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금) 학교 접근성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세요

11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 접근성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강경숙 국회의원실, 사단법인 무의,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합니다.

장교조는 지난 4월 무의, 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모모탐사대(모두의 학교 by 모두의 1층)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모탐사대는 학생과 선생님이 학교 안의 장애접근성을 직접 조사하고, 그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활동에서 드러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학교의 접근성 정보는 왜 제대로 모이지 않는지, 왜 쉽게 찾을 수 없는지, 누가 어떻게 모으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층 211호,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엘리베이터는 5번 출구)
  • 공동주최: 강경숙 국회의원실, 사단법인 무의,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편의지원: 문자통역 제공 예정

🎤 발제와 토론

주제발표와 좌장은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이 맡습니다. 발제 제목은 「'모모탐사대'가 확인한 학교 장애접근성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 과제」입니다.

이어 네 분이 토론에 나섭니다.

  • 엄선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모두의 학교를 위한 장애접근성 정보체계 구축과 제도적 과제」
  • 천경호 회장(실천교육교사모임): 「이해를 넓히는 일은 마음을 넓히는 일」
  • 김헌용 위원장(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발령은 받았지만, 일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 - 장애인교원의 임용·전보와 학교 시설 접근성」
  • 홍진 통합교육팀장(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 SeeD):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넘어,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 장교조가 전할 이야기

장애인교원은 임용이나 전보로 새 학교에 발령받기 전에 그 학교의 접근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발령 뒤 이동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걸림돌을 만납니다. 김헌용 위원장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에게는 그 장벽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토론에서 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교원이 일할 수 있는 학교는 장애학생도 함께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이 장교조의 생각입니다.

✅ 참관 신청

토론회장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신청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확정 이메일을 받은 분만 참관할 수 있으니, 함께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미리 신청해 주세요. 행사 문의는 무의(official@muui.or.kr)로 하시면 됩니다.

학교 접근성 정책 토론회 포스터

[포스터 이미지 설명] 짙은 청록색 세로 포스터 위쪽에 흰색의 굵은 글씨로 「학교 접근성 정책 토론회」 제목이 있고, 오른쪽 위에 모모탐사대 로고가 있음. 가운데에 행사 안내가 정리되어 있고 왼쪽 아래에 참관 신청 QR코드가 있음. 아래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학생과 손을 흔드는 학생, 학교 건물이 그려져 있음.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안내견 동반했다는 이유로 교원 20여 명이 발길 돌려”, 장교조 단합대회 중 안내견 동반 출입 거부 발생… 관할 구청 조사 촉구

“털 날린다·사전에 말 안 했다”… 안내견 동반 교원과 일행 20여 명 문전박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10월 24일(토) 서울에서 열린 조합원 단합대회 중, 시각장애 교원이 안내견을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입장을 거부당해 일행 20여 명 전원이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장교조 조합원 단합대회 중 카페 입구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로 대기 중인 참석자들(2026. 10. 24.). 노란색 장애인 보조견표지와 하네스를 착용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 교원과 흰지팡이·휠체어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매장 측의 입장 거부로 들어가지 못한 채 매장 입구에 모여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이날 단합대회에 참석한 시각·지체·청각 등 장애·비장애 교원과 동행자 20여 명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2차 모임을 위해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된 카페를 찾았다. 매장 측은 처음에 20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붙이며 일행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노란색 보조견표지와 하네스를 착용한 안내견이 시각장애 교원과 함께 입장하려 하자 태도를 바꾸어 출입을 가로막았다.

매장 운영자는 “음식을 제조·포장하는 시간이라 개 털이 날리면 안 된다”, “기존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왜 사전에 안내견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입장을 거부하였다. 동행한 교원들이 “안내견은 법적으로 출입이 보장되며 사전 고지나 다른 손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안쪽 자리에서 안내견을 잘 살피며 이용하겠다”고 거듭 설명하였으나, 매장 운영자는 “조리 공간이 개방된 구조라 안 된다”, “애완견을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며 맞섰다.

