰 성과로 평가 * 경기도 노무사 자문(30분 공백 해소·초과근무 신규계약)이 문제 없다고 확인되면 대전에도 적용 벤치마킹

2) 4/23 오석진 예비후보(여론조사 보수) 방문 예정 * 시간 할애 제한적(30분~1시간 내외) — 제안서 축약본 제작 필요

3) 정책제안서(본부 작성본) 피드백 * 내용 방대, 논문 형식에 가까움. 후보자가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 대전 지부 제안 안건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요소로 뭉뚱그려져 있어 명확성 부족 * 근거 데이터·법적 근거·통계는 유용함 — 상견례·후속 제안에서 활용 가치 * 동일 통계 자료가 중복 등장하는 부분 있음 →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압축 필요

4) 기타 * 대전특수교육원 시각장애 교사 연수 6월 개최 예정.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 강사는 서울 접근성 전문가(전직 교사) 섭외 추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당일 불참)

  • 5/7(목) 오후 3:30 경기도교육청 대상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개최 결정(채팅 사전 공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당일 불참)

  • 부산지부 정책제안서 1차본 완성 — 2025.3. 보궐선거 배포본 보강 반영(4/21 07:27 재작업본 공유)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 발송 및 면담 일정 조율의 건

  • 배경: 4/16 면담 기획안·공문 본문 작성 완료.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4/20) 및 EBS뉴스 방영(4/21)으로 면담 요청의 시점 정당성 확보. 문서24 발송 시기와 담당 사무관과의 사전 조율 절차 결정 필요
  • 결과:
  • 내일(4/22) 담당 사무관과 통화 조율 후 4/22~4/23 중 문서24로 공문 발송
  • 면담 희망 시기: 4월 하순 ~ 5월 초

2.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기획안 전달 및 일정 조율의 건

  • 배경: 4/16 기획안·공문 본문 작성 완료. 의원실 전달 방식(공문 발송 vs. 비서관 직접 전달), 개최 시기, 참석자 최종 구성 미확정.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의 추진 선후 관계 정리 필요
  • 결과: 추가 조율 지점이 남아 있어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트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선후 관계는 장관 면담을 선행하는 방향으로 가닥

3.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기프티콘 추첨의 건

  • 배경: 설문 응답자 117명 중 이벤트 참여 동의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를 사전 안내한 바 있음. 추첨 인원·방법 미정으로 발송 진행 불가. 응답자 이름·소속 교육청·연락처가 수집되어 조합원 여부 식별 가능
  • 결과:
  • 추첨 인원: 최대 20명 내외(건당 5천 원 상당, 총 10만 원 수준 집행)
  • 이벤트 참여 동의자 명단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 위원장이 추첨 처리
  • 조합원:비조합원 비율을 먼저 산정한 뒤 해당 비율에 맞춰 인원을 배분하여 추첨(조합원 응답자 다수 예상)
  • 기프티콘 발송은 재정국장이 처리(포춘 쿠키 이벤트 참여자 발송과 별도 진행)

4. 교육감 선거 대응 — 정책제안서 개정 및 미설립 지역 대응의 건

  • 배경: 5개 기설립 지부 제안서 1차본 완성(4/20, 부산 4/21 재작업) 후 지부장 피드백 수렴 단계. 피드백 핵심은 ① 내용 방대·논문 형식에 가까움 ② 지부별 세부 안건이 큰 카테고리에 뭉뚱그려져 명확성 부족 ③ 동일 통계 자료 중복 등장. 후보 캠프별 시간 할애 편차(진보 1시간 내외 vs. 보수 30분 내외)로 분량 조정 필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강원·대구·인천·전북·충북·경북·경남·제주·광주·울산·세종·충남) 대응 방식 미정
  • 결과:
  • 버전 2 개정 방향:
    • 분량 축소, 근거 데이터 중복 제거, 큰 카테고리 안의 지부별 세부 안건을 명확한 단일 꼭지로 분리·강조
    • 지부별 기존 제안서를 기본 형태로 유지하고 위원장 작성본에서 통계·법적 근거 보강 부분만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병행
    • 타임오프제를 공약 의제로 포함(교육감 동의 영역이나 노노 합의가 기본 전제임을 유념. 장애인 교원 노조의 특수성 반영 요구 경로로 활용)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대응:
    • 본부 주도 공통 기반 제안서 작성, 후보 확정 시점에 이메일 일괄 발송
    •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등록자 정보(주소·전화번호)에서 후보 캠프 연락처 확보
    • 이메일은 본부(위원장) 일괄 발송, 전화 통화는 인접 지부·중집위원 분담(직접 전화 어려운 경우 본부 지원)

