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내견 동반했다는 이유로 교원 20여 명이 발길 돌려”, 장교조 단합대회 중 안내견 동반 출입 거부 발생… 관할 구청 조사 촉구

“털 날린다·사전에 말 안 했다”… 안내견 동반 교원과 일행 20여 명 문전박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10월 24일(토) 서울에서 열린 조합원 단합대회 중, 시각장애 교원이 안내견을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입장을 거부당해 일행 20여 명 전원이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장교조 조합원 단합대회 중 카페 입구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로 대기 중인 참석자들(2026. 10. 24.). 노란색 장애인 보조견표지와 하네스를 착용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 교원과 흰지팡이·휠체어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매장 측의 입장 거부로 들어가지 못한 채 매장 입구에 모여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이날 단합대회에 참석한 시각·지체·청각 등 장애·비장애 교원과 동행자 20여 명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2차 모임을 위해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된 카페를 찾았다. 매장 측은 처음에 20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붙이며 일행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노란색 보조견표지와 하네스를 착용한 안내견이 시각장애 교원과 함께 입장하려 하자 태도를 바꾸어 출입을 가로막았다.

매장 운영자는 “음식을 제조·포장하는 시간이라 개 털이 날리면 안 된다”, “기존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왜 사전에 안내견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입장을 거부하였다. 동행한 교원들이 “안내견은 법적으로 출입이 보장되며 사전 고지나 다른 손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안쪽 자리에서 안내견을 잘 살피며 이용하겠다”고 거듭 설명하였으나, 매장 운영자는 “조리 공간이 개방된 구조라 안 된다”, “애완견을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며 맞섰다.

약 20여분 이상 실랑이가 이어졌고 조리 시설과 멀리 떨어진 안쪽 자리에 착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매장 운영자는 거듭된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행사 담당자와 일행 중 일부가 다른 카페를 알아보고 돌아와 일행들에게 자리를 옮길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사이 매장 운영자는 “그러면 안쪽 맨 끝, 화분 맨 끝 자리에 앉으셔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다시 돌아온 행사 담당자와 일행이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 “안내견을 거부하는 곳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하자 매장 운영자는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것도 영업방해인 것을 아십니까?”라고 다시 맞서면서 정상적인 모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 휠체어 이용 교원과 시각장애 교원, 청각장애교원, 문자통역사 등 20여 명 전원이 발길을 돌려 인근의 다른 카페로 이동해야 했다. 이동한 카페 역시 안내견을 사전에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이 가능했다.

당사자인 시각장애 교원은 “안내견과 3년 넘게 함께 다니면서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자신과 동반한 안내견 때문에 20여 명의 동료 교원이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된 상황에 큰 미안함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다. 이후 일행 일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 공동 운영자 1명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최초 응대했던 운영자는 “사전에 말하지 않았다”, “일행이 감정적으로 먼저 나갔다”며 끝까지 출입 거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이 보장한 안내견 출입권, ‘개방형 조리 공간·구석 자리 제안’ 뒤에 숨는 현장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5조·제18조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접근·이용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즉, 조리장이나 창고 내부가 아닌 일반 손님이 이용하는 객석 공간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음식점이 다른 손님의 불편이나 영업 지장을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실내 입장을 거부한 사건(19진정0243100)에서 이를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조리 공간과 객석이 분리되지 않은 개방형 매장 구조나 음식 제조 시간대라는 사정, 혹은 한참 실랑이를 벌인 뒤 마지못해 내놓는 ‘구석 좌석 제안’이 법적 처분을 피하는 방어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안내견 사용자가 정당한 권리로 매장을 이용하는 대신 현장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끝내 자리를 뜨면 ‘손님이 스스로 나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과태료 처분 여부 넘어, 안내견 사용자가 일상 모임에 참여할 권리 보장돼야”

김헌용 위원장은 “안내견을 동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고지나 다른 손님의 양해를 요구하고 구석 자리를 제안하는 것은 안내견 동반 출입을 법적 권리가 아닌 시혜와 양해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개인이 아닌 20여 명의 교원 단체가 공식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조차 안내견 출입이 가로막히고 참여 인원 전체가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관할 구청에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안내견 사용자의 이동권과 사회 활동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제도 보완과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교조는 목격 교원들의 진술서와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관할 구청에 공식 민원 및 노동조합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신속한 사실 조사와 행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학교 현장의 장애 이해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 29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문의: 070-4131-3355, khudt@khud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