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제24대 정근식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활동 백서」의 공약실천계획(2026. 7.~2030. 6.)에 '장애인 교원 지원 전담조직 신설 및 접근성 보장'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명시되었다. 교육청 자체 예산 98억 3천만 원, 2027~2028년 전담조직 신설, 2029년 이후 운영·안정화라는 일정과 예산이 교육청의 공식 4개년 계획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장교조 서울지부)는 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당사자의 요구가 교육감의 공약이 되고, 다시 교육청의 공식 계획이 되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2025년 두 차례의 교육감 간담회에서 전담조직 신설을 핵심 요구안으로 전달했고, 정근식 교육감은 2026년 선거에서 이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공약으로 채택했다. 장애인교원 당사자의 요구가 교육감 공약에 그대로 담기는 일은 흔치 않으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결단이었다. 취임 후 교육청은 이 공약을 담당 부서가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공약실천계획에 일정과 예산을 갖춰 담았다. 요구가 약속이 되고, 약속이 행정 계획이 된 것이다.
▲ 2025년 4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이 장애인교원 지원 제안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함께 들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둘째, 장애인교원 지원을 '특수교육'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하듯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장애인교원은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인교원에 관한 일을 특수교육의 몫으로 여겨 왔다. 공약실천계획이 이 과제를 교원 인사 담당 기능을 가진 부서가 주관하는 교육활동 보호 사업에 배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장애인교원 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사용자인 교육청의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셋째, 기대효과를 '학교교육력 제고'로 명시했다.
장애인교원이 수업과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그 교원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된다. 백서가 내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에서 '모두'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교육청이 보여준 것이다.
이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2020년 교육부 단체교섭에서부터 제기한 요구를 2022년 서울지부 설립 이후 줄곧 이어 왔고,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선거의 장애인연대 정책 제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함께해 준 연대 단체들, 장애인교원을 직접 만난 정근식 교육감, 현장의 요구를 계획으로 옮긴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 2025년 10월 15일 「2025년 하반기 서울시교육감-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담회」 참석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는 현장을 보면 분명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은 850여 명으로,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그런데 백서가 밝히듯 현재 장애인교원 관련 업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청각장애인교원 통역 지원,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정도이며, 그마저 유아·초등·중등교육과에 흩어져 있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도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업무를 편의지원 계획 수립, 인사관리, 편의제공, 고충상담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은 필요한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했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학교와 교원 모두 알기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지원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보조공학기기, 대체자료, 연수 편의지원, 물리적 환경 지원 등 여러 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책임지고 만들 부서가 없어 지원은 인력과 통역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당사자의 오랜 요구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사자와 학교가 새로운 지원을 문의하고 요청할 창구도 없었다. 전담조직은 이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다.
▲ 2025년 4월 18일 간담회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수어·문자통역과 점자단말기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제 전담조직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가 남았다. 지금의 세 사업을 한 부서로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정근식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장애인교육권연대 제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약속한 내용이 전담조직의 기능으로 자리 잡기를 제안한다.
첫째, 편의지원의 총괄이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및 문자·수어통역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수·학습 자료의 대체자료 제작 지원 등을 맡는 것이다.
둘째,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상담이다. 장애를 이용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보호 계획, 전보·업무분장·승진에서의 균형인사 기준 수립과 관련 사안의 조정, 장애인교원 맞춤 고충상담 창구, 교권보호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장애인 위원 참여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접근성 점검이다. 교육 플랫폼, 교육청 배포 자료, 교육 관련 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을 당사자가 참여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넷째, 성장 지원과 소통이다. 연수 편의지원, 신규·저경력 장애인교원 멘토링, 맞춤형 연수와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학교 관리자와 교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정례 협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책임질 전담 장학사가 배치되고 조직의 장이 법정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된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교육청의 역할도 한 곳에서 실현된다.
▲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박준범 서울지부장(오른쪽 끝)이 교사 대표로 학생 대표들과 함께 개청 버튼을 누르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 조직이 제 몫을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백서가 정한 대로 올해 하반기 부서별 업무 검토가 시작되면, 그 첫 회의부터 장애인교원이 함께 앉기를 요청한다. 교육청이 문을 연 만큼 장교조 서울지부는 850여 명 당사자의 경험을 모아 그 안을 채우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
2026년 9월 17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