5. 한국DP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참여의 건

  • 배경: 한국DPI로부터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세션"(5/18)에 장교조 발표 참여 요청 수신(4/9). 일반 조합원 참석도 요청되었으나 일과 중 진행으로 참여 난이도 있음. 초청 문건상 개최 장소 표기(이룸센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혼재
  • 결과:
  • 일시: 2026년 5월 18일(월) 15:15~18:00
  • 장소: 한국DPI 측에 정확한 개최 장소 확인 필요
  • 장교조 발표: 위원장 및 공동 조합원 공동 발표(큰 변수 없으면 확정)
  • 일반 조합원 참여 시 공문 발송 가능. 희망자 확인 후 안내

6. 공인노무사 자문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경기지부가 제출한 자문 요청서(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 5개 질의)에 대한 노무사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어 전달 대기 중. 자문 결과 활용 방안 미정. 대전 성광진 캠프가 경기도 사례 벤치마킹을 검토 중인 상황
  • 결과: 자문 결과 수신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안건 보강에 반영. 대전지부에도 자문 결과 공유하여 성광진 캠프 논의에 활용

7. 고충 상담 신청서 자동화 및 조합원 고충 대응 체계의 건

  • 배경: 4차 회의 이월 안건. 조합원 제안으로 고충 상담 신청서에 AI 처리 관련 동의 문구 추가 검토. 4/14 단톡방 의견 중 조합원 분포 낮은 지역 고충 대응 역량 부족 지적 있음. 현행 고충 상담 신청서 활용률 저조
  • 결과:
  • 신청서에 AI 처리 동의 문구 추가하여 접수·정리 단계 자동화 추진
  • 접수·정리는 자동화하되 심의·실질 대응은 사람이 수행 — 중집위에서 심의 시간 할애
  • 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자료 수집을 통한 "감시 시그널" 방식(작년 전례) 병행 가능. 실질 관철에는 전담 인력 배치 필요

8. 조합원 연수 계획의 건

  • 배경: 2026년 조합원 연수 계획 미수립(4차 회의 이월).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측에서 바이브 코딩 공동 연수 제안
  • 결과:
  • 1차: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공동 바이브 코딩 연수(5월 초) 추진
  • 연간 3회 예정(5월·8월·10월), 추가 아이템은 지부별로 제안 수렴

9. 나무위키 업데이트 이벤트화의 건

  • 배경: 4차 회의 이월 안건.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를 보고 외부 관계자가 연락하는 사례가 있어 업데이트 효과는 확인되나, 본부 주도 업데이트 동력 확보가 과제
  • 결과: 본부 주도 1회 업데이트 후 정기총회 등 계기에 문서 내용 기반 퀴즈 이벤트 운영 검토. 이벤트로 동력 확보 시 주기적 업데이트 전환

10. 차기 중집위 회의 일정의 건

  • 배경: 격주 기준 5/5(화)는 어린이날 공휴일. 기존 화요일 밤 고정 시간대에 대해 일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 다수
  • 결과: 5월 7일(목) 밤 vs. 5월 9일(토) 오전 9시 두 대안으로 투표 진행 예정