약 20여분 이상 실랑이가 이어졌고 조리 시설과 멀리 떨어진 안쪽 자리에 착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매장 운영자는 거듭된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행사 담당자와 일행 중 일부가 다른 카페를 알아보고 돌아와 일행들에게 자리를 옮길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사이 매장 운영자는 “그러면 안쪽 맨 끝, 화분 맨 끝 자리에 앉으셔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다시 돌아온 행사 담당자와 일행이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 “안내견을 거부하는 곳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하자 매장 운영자는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것도 영업방해인 것을 아십니까?”라고 다시 맞서면서 정상적인 모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 휠체어 이용 교원과 시각장애 교원, 청각장애교원, 문자통역사 등 20여 명 전원이 발길을 돌려 인근의 다른 카페로 이동해야 했다. 이동한 카페 역시 안내견을 사전에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이 가능했다.

당사자인 시각장애 교원은 “안내견과 3년 넘게 함께 다니면서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자신과 동반한 안내견 때문에 20여 명의 동료 교원이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된 상황에 큰 미안함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다. 이후 일행 일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 공동 운영자 1명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최초 응대했던 운영자는 “사전에 말하지 않았다”, “일행이 감정적으로 먼저 나갔다”며 끝까지 출입 거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이 보장한 안내견 출입권, ‘개방형 조리 공간·구석 자리 제안’ 뒤에 숨는 현장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5조·제18조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접근·이용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즉, 조리장이나 창고 내부가 아닌 일반 손님이 이용하는 객석 공간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음식점이 다른 손님의 불편이나 영업 지장을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실내 입장을 거부한 사건(19진정0243100)에서 이를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조리 공간과 객석이 분리되지 않은 개방형 매장 구조나 음식 제조 시간대라는 사정, 혹은 한참 실랑이를 벌인 뒤 마지못해 내놓는 ‘구석 좌석 제안’이 법적 처분을 피하는 방어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안내견 사용자가 정당한 권리로 매장을 이용하는 대신 현장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끝내 자리를 뜨면 ‘손님이 스스로 나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과태료 처분 여부 넘어, 안내견 사용자가 일상 모임에 참여할 권리 보장돼야”

김헌용 위원장은 “안내견을 동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고지나 다른 손님의 양해를 요구하고 구석 자리를 제안하는 것은 안내견 동반 출입을 법적 권리가 아닌 시혜와 양해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개인이 아닌 20여 명의 교원 단체가 공식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조차 안내견 출입이 가로막히고 참여 인원 전체가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관할 구청에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안내견 사용자의 이동권과 사회 활동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제도 보완과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교조는 목격 교원들의 진술서와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관할 구청에 공식 민원 및 노동조합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신속한 사실 조사와 행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학교 현장의 장애 이해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 29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문의: 070-4131-3355, khudt@khudt.net

10월 장교조 조합원 단합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입니다.

올해 마지막 장교조 모임 소식을 전합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조합원 여러분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점심 식사와 차를 함께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묻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10월 장교조 조합원 단합대회 포스터

모임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4일(토) 낮 12시
  • 장소: 중식당 루싱(서울스퀘어)
  • 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지하 1층
  • 대상: 조합원
  • 교통비: 참석 조합원 광역 교통수단 교통비 전액 지원(영수증 파일 제출, 제출 방법은 당일 안내)

오시는 길

서울역 8~9번 출구 방향으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와 연결됩니다. 식당은 서울스퀘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참가 신청

식당 예약 인원을 정해야 하니 마감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자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동행 여부와 인원, 필요한 편의지원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 주세요.

