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조직, 서울교육 4년 계획에 처음으로 담겼다

-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제24대 정근식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활동 백서」의 공약실천계획(2026. 7.~2030. 6.)에 '장애인 교원 지원 전담조직 신설 및 접근성 보장'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명시되었다. 교육청 자체 예산 98억 3천만 원, 2027~2028년 전담조직 신설, 2029년 이후 운영·안정화라는 일정과 예산이 교육청의 공식 4개년 계획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장교조 서울지부)는 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당사자의 요구가 교육감의 공약이 되고, 다시 교육청의 공식 계획이 되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2025년 두 차례의 교육감 간담회에서 전담조직 신설을 핵심 요구안으로 전달했고, 정근식 교육감은 2026년 선거에서 이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공약으로 채택했다. 장애인교원 당사자의 요구가 교육감 공약에 그대로 담기는 일은 흔치 않으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결단이었다. 취임 후 교육청은 이 공약을 담당 부서가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공약실천계획에 일정과 예산을 갖춰 담았다. 요구가 약속이 되고, 약속이 행정 계획이 된 것이다.

2025년 4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이 장애인교원 지원 제안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함께 들고 있다.

▲ 2025년 4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이 장애인교원 지원 제안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함께 들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둘째, 장애인교원 지원을 '특수교육'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하듯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장애인교원은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인교원에 관한 일을 특수교육의 몫으로 여겨 왔다. 공약실천계획이 이 과제를 교원 인사 담당 기능을 가진 부서가 주관하는 교육활동 보호 사업에 배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장애인교원 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사용자인 교육청의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셋째, 기대효과를 '학교교육력 제고'로 명시했다.

장애인교원이 수업과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그 교원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된다. 백서가 내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에서 '모두'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교육청이 보여준 것이다.

이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2020년 교육부 단체교섭에서부터 제기한 요구를 2022년 서울지부 설립 이후 줄곧 이어 왔고,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선거의 장애인연대 정책 제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함께해 준 연대 단체들, 장애인교원을 직접 만난 정근식 교육감, 현장의 요구를 계획으로 옮긴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5년 10월 15일 「2025년 하반기 서울시교육감-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담회」 참석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2025년 10월 15일 「2025년 하반기 서울시교육감-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담회」 참석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는 현장을 보면 분명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은 850여 명으로,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그런데 백서가 밝히듯 현재 장애인교원 관련 업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청각장애인교원 통역 지원,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정도이며, 그마저 유아·초등·중등교육과에 흩어져 있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도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업무를 편의지원 계획 수립, 인사관리, 편의제공, 고충상담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은 필요한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했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학교와 교원 모두 알기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지원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보조공학기기, 대체자료, 연수 편의지원, 물리적 환경 지원 등 여러 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책임지고 만들 부서가 없어 지원은 인력과 통역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당사자의 오랜 요구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사자와 학교가 새로운 지원을 문의하고 요청할 창구도 없었다. 전담조직은 이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다.

2025년 4월 18일 간담회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수어·문자통역과 점자단말기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2025년 4월 18일 간담회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수어·문자통역과 점자단말기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제 전담조직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가 남았다. 지금의 세 사업을 한 부서로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정근식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장애인교육권연대 제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약속한 내용이 전담조직의 기능으로 자리 잡기를 제안한다.

첫째, 편의지원의 총괄이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및 문자·수어통역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수·학습 자료의 대체자료 제작 지원 등을 맡는 것이다.

둘째,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상담이다. 장애를 이용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보호 계획, 전보·업무분장·승진에서의 균형인사 기준 수립과 관련 사안의 조정, 장애인교원 맞춤 고충상담 창구, 교권보호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장애인 위원 참여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접근성 점검이다. 교육 플랫폼, 교육청 배포 자료, 교육 관련 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을 당사자가 참여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넷째, 성장 지원과 소통이다. 연수 편의지원, 신규·저경력 장애인교원 멘토링, 맞춤형 연수와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학교 관리자와 교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정례 협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책임질 전담 장학사가 배치되고 조직의 장이 법정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된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교육청의 역할도 한 곳에서 실현된다.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박준범 서울지부장(오른쪽 끝)이 교사 대표로 학생 대표들과 함께 개청 버튼을 누르고 있다.