IV. 결정사항 요약

  1.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신청) 4/22 담당 사무관 통화 조율 후 4/22~4/23 중 문서24로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법률제정 방울방울 TF에서 조율 후 결정 (담당: 김헌용 위원장·법률제정 TF)
  3. (근로지원인 설문 기프티콘 추첨) 최대 20명, 10만 원 집행. 조합원:비조합원 비율대로 랜덤 추첨. 추첨 위원장, 발송 재정국장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
  4. (교육감 정책제안서 버전 2) 분량 축소·중복 제거·핵심 포인트 명확화. 지부별 기존 제안서 기반 위에 통계·법적 근거 보강 선택적 삽입 방식 병행. 타임오프제 공약 의제 포함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5.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대응) 본부 주도 공통 제안서 작성, 후보 확정 시점 이메일 일괄 발송.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등록자 정보 활용. 전화 통화는 인접 지부·중집위원 분담(본부 지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중집위원 전원)
  6. (한국DPI UN CRPD 포럼) 5/18(월) 15:15~18:00 세션 위원장·공동 조합원 공동 발표. 조합원 참여 희망 시 공문 발송 가능. 장소 확정 필요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공인노무사 자문 활용) 자문 결과 수신 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안건 보강 및 대전지부 공유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병찬 경기지부장)
  8. (고충 상담 신청서 자동화) 신청서에 AI 처리 동의 문구 추가. 접수·정리 자동화, 심의·대응은 중집위에서 (담당: 김헌용 위원장)
  9. (조합원 연수)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공동 5월 초 바이브 코딩 연수 추진. 연간 3회(5·8·10월) (담당: 김헌용 위원장)
  10. (나무위키 이벤트) 본부 1회 업데이트 후 퀴즈 이벤트 운영 검토(정기총회 등 계기)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법률TF 합류 초대) 이준수 재정국장·이준호 대전지부장 초대 진행(4차 결정사항 미이행분 재실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12. (AI 구독 결제 단순화) 챗GPT 결제는 위원장 개인카드 전환하여 4월부터 매월 3만 원 정액 지원. 동일 은행(국민은행) 이체 최대 활용으로 수수료 점진 절감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
  13. (포춘 쿠키 이벤트 중간 안내) 4/24 마감까지 추가 1회 조합원 안내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5월 7일(목) 밤 또는 5월 9일(토) 오전 9시 중 투표로 확정,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제4차 중집위 회의록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차 회의 이후 변동 없음. 신규 가입·탈퇴 없음)
  • 후원회원: 18명
  • 개별 납부자 2명 조합비 인상(15,000원) 납부 여부 확인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3차 중집위 결정사항 이행 현황 * 4/1 협의회 공문: 3월 27일 발송 완료 *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29일 개최 완료 * 4/1 실무협의회: 개최 완료 (아래 정책실 보고 참조)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미발송.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합산 추진 방향 재조정 중 * MBN 취재: 3월 31일 촬영, 4월 5일 보도 (경기지부 보고 참조) * 교육감 요구안: 미작성. 전남·서울 일부 진행 중

2)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에이전트 7개로 확대 *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발표 (약 60명 참석) * Google Drive 데스크탑 앱 설치를 통한 로컬 파일 인식 활용 권장 *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공동 연수(4월 말~5월) 추진 중 — Claude Code 사용법 안내 예정

3) 고충상담 에이전트 관련 * 조합원으로부터 AI 고충상담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수렴 * 이전 상담 내역 참조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에이전트에 제약 조건 설정 제안 * 고충상담 신청서에 동의 항목 추가 제안: 익명 처리 후 사례집 수록 동의, AI 사례 검토 동의 * AI 데이터 처리 범위에 관한 중집위 차원의 방침 수립 필요

4) K대 전○○ 교수 정년 전임 전환 * 3월에 정년 전임 교원으로 전환됨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 신고 건은 아직 미종결 * 장교조 굿즈 디자인 협력 제안 (손수건, 머그컵, 안경닦기 등)

5)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준비 * 장관 면담 및 이소희 의원실 제출용 사례 데이터 수집 목적 * 오늘 회의 후 TF·중집위 선 참여 → 문제 없으면 내일 조합원 전체 배포, 메시지로도 안내 * 시프티(Shifti)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설문지에 설명문 추가 예정 * 설문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예정 → 설문지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연락처 기재 항목 추가 필요 * 근로지원인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도 관심 가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파악 계기로 활용

