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토), 일곱 번째 「함께하는 장날」이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올해로 일곱 돌을 맞았습니다. 낮에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를, 저녁에는 도보로 이동해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을 이어 간 하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과 후원회원, 반가운 얼굴의 외빈들까지 50여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이룸센터에 세워진 「2026 장애인교원 공감 소통 워크숍」 안내 배너. 일시와 장소, 주관 기관이 적혀 있다.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6 장애인교원 공감 소통 워크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한 연수로, 지난해 처음 실현한 국가 지원 연수를 2년 연속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한 해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정례 사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부 전체 강의는 「교직 내 다양한 어려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옹호」를 주제로 장교조의 자문 변호사이기도 하신 이정민 변호사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법적 정의부터 침해 유형별 조치, 신고 의무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그리고 실제로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까지 차근차근 짚어 주셨는데요. "이게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막상 일이 닥치면 헷갈리는 지점들을 사례와 함께 풀어 주셔서 질의응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참석자가 마이크를 들고 강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오후에는 미리 선택한 분과로 나뉘어 2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원 인력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실제 노하우」는 대담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편도환 정책실장의 진행으로 박병찬(안산 신길초), 배다은(대구고), 김필우(서울정인학교) 선생님이 각자의 경험을 풀어놓았는데요. 지역마다 지원 인력 제도의 형태가 다르고 선생님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서, 하나의 정답 대신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원 인력을 뽑을 때 무엇을 보느냐는 물음에, 한 선생님은 장애 학생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지와 "다른 선생님이 업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같은 상황 질문을 던진다고 했고, 다른 선생님은 "내가 A를 요청했을 때 B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A를 해 줄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과잉 친절한 분보다 요청한 것을 흔쾌히 해 주는 분이 편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되 생활지도의 결과는 반드시 교사에게 보고받는다는 원칙, 회식이나 친목회에 지원 인력과 함께 갈 때 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오갔습니다. 서울은 2년을 넘기기 어렵고 경기는 주 40시간 제한 탓에 현장학습이나 수련회에서 지원이 끊긴다는 지역별 제도 차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편도환 정책실장은 세 분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나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를 나에게 맞춰 지원할 수 있는가"였다고 정리했습니다.
▲ 「지원 인력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실제 노하우」 대담. 네 명의 발표자가 원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 다른 분과에서는 강지연 강사와 함께 「갈등관리를 통해 동료 교직원·실무사·관리자와 함께 일하는 협력 관계 형성하기」를 다루었습니다. 참가 신청 때 미리 받아 둔 기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극 추구·인내력 같은 기질별 특성이 학교 안 소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상대의 기질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3부는 장애 유형별 분과로 이어졌습니다. 「청각장애 교원과 함께하는 UDL」 분과에서는 이소영·이수형 선생님이 통합체육과 보편적 학습설계(UDL) 수업 사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체육 시간에만 갑자기 아픈 학생"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배경지식도 운동 능력도 제각각인 교실에서 어떻게 공평한 출발점을 만들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배리어프리 전시 기획, 우주를 주제로 한 학생 작품처럼 실제 수업에서 나온 결과물도 소개되었습니다.
시각장애 분과에서는 김헌용 위원장이 「시각장애인 교사의 업무 자동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챗봇과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다른지, 문서 파싱이 무엇인지 같은 개념을 먼저 정리한 뒤, 노트북에 챗GPT 앱을 설치하고 폴더를 지정해 공문을 요약해 보는 실습까지 함께했습니다. 엑셀에서 한글이 깨졌을 때 인코딩을 어떻게 다루는지처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지체·뇌병변장애 분과는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이 「모두의 학교, 학교 접근성 현실과 가능성」을 주제로 맡았습니다. 접근권은 시설접근권·이동권·정보접근권으로 나뉘는데 정작 이 셋을 관장하는 법과 부처가 모두 따로라는 점, 2022년 이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넓어지고 2025년에는 바닥면적 기준까지 폐지되었지만 기존 건물이 빠져 있어 동네 음식점에 휠체어로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경사로 설치 비중이 10퍼센트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를 함께 살피며, 우리 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는 제안으로 강의를 맺었습니다.