▲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박준범 서울지부장(오른쪽 끝)이 교사 대표로 학생 대표들과 함께 개청 버튼을 누르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 조직이 제 몫을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백서가 정한 대로 올해 하반기 부서별 업무 검토가 시작되면, 그 첫 회의부터 장애인교원이 함께 앉기를 요청한다. 교육청이 문을 연 만큼 장교조 서울지부는 850여 명 당사자의 경험을 모아 그 안을 채우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

2026년 9월 17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 수능 서·논술형 논의,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교육의 혁신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원이 그 생각을 읽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수능 개편 논의에서 장애학생의 공정한 응시권과 장애인교원의 수업·평가 참여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특정 문항 비중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반박했고, 9월 7일에는 개별 의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유출 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도의 틀이 정해진 뒤 편의지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배제를 막기 어렵다. 도입 여부와 방식을 논의하는 지금부터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참여 조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국교위 8월 설명자료, 9월 7일 설명자료)

정당한 편의제공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와 제14조에서 각각 고용과 교육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역량이 드러날 평가 환경과 교원이 동등하게 수업·평가를 수행할 노동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교육 당국의 책무다.

시험을 준비하는 교실에서부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기르려면, 이를 배우고 연습할 기회부터 보장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교재와 수업, 글을 쓰고 개별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학교 안에 갖추어져야 한다. 평가 준비를 학생과 가정의 개별 부담으로 남겨 두지 않도록, 공교육이 수업과 평가를 책임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유형과 학생의 언어·학습 경험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한국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농학생에게는 수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고려한 글쓰기 지도와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어로 글을 표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사고력의 부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적장애를 비롯한 발달장애학생의 다양한 학습 목표와 표현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입 평가의 변화가 특수교육의 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살피고, 특정한 답안 작성 방식 때문에 학생의 배움과 진학 기회가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읽는 것과 답안을 완성하는 것은 다르다

현행 수능에도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답안을 구상하고 작성·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화면낭독기로 긴 지문과 답안을 오가며 문단을 고치는 과정, 상지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학생이 장시간 글을 쓰거나 입력하는 과정에는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초안을 작성할 공간부터 답안을 검토할 수단까지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기존 시간 연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새 평가 방식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교원도 평가의 주체다. 수능 개편을 검토한다면 학교의 수업과 평가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읽고 채점하는 일, 토론과 발표를 관찰하고 피드백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원을 평가 업무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읽기·입력 등 접근을 지원하는 인력과 교과적 판단을 내리는 교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교원이 평가의 책임을 다할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장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책임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이에 맞는 편의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접근 가능한 학습자료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 지도·피드백을 제공하고, 생각을 구상해 답안을 작성·수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작성 수단을 보장하라.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서·논술형 수업과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접근 가능한 교원 연수와 수업·평가 자료를 제공하라. 학생의 글쓰기를 지도하고 답안을 읽으며 수업 중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교원이 지도와 평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셋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을 평가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켜라. 제도를 정한 뒤 의견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직접 응시하고 수업과 평가를 수행하는 시범운영으로 편의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입 여부와 방식에 반영하라.

이러한 권리 보장은 미래의 수능 개편까지 미룰 과제가 아니다. 현재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평가와 대학별 논술·면접에서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장애인교원이 교육과 평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공정한 평가다. 장교조는 장애를 이유로 배움과 가르침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16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처우 반드시 개선되어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데에는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지시가 그 배경에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공정수당 지급('27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적정임금 지급('27년~):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 ▲복지 3종·수당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 원칙 적용 및 기간제 체결 시 최소 1년 계약 보장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등이다. 이번 발표의 적용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는 ▲계약기간 미보장, ▲방학 중 근무기간 경력 단절, ▲퇴직금 미지급 등과 같이 이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제공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전남 등의 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수업일수와 학사일정과 같은 교육 현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에 따라서 최대 9개월 사용 기한을 일괄 적용(인천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은 방학 중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제한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 사업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또한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직종과 달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 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등 임금 차별 또한 만연하였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은 곧바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되고, 지금까지 적립받지 못하였던 퇴직금 적립과 더불어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없는 보다 안정된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근로계약이 만료)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 지급할 공정수당을 2027년도 교육청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1년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다른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인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 당국과 협의를 가질 때면 항상 장애인교원의 처우보다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줄곧 협의해왔다.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교원과 함께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등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보도자료] "근로지원인 빠지면 수업 차질 불가피", 장애인교원 10명 중 9명 공백 경험 —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구분 항목 수치
구조적 허점 (경험률)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 공백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수행기관 행정 처리 부담 76.6%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69.1%
복무연동 구조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시급한 개선 과제 TOP 3 (복수 선택 2개)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쉬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상이 된 현장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복무연동·대체인력", 현장이 꼽은 3대 개선 과제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