6) 법제처 API 활용 법령조사 스킬 구축 * 국내 법령·행정규칙·판례를 에이전트가 조회할 수 있는 MCP를 법령조사 스킬에 통합 * 법제처 API 승인 완료 * 시범 조사: 교사 정치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 근로지원인 관련 판례 조사 등 활용 중 * 조사 결과는 검수가 필요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 효율이 크게 향상됨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서울역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안병태 부장, 과장), 장교조(김헌용, 권태홍, 박병찬, 조합원 1명) — 4대 4 미팅 * 합의·확인 사항: - 원격지원(교원 출장·재택 중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한 상태에서 전화·화상 업무지시): 가능하다는 답변 확인. 기존 오해(근로지원인도 재택)가 해소되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시프티 150m 제한: 공식 규정이 아닌 기본 설정값. 승인 기관에 연락하면 조정 가능 - 기간제법 2년 제한: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확인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장교조를 통한 교원 인터뷰 대상자 추천 합의 - 상시 의무교육 기관: 27개 중 8개 상시 교육기관 지정. 온라인 하계 특별 의무연수 과정 별도 개설도 요청 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계속 논의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 휴게시간 30분 공백 해소, 총량시간제, 타임오프제, 교원 병가·육아시간 시 복무 분리 → 장관급 면담으로 상향 필요

2) 법률제정 TF 활동 * 3월 31일 TF 회의 개최: 편도환 조합원이 팀장으로 재합류 *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 원안 19건에서 6건 축소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편도환 팀장 코멘트 대기 중 * 의원실 접촉 현황: 백승아 의원실(교원지위법 관련 법안 6건 밀려 발의 시기 불확실), 문정복 의원실(염철빈 재연락 중, 담당자 휴가), 강경숙 의원실(대체교과서 기자회견으로 먼저 연결) * 이소희 의원실 후속: - 고용노동부 검토의견 2건 수신 (기간제법·장애인고용법) - 기간제법: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이므로 별도 입법 불필요라는 '신중검토' 의견 -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공단 근로지원인(정부 사업)에만 적용됨. 교육청 자체 고용 업무지원인(서울·인천·전남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유권해석 필요 - 장차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보조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해석된 점을 활용하면, 교육청 업무지원인도 같은 논리로 예외 적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림 - 이소희 의원실(비서관)이 장교조에 직접 연락: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의 업무지원인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이소희 의원실이 간담회 추진 의향 표명: 정부 부처 담당자(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등)가 참여하는 총체적 간담회 개최 가능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과의 연관: - 4월 중 정부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 교육청이 쪼개기 계약을 하던 업무지원인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 → 서울·인천·전남 직접 타격 우려 - 행정해석을 통해 업무지원인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임을 확보하면, 교육청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반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지원인 제도로 획일화될 위험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하기로 함 (다지부 이슈이므로)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31) * 시각장애인 학생·교원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 및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 법률화 * 장교조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 완료

4)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제안 * 대체교과서 적기 보급 관련 국회 기자회견 제안 * 당초 다음 주 수요일(4/15) 오전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오후만 가능)와 교사(오전 어려움) 간 시간 조율 난항 * 장교조 측 참석 인원 최대 9명, 학부모·학생 참여 가능 * 오전 참석 가능 교사 섭외 중: 휴직 중인 조합원 위주로 확인 예정 * 피켓·현수막 준비 필요 * 대체교과서 제작 현장에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실효성 확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예산·인력 확대를 함께 촉구할 필요 있음

5)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을 우선 발송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부 장관 면담은 초중등교육법 후속 조치 등 재정비 후 발송 예정