▲ 「청각장애 교원과 함께하는 UDL」 분과. 발표자가 화면 옆에서 수업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누리홀 앞에서 다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창립 7주년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현수막을 펼쳐 들고,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한 화면 안에 담겼습니다.
▲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창립 7주년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현수막을 들고 찍은 단체 사진.
오후 5시에 연수를 마치고, 도보 거리의 여의도 백년찌개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좌식을 배제하고 휠체어로 드나들 수 있는 곳, 화면과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미리 답사한 후 고른 장소였습니다.
착석과 동시에 한우육회와 맥주가 테이블에 올랐고, 5시 30분 정각에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과 이준수 재정국장이 공동으로 진행을 맡았는데요. 두 분 특유의 활기찬 진행이 아침부터 이어진 긴 하루의 피로를 단숨에 걷어 냈습니다. 주고받는 농담에 웃음이 이어졌고, 박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사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행사 내내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함께했습니다.
▲ 개회 순서를 양팔을 벌려 통역하는 수어통역사.
▲ 문자통역사가 노트북으로 실시간 자막을 입력하고 있다.
김헌용 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장교조가 걸어온 길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3월 3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12월 8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시 조례 개정, 각 지역 인사관리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4월 조사 결과를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조합원 117명이 참여한 근로지원인 실태조사에서는 대체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92.6%, 휴가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4.9%로 나타났다는 지난 보도자료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참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뉴질랜드 세미나 발표를 비롯한 국제 연대, 사단법인 무의와의 업무협약과 「모두의 학교」 탐사대 시즌 2까지, 숨 가빴던 한 해를 소개했습니다.
위원장은 지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지부가 없었다면 장교조의 많은 성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한겨레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대상 수상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상한 상이 결코 아니라 장교조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이라며 상금 100만 원을 조합에 기부한 사실을 알렸고, "8주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인사로 발표를 맺었습니다.
▲ 김헌용 위원장이 「장교조가 걸어온 길」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하고 있다. 옆에서 수어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이 저녁 자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이 초·중·고 12년 동안 겪은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학생과 교사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모두의 학교」 활동이 올해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으로 30개 학교까지 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학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모아 온 정보를 어떻게 이어 갈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어렵사리 구해 온 꽃다발을 건네주시며,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장교조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이 마이크를 들고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경숙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 강경숙 국회의원이 의원실에서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화면 아래 「마음만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보인다.
▲ 김문수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화면 아래 「장애인 교원의 권리를 지키고 학교 현장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라는 자막이 보인다.
장날에서는 해마다 두 개의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공로상은 장교조가 걸어온 길에 함께해 주신 분께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드리는 상이고,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은 장애인교원의 평등한 교육 참여에 이바지한 분을 선정해 드리는 상입니다.
먼저, 특별 공로상은 유금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집회 현장에 설 때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때마다 늘 먼저 와서 자리를 지켜 주신 분입니다. 장애인야학에서 배울 권리를 위해 싸우면서 장애인교원의 가르칠 권리를 자기 일처럼 함께 들어 주셨고,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요구를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해 지부가 없는 지역까지 우리 목소리가 닿게 했습니다. 유 활동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개정에 4년을 쏟았는데 그 과정에서 늘 장교조와 함께였다"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 특별 공로상을 받은 유금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간사와 김헌용 위원장.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은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2023년 겨울,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 네 분이 경기도의회 의원실을 찾았는데요. 오 전 의원은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333억 원 가운데 실제 지원은 4천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낸 부담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불이행이라는 이 지적은 지금도 장애인교원 운동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을 넓히고,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을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이 조례는 충남과 부산을 비롯한 다른 시·도 조례의 본보기가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여 명의 경기 장애인교원이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로 밝히고, 조례로 바꾸고, 현장과 함께한 4년이었습니다.
▲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수여 장면. 화면에는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의 공적이 떠 있다.