문의

  • 이메일: khudt@khudt.net

올 한 해 곁을 지켜 주신 여러분과 가을 점심 한 끼를 나누고 싶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포스터 이미지 설명]
하늘색 바탕 위로 주황·노랑 단풍잎이 드리운 가을 포스터임. 「가을빛으로 물드는 순간」이라는 제목이 갈색과 주황색의 큼직한 글씨로 적혀 있고, 그 아래 주황색 상자와 갈색 이름표 안에 모임 안내가 정리되어 있음. 하단에는 단풍나무 들판에서 돗자리를 펴고 쉬는 가족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 가을 나들이처럼 포근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미지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성명]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조직, 서울교육 4년 계획에 처음으로 담겼다

-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제24대 정근식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활동 백서」의 공약실천계획(2026. 7.~2030. 6.)에 '장애인 교원 지원 전담조직 신설 및 접근성 보장'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명시되었다. 교육청 자체 예산 98억 3천만 원, 2027~2028년 전담조직 신설, 2029년 이후 운영·안정화라는 일정과 예산이 교육청의 공식 4개년 계획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장교조 서울지부)는 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당사자의 요구가 교육감의 공약이 되고, 다시 교육청의 공식 계획이 되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2025년 두 차례의 교육감 간담회에서 전담조직 신설을 핵심 요구안으로 전달했고, 정근식 교육감은 2026년 선거에서 이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공약으로 채택했다. 장애인교원 당사자의 요구가 교육감 공약에 그대로 담기는 일은 흔치 않으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결단이었다. 취임 후 교육청은 이 공약을 담당 부서가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공약실천계획에 일정과 예산을 갖춰 담았다. 요구가 약속이 되고, 약속이 행정 계획이 된 것이다.

2025년 4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이 장애인교원 지원 제안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함께 들고 있다.

▲ 2025년 4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이 장애인교원 지원 제안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함께 들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둘째, 장애인교원 지원을 '특수교육'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하듯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장애인교원은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인교원에 관한 일을 특수교육의 몫으로 여겨 왔다. 공약실천계획이 이 과제를 교원 인사 담당 기능을 가진 부서가 주관하는 교육활동 보호 사업에 배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장애인교원 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사용자인 교육청의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셋째, 기대효과를 '학교교육력 제고'로 명시했다.

장애인교원이 수업과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그 교원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된다. 백서가 내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에서 '모두'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교육청이 보여준 것이다.

이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2020년 교육부 단체교섭에서부터 제기한 요구를 2022년 서울지부 설립 이후 줄곧 이어 왔고,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선거의 장애인연대 정책 제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함께해 준 연대 단체들, 장애인교원을 직접 만난 정근식 교육감, 현장의 요구를 계획으로 옮긴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5년 10월 15일 「2025년 하반기 서울시교육감-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담회」 참석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2025년 10월 15일 「2025년 하반기 서울시교육감-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담회」 참석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는 현장을 보면 분명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은 850여 명으로,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그런데 백서가 밝히듯 현재 장애인교원 관련 업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청각장애인교원 통역 지원,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정도이며, 그마저 유아·초등·중등교육과에 흩어져 있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도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업무를 편의지원 계획 수립, 인사관리, 편의제공, 고충상담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은 필요한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했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학교와 교원 모두 알기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지원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보조공학기기, 대체자료, 연수 편의지원, 물리적 환경 지원 등 여러 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책임지고 만들 부서가 없어 지원은 인력과 통역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당사자의 오랜 요구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사자와 학교가 새로운 지원을 문의하고 요청할 창구도 없었다. 전담조직은 이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다.

2025년 4월 18일 간담회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수어·문자통역과 점자단말기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2025년 4월 18일 간담회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수어·문자통역과 점자단말기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제 전담조직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가 남았다. 지금의 세 사업을 한 부서로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정근식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장애인교육권연대 제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약속한 내용이 전담조직의 기능으로 자리 잡기를 제안한다.

첫째, 편의지원의 총괄이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및 문자·수어통역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수·학습 자료의 대체자료 제작 지원 등을 맡는 것이다.