5)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4월 초 개최 요청했으나 추진 안 됨) * 재요청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제3차 중집위 결과(3/27),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3/31), 초중등교육법 통과(3/31), 실무협의회 결과(4/1), 바이브 코딩 세미나 블로그(4/4)
  • 성명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3/31)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 경기지부 보고 참조
  •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논의.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최종 검수 필요로 미반영 상태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보고 * 2월 말 잔액: 9,806,975원 * 3월 총수입: 3,129,300원 (2월 2,100,440원 대비 약 50% 증가 — 조합비 인상 반영) * 3월 총지출: 1,357,784원 (고정 지출 대부분, 시각멘토링비·문자 충전금 등)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엔콤 자동이체 변경 완료, 잔액 부족 1~2명 발생 * 개별 납부자 중 1명은 기존에도 간헐적 미입금, 1명은 1만 원 입금(인상분 미반영) → 확인 필요 * 3월 재정 보고서는 미작성. 차후 작성하여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예정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공단 안병태 부장과 통화하여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 원문(출근 전후 30분 서비스 시간 인정) 수신 및 중집위 공유
  •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추가 확인 예정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4/1 실무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는 정책실 보고 참조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노사 협의체 위원 위촉 (이준수 지부장, 지부 정책실장)
  • 전남광주통합 관련 기구 다수 신설: 통합추진단(임시기구), 외부 민간 통합위원회, 노사 협의체 등에 참여 중
  • 통합 시 조례 통폐합 예정이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특별법 범위 밖이어서 별도 대응 필요.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전남 기준 통합 주장 예정
  • 교육감 후보·통합비전위원회·통합추진단에 제출할 정책제안서 마련 필요 (본부 협조 요청). 센터 설립 시범사업 등 통합 특별예산 활용 제안 검토
  • 교육감 면담: 현 교육감이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4월 말 순천 방문 면담 제안 수신
  • 교육청 업무지원인: 기존 8개월 계약이 올해 10개월로 변경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 영향으로 업무지원인 사업 축소 우려
  • 신규 조합원 관련 고충 발생: 신규 발령 조합원이 병가 중. 학교 차원의 지원과 타 노조·교육청 간 소통 과정에서 중재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회의자료 및 채팅방을 통해 사전 보고한 내용 포함: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 행사 축사(4/1): 서울 교사 대표로 축사. 장애인교원으로서 서울 교사 대표 축사는 최초
  •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4/3): 장애인의 날 계기, 기조실장·교육국장 등 대상. 회신 대기 중
  • 인사관리원칙 수립 참여: 초등(조합원 1명, 다음 주 화요일 참석 예정), 중등(추천자 명단 제출 완료). 중등은 다음 주부터 지원청→본청 순서로 5월 9일까지 순차 진행
  • 서울 교육감 선거: 현직 교육감이 신청사 개청 다음 날 사퇴, 진보 단일화 참여.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선거인단 모집 12일까지
  • 김현철 후보가 장애학생·장애인교원 포함 공약 발표(3월 말): 지원 인력 정식 직종 신설, 보조공학기기 교육청 예산 구입, 대체교과서 교육청 자체 예산 보충 등 포함. 이를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완료 (성광진 후보 확정). 대전충남 통합은 무산되어 별도 진행
  •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예정: 정책제안서 작성 완료(편의지원 조례 기초), 전달 예정
  • 성광진 후보는 과거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이 있어 장애인 이슈에 비교적 이해도 있음
  • 법률 TF 합류 합의 —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이슈가 대전에도 관련(조례에 '업무지원'으로 용어 변경 반영)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조합원 1명(매탄고) 인터뷰 참여
  • 4/1 협의 결과 후속: 조합원 1명 시프티 출퇴근 인정 거리 150m → 800m 상향 조정 완료
  • 장애인의 날 맞이 경기도교육청 협의회·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사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경기교통공사 이사장 면담 추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위원 면담 진행 중
  • 장윤정 경기도의원 면담(인사관리·편의시설), 이진분 안산시의원 면담(화정영어마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
  • 보조금 사업 예산 입금 완료 — 멘토멘티 사업 시작
  • 다음 주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근로자부 부장 면담 예정
  • 이소희 의원실 연락 수신: 서울·인천·전남 업무지원인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요청, 간담회 추진 의향
  •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를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예정
  • 수련회 시 근로지원인 급여 계산 사례 공유: 공단 근로지원인을 학교와 신규 계약 체결하여 야간·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례. 급여 계산이 복잡하고(야간·연장·주52시간 제한 등), 학교 측에서 비용 지급을 거부하여 노조 차원에서 개입한 경험 공유
  • [본부 요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다른 계약을 통한 겸직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작년 요구사항 중 일부 반영: 신규 근로지원인 3명 채용 보장
  • 근로지원인 추가 수당(교통비 등 명목 약 30만 원) 교육청 제공 요구 —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 예정
  • 교육감 선거 대응: 후보 윤곽이 나오는 4월 초중순에 방문하여 센터 설립 등 요구사항 전달 예정
  • 박춘봉 지부장 병가 4월까지 → 병휴직 연장 가능성 (다음 주 결정 예정)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및 유권해석 추진의 건