오 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3년 11월 위원장과 경기지부장이 의원실을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뵙기 전에는 장애인 교원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만난 이후로 어려움을 알게 되고 많은 공감이 됐다"라며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조합원 간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경품 추첨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로또와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걸고 행운의 주인공 스물여섯 분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뿐 아니라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중부대학교 연구진과 통역사님들까지 추첨 명단에 넣었는데요. 그만큼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 경품 추첨을 진행하는 모습.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석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19년 45명으로 시작한 장교조는 이제 약 225명의 조합원과 후원회원, 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 5개 지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날처럼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려운데요. 반가운 얼굴도 마주하고, 손님들의 귀한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에도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조합원과 후원회원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외빈 여러분, 두 해째 연수를 함께 만들어 주신 중부대학교 연구진, 그리고 하루 종일 곁에서 말을 이어 주신 문자통역사·수어통역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장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교단에서 멋진 교사로 지내요!
사진 촬영: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얼마 전, 과분하게도 한겨레에서 주는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상으로 상금이 들어왔는데요. 그중 100만 원을 장교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그동안 제가 장교조 활동을 통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된 점에 대한 감사 표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집행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 제11회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시상식에서 시상자와 함께 대상 판넬을 든 김헌용 위원장
이 기회를 빌려 잠시 장교조와 테크놀로지의 연관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쓰다 보니 길어지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
저는 2021년부터 6년 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면서 테크놀로지로 해결한 문제가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통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장교조는 처음부터 다양한 감각 장애가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출발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소통과 자료 공유 및 보관 방식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자마자 첫해에 한 일이 그때까지 임원들 컴퓨터와 채팅방마다 흩어져 있던 자료를 Google 드라이브에 모으고 정리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집행부 선생님들께 Google 드라이브를 웹에서 사용하지 말고 컴퓨터에 데스크톱용으로 설치하여 한글문서가 대부분인 내부 자료들을 이중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권장했고, 폴더 및 파일 관리 규칙까지 만들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편 초기부터 사용한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서비스로 문자통역도 있습니다. 문자통역은 청각 조합원들을 위한 편의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장교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교육부와의 교섭 때마다 작성된 문자통역 속기록은 회의자료인 동시에 고스란히 장교조의 역사로 남았지요. 이렇게 정리해 온 공동의 자료는 이제 AI 시대를 맞아 귀중한 장교조만의 든든한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업무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고맙게도 지부가 5개로 늘었고, 조합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반대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무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지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일반 조합원 유입과는 달리 집행부 인력 유입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본부는 물론 지부도 한두 명이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노동조합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축적한 자료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이제는 상당 부분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개가 넘는 스킬과 7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음성 파일 전사를 통한 회의록 작성부터, 단체 문자 발송, 단체 이메일 배포, 문서24 공문 발송, SNS 홍보, 재정 보고서 작성, 공문·보도자료 작성, Zoom 회의 예약, 구글 폼 작성, 연혁 업데이트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 업무를 포함해, 문자-수어 통역 신청, 법령 조사, 교육청별 인사관리기준 조사, 나이스 웹 접근성 검사 같은 우리 노동조합만의 고유 업무, 그리고 한글 문서 작성·편집과 같은 접근성 관련 작업까지 단순 프롬프트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API를 직접 연결하고, 스크립트를 효율화하고 실제 노동조합 업무에 적용하면서 사용성을 검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컴퓨터뿐 아니라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다른 임원 컴퓨터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저뿐 아니라 중앙집행위원회의 다른 임원들도 조금씩 제가 만든 스킬들을 사용하면서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누구라도 행사나 이벤트 기획 같은 핵심 업무만 완료하면 보도자료 작성 -> 블로그 게시, 이메일 배포, SNS 게시로 이어지는 부수적 작업들은 바로 프롬프트 몇 번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업무가 갑자기 두 배씩 빨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단순한 기계적 컴퓨터 조작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지식과 실행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소위 '도메인 지식' 말이죠. 하지만 단순 잡무라 하더라도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업무 자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AI가 집행부 임원을 아예 대체한다거나 모든 일을 자동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업무 끝단의 반복되는 일들을 줄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동화를 이룬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테크놀로지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여 집행부가 더욱 본연의 업무, 즉 조합원을 만나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교섭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요.
요즘 산업계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 중심 업무 재구조화, 일명 AX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장교조는 트렌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상당 수준의 AX를 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업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전환이었고 따라서 그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장황해지긴 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장교조와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언제 얘기할까 싶어서 간만에 길게 써 보았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장교조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업무 경감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 몇 년 동안 장교조만의 전문성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시상식 무대 위 수상자·관계자 단체 기념 촬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헌용 올림
]]>본 회의록은 회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AI(Claude)가 작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쳤음.