둘째,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상담이다. 장애를 이용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보호 계획, 전보·업무분장·승진에서의 균형인사 기준 수립과 관련 사안의 조정, 장애인교원 맞춤 고충상담 창구, 교권보호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장애인 위원 참여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접근성 점검이다. 교육 플랫폼, 교육청 배포 자료, 교육 관련 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을 당사자가 참여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넷째, 성장 지원과 소통이다. 연수 편의지원, 신규·저경력 장애인교원 멘토링, 맞춤형 연수와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학교 관리자와 교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정례 협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책임질 전담 장학사가 배치되고 조직의 장이 법정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된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교육청의 역할도 한 곳에서 실현된다.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박준범 서울지부장(오른쪽 끝)이 교사 대표로 학생 대표들과 함께 개청 버튼을 누르고 있다.

▲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박준범 서울지부장(오른쪽 끝)이 교사 대표로 학생 대표들과 함께 개청 버튼을 누르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 조직이 제 몫을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백서가 정한 대로 올해 하반기 부서별 업무 검토가 시작되면, 그 첫 회의부터 장애인교원이 함께 앉기를 요청한다. 교육청이 문을 연 만큼 장교조 서울지부는 850여 명 당사자의 경험을 모아 그 안을 채우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

2026년 9월 17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 수능 서·논술형 논의,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교육의 혁신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원이 그 생각을 읽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수능 개편 논의에서 장애학생의 공정한 응시권과 장애인교원의 수업·평가 참여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특정 문항 비중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반박했고, 9월 7일에는 개별 의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유출 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도의 틀이 정해진 뒤 편의지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배제를 막기 어렵다. 도입 여부와 방식을 논의하는 지금부터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참여 조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국교위 8월 설명자료, 9월 7일 설명자료)

정당한 편의제공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와 제14조에서 각각 고용과 교육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역량이 드러날 평가 환경과 교원이 동등하게 수업·평가를 수행할 노동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교육 당국의 책무다.

시험을 준비하는 교실에서부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기르려면, 이를 배우고 연습할 기회부터 보장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교재와 수업, 글을 쓰고 개별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학교 안에 갖추어져야 한다. 평가 준비를 학생과 가정의 개별 부담으로 남겨 두지 않도록, 공교육이 수업과 평가를 책임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유형과 학생의 언어·학습 경험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한국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농학생에게는 수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고려한 글쓰기 지도와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어로 글을 표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사고력의 부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적장애를 비롯한 발달장애학생의 다양한 학습 목표와 표현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입 평가의 변화가 특수교육의 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살피고, 특정한 답안 작성 방식 때문에 학생의 배움과 진학 기회가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읽는 것과 답안을 완성하는 것은 다르다

현행 수능에도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답안을 구상하고 작성·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화면낭독기로 긴 지문과 답안을 오가며 문단을 고치는 과정, 상지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학생이 장시간 글을 쓰거나 입력하는 과정에는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초안을 작성할 공간부터 답안을 검토할 수단까지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기존 시간 연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새 평가 방식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교원도 평가의 주체다. 수능 개편을 검토한다면 학교의 수업과 평가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읽고 채점하는 일, 토론과 발표를 관찰하고 피드백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원을 평가 업무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읽기·입력 등 접근을 지원하는 인력과 교과적 판단을 내리는 교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교원이 평가의 책임을 다할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장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책임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이에 맞는 편의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접근 가능한 학습자료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 지도·피드백을 제공하고, 생각을 구상해 답안을 작성·수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작성 수단을 보장하라.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서·논술형 수업과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접근 가능한 교원 연수와 수업·평가 자료를 제공하라. 학생의 글쓰기를 지도하고 답안을 읽으며 수업 중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교원이 지도와 평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셋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을 평가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켜라. 제도를 정한 뒤 의견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직접 응시하고 수업과 평가를 수행하는 시범운영으로 편의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입 여부와 방식에 반영하라.

이러한 권리 보장은 미래의 수능 개편까지 미룰 과제가 아니다. 현재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평가와 대학별 논술·면접에서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장애인교원이 교육과 평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공정한 평가다. 장교조는 장애를 이유로 배움과 가르침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16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