  • 주요 내용: 이소희 의원실의 간담회 제안 및 교육청 업무지원인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이소희 의원실에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직접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답변하기로 함 (국회의원실의 직접 요청이 아니면 교육청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 간담회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을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함
  • 이 이슈는 서울·인천·전남뿐 아니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집위 전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

2.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서울: 진보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현직 교육감 참여·사퇴. 김현철 후보의 장애인교원 포함 공약을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강민정 의원도 센터 설립 공약
  • 전남: 교육감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순천 방문 면담(4월 말) 제안 수신. 통합 특별예산 활용 센터 시범사업 제안 준비
  • 대전: 성광진 후보 확정, 4/16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 부산: 후보 윤곽 나오는 시점에 방문하여 요구사항 전달 예정
  • 공통 정책제안서 작성 필요 → 위원장이 작업 착수하기로 함
  • 각 지부별 자료 수집 요청: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를 지부별로 생성하고, 기존 정책제안서·간담회 자료 등을 업로드 요청. 한 지역의 자료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3. 장애인의 날 이벤트의 건

  • 주요 내용: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이 조합원 대상 이벤트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굿즈 제작(손수건 등)은 단기간 내 어려움. 장교조 창립기념일(7/6) 시기에 추진 검토
  • 전체 조합원 대상 기프티콘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비 인상 직후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 다수
  •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로 확정:
    • 장교조 블로그(Posthaven)에 게시물을 올리고, 조합원이 이름·소속 교육청·한마디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
    • 참여자에게 기프티콘(5천 원) 제공
    • 장애인주간(4/20~24) 동안 진행, 24일 마감
    • 수집된 의견은 교육감 후보 면담 시 활용
    • 블로그 방식은 별도 사이트 구축·회원가입 불필요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접근성 우수

4. 나무위키 업데이트의 건

  • 주요 내용: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제기.
  • 논의 결과:
  •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나무위키 반영은 최종 검수가 필요하여 미진행
  • 나무위키를 보고 연락하는 외부 관계자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음
  • 주기적 업데이트 방안은 계속 검토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배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내일(4/8) 조합원 전체에 배포. 오늘 TF·중집위 선 참여 후 문제 없으면 진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답변)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를 직접 보내달라고 답변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3.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 (담당: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4. (법률 TF 합류)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을 법률제정 TF에 초대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의무교육 기관 확인)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공단에 확인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6. (3월 재정 보고서) 3월 재정 보고서 작성 후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나이스 자문단)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협의 재요청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비서관 연락처 공유)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9. (자료 요청서 발송)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편도환 팀장 코멘트 반영 후 이번 주 내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10. (장애인의 날 이벤트)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 준비. 장애인주간(4/20~24) 진행, 참여자 기프티콘 5천 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교육감 정책제안서) 공통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착수. 각 지부는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 생성 후 기존 자료 업로드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12. (설문조사 수정) 근로지원인 설문조사에 시프티 설명문 추가,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연락처 항목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13. (대전지부 캠프 방문)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2026.4.1.)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15:30 ~ 17:30경 (약 2시간)
  • 장소: AREX B2-6 회의실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 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1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과장 1명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양00 조합원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협의회 안건별 제도 개선 제안서」(8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배경

  • 2024년 10월 이후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2024.10 협의회, 2025.04 1차 실무협의, 2025.06 2차 실무협의, 2025.08 이사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
  • 이에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와의 직접 협의를 요청하여 본 실무협의회가 개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가.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 (공단) 2025년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장애인 교원의 출근 전후 30분(콜택시 도착 후 교실 이동 등)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 전국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교조 대전지부에도 회신함.
  • (장교조) 현장에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장애인 교원이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음.
  • (공단) 이러한 경우 공단 본부로 직접 연락하면 즉시 조치 가능함. 장교조 본부에 대한 질의회신 원문 공유 여부를 재확인하겠음.

나. 교원 8시간 연속 근무와 휴게시간 30분 공백

  • (장교조) 교원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가 포함되어 08:30~16:30 연속 근무인 반면, 근로지원인은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무급 휴게가 의무이므로 구조적으로 30분~1시간의 지원 공백이 발생함.
  • (고용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며, 시급제·월급제 무관하게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현재 휴게시간 특례 직종은 운송업·보건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에서 특례를 부여한 전례가 없음.
  • (장교조)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 보전하여 8시간 연속 지원이 가능함. 과거 사회복지업이 휴게시간 예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특례 직종 추가를 제안함.
  • (공단) 법 개정 이전의 대안으로 ① 4시간+4시간 2인 교대 배치, ② 대체 근로지원인을 활용한 A·B 교대 방식이 검토 가능함.

다. 총량시간제 및 초과근무

  • (장교조)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경직적 제한 대신 월 단위 총량시간제 도입을 제안함. 담임교사의 수련회·야간 행사 등 정규 근무시간 초과 교육 활동 시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 없는 문제, 병가·육아시간 등으로 특정일 지원 시간이 줄어든 경우 다른 날 초과근무로 보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 내 초과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로지원인에게만 제한하는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함.
  • (공단) 총량시간제 도입 시 근로지원인의 생활 안정성(근무 시간 불규칙) 문제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가 있어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음.

라. 방학 중 지원 절벽

  • (장교조) 방학 중에도 교육과정 편성, 수업자료 제작 등 업무가 지속되나, 근로지원인 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이탈·이직이 근속 기간을 단축시킴.
  • (공단) 방학 중 근무지 변경 신청(도서관·자택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 출근 및 시프티 인증 후 근무가 가능하며, 관련 공문은 이미 발송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공단) 기존 제안서의 '원격지원'을 장애인 교원과 근로지원인이 각각 집에서 화상·전화로 업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 (장교조) 실제 요구는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한 상태에서, 장애인 교원이 재택근무·출장·연수 등으로 학교에 부재한 경우 유선·화상으로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 기존 제안서 표현이 추상적이었음을 인정함.
  • (공단) 실제 요구 내용이 기존 이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겠음.
  • (장교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의 예외 조항도 필요함.
  • (공단) 현시점에서 감염병 상황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움.
  • (장교조)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안건 5(교원 복무연동)와 연동됨.

3. 시프티(출퇴근 인식 시스템) 거리 제한 완화

  • (장교조) 시각장애 교원이 버스 정류장·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이동 시 근로지원인의 동행이 필요하나, 현행 150m 반경으로는 역·정류장에서 시프티 인증이 불가하여 출퇴근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학교-전철역 간 거리가 800m인 사례, 특수학교 등 교정이 넓어 150m로 학교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방학 중 도서관·자택 등 복수 근무지 등록 시 2곳 이상 등록이 수행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시프티 시스템상 10곳까지 등록 가능).
  • (공단) 150m 제한은 공식 지침이 아닌 수행기관 간담회 등에서의 디폴트 값임. 학교 교정 범위를 커버하도록 수행기관에 요청하면 조정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등 학교 외부까지의 확대도 수용 가능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겠음.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장교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함. 근로지원인이 10월에 입사 1년 경과로 연차가 일시에 발생하였으나, 교원과의 복무 연동으로 방학 외에는 사용이 어렵고,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행기관이 연차 사용을 강요함. 수행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예산(학교 9일분 + 수행기관 5일분)으로 합의하여 해결함. 고용노동부 사업임에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연가 사용 촉진제가 사실상 강요로 작동하고 있음.
  • (공단) 수행기관도 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음.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교원이 병가·연가·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이 무급 휴무가 되는 '운명공동체' 구조가 문제임. 병가 사용이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안건 2(원격지원)와 연동됨.
  • (고용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사유(병가, 육아시간 등)가 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적 제약(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예산 긴축 기조, 기재부의 일괄 삭감 요구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공단) 2026년 4월~9월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달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의 가산수당·자격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이 연구 범위에 포함됨.
  • (장교조) 이전 연구 용역(신체 지원 관련)에서 FGI 대상이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교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이번 연구에 장애인 교원 FGI 참여를 요청함. 근로지원인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2026년 시급 10,320원)로 인해 교원 근로지원인의 근속 기간이 짧고(추정 12개월 미만), 서울교육청 업무지원인(생활임금 약 200만 원)과의 급여 격차로 인한 이탈이 심각함.
  • (공단)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겠음. 연구에 반영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공단) 2025년 여름방학 중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특별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함. 2026년에는 전국 27개 정시 교육기관 외 8개 상시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연중 수시 교육이 가능함. 겨울방학(1~2월) 교육 개설은 예산 배정 및 교육기관 선정 절차(3월 시작)의 제약으로 현시점에서 어려우나, 교원 대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여름방학 특별 과정을 재운영하겠음.
  • (장교조)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공유받아 조합원에게 안내하겠음.
  • (공단) 상시 교육기관 목록을 장교조에 안내하겠음.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가. 긴급 가족지원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도 가족 지원은 매우 제한적(수당 50% 감액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사전 면담제

  • (공단) 사전 면담제를 시행 중이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적합성 판단 없이 일방 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필요 시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겠음.

다. 비밀유지 서약

  • (공단) 2025년 12월 업무처리규칙 개정(제853호)으로 이용 확인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반영되어 시행 중임. 별도 전수조사 대신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음.

라. 교원용 매뉴얼

  • (장교조) 별도 교원 전용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기존 업무처리규칙·수행기관 매뉴얼에 학교(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의 핵심임.
  • 성범죄 조회: 학교 상주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는 학교장 의무(여성가족부 확인)이나, 수행기관·학교 모두에 안내가 부재함
  • 비밀유지 범위: 성적 처리·나이스 시스템 접근 등 학교 고유 업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음
  • 관리감독권: 학교장에게 근로지원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복무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
  •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전문직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겠음. 장기적으로 사용자(이용기관)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겠음.
  • (고용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학교장 허가 하 활동지원사 지원 가능 안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에 참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음.

9. 타임오프제 적용 (추가 논의)

  • (장교조) 2026년 교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으나,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노조 업무를 핵심 업무로 인정하지 않아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와 근로지원인 제도를 모두 소관하는 부처로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함.
  • (공단) 2025년 법률 자문 결과, 노조 업무는 교원의 본연 업무(핵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업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 (고용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겠음.

10. 기간제법 관련 행정해석 (추가 확인)

  • (고용부) 근로지원인의 기간제법 2년 제한에 대해 차별개선과에서 근로지원인은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을 확인함.

IV. 논의 결과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안내 공문을 장교조에 재공유하기로 함.
  • 휴게시간 유급 보전은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장애인고용법 특례 신설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교조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함.
  •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은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기존 오해가 정리됨.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원격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함.

3. 시프티 거리 제한 완화

  • 시프티 인식 반경은 학교 교정 및 인근 교통시설(버스 정류장, 전철역 등)까지 사안별로 확대 가능함을 확인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기로 함.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며, 공단이 노력하기로 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 도입이 병행 추진 중임.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육아시간·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사업주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장교조에 공유하기로 함. 여름방학 특별 과정은 수요에 따라 재운영함.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를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기로 함.
  •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하기로 함.
  •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9. 타임오프제 적용

  •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예외 조항 필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고용부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기로 함.

10. 기간제법 행정해석

  • 근로지원인은 기간제법 2년 제한 적용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확인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질의회신 원문 재확인 및 장교조에 공유 공단 조속히
2 원격지원(근로지원인 근무지 출근 + 원격 업무 지시) 인정 여부 적극 검토 후 서면 안내 공단 조속히
3 시프티 인식 반경 확대: 수행기관 거부 시 본부 안내 체계 마련 공단 수시
4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공단·고용부 -
5 육아시간·병가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법률 자문 공단 조속히
6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을 연구 용역에서 검토 공단 연구 용역 기간 내
7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 FGI 참여 보장 공단 연구 용역 시
8 의무교육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 장교조에 안내 공단 조속히
9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 수행기관에 재안내 공단 수시
10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 공단 분기별
11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보완, 장기적 사용자용 매뉴얼 검토 공단 규정 개정 시
12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 자료 검토 고용부 조속히
13 타임오프제 적용 문제 및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과장 보고 후 연락 고용부 조속히
14 장관 면담 일정 조율 (4월 중, 장애인의 날 전후 희망) 고용부·장교조 4월 중
15 장교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보완에 필요한 추가 내용 공단에 전달 장교조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