작성자: Claude (AI)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 2026 함께하는 장날 포스터
2019년 7월 6일,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으로 첫발을 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올해로 일곱 돌을 맞습니다.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함께하는 장날」을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저녁 여의도에서 엽니다.
올해 장날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중부대학교 연계 연수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낮 동안 이룸센터에서 조합원 연수를 진행한 뒤, 저녁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잔치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모바일 초대장에서 바로 참석 여부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열어 안내를 확인하시고, 참석 여부와 필요하신 편의지원(문자통역·수어통역 등)을 남겨 주세요.
일곱 해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켜 주신 조합원·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장교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름 저녁,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 앉는 자리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작성자: 양수지 (사무총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지방선거(6/3)를 전후로 보고 사항 대부분이 선거 대응에 집중되어, 회의는 보고를 간략히 하고 논의 안건 중심으로 진행함. 부서별 상세 보고는 별첨 활동 보고 참조.
1) 제7차 회의 후속 처리 * 5/27 제7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 * 자체 지원인력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추첨(55명 중 10명)을 이번 주 중 진행 예정
2)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6/9 기준)
* 누적 27개 스킬 운영. 신규 추가: /구글폼(6/2, 구글 폼 생성·수정·응답 수집·내보내기 자동화)
* 범용 코딩 에이전트 호환 확장: 클로드 외 Codex(오픈AI)·Antigravity(구글)에서도 장교조 지침·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범용 버전(AGENTS.md·.agents/skills) 설치. 클로드 지침·스킬 수정 시 자동 동기화
* 6/6 장교조 CLAUDE.md에 ALWAYS 규칙 3종 신설(요일 결정론적 검증·em dash 사용 금지·CLAUDE.md 한국어 작성)
3) 위원장 외부 기관 시상 선정 (공식 발표 전) * 기술을 포용적 사회를 위해 활용한 공로로 외부 기관 시상 대상자로 선정됨(6월 하순, 공식 발표 전). 장교조의 AI 활용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 장교조 차원 보도자료 작성을 검토함
4)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후속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 개발 * 작년 PHP 사이트의 접근성·모바일·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채팅 중심 웹앱으로 전환. 5/27~6/5 중부대 연구진과 방향을 확정하고 수행사와 과업요청서를 협의함. 운영 무게중심을 사이트 관리에서 콘텐츠 편집으로 옮기며 편집위원 구성이 필요함
1) 6월 1일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발표·배포 * 5/29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발표(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 원칙, 기간제 최소 1년 계약 보장, 공정수당·적정임금 등. 교육청·국공립 교육기관 포함) * 6/1 논평으로 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서울·인천·전남)의 계약기간 미보장·방학 중 경력 단절·퇴직금 미지급 차별을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1년 계약 임금·퇴직금·수당·공정수당 편성을 요구함. 인적 지원 미시행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서 정리 * 당선인 8명 답변 회신(서울 정근식·전남광주통합 김대중·대전 오석진·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송 후보 다수 중 당선인 기준 절반이 회신함
3) 조합원 자문·대응 * 경기도교육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의 별도 근로계약 가능 여부 변호사 자문 요청서 작성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6/4 규정심의위원회의 졸속 제정 시도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 의견서·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학교 노조 경유 의견 표명을 권고함
4)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자문 회신 (6/4) * 자문 결과 통합 시에도 전남지부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신규 설립신고는 불필요하며 명칭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됨. 본부 직접 가입 광주 조합원은 자동 편입이 불가하여 개별 동의가 필요함. 7월 통합 출범 시 전남지부 임시총회 시점 조율에 적용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과제 협의 * 과제 4(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6/9 연구진의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함. 회신 예정(검토 내용은 아래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항 참조) * 5/20 발송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회신 요청은 추가 확인 단계임
1) 보도자료·SNS 운영 (5/27~6/9) * 6/1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을 기자 명단 이메일·블로그·SNS로 배포함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게시 4건(5/27 매니페스토 발행 안내, 6/1 논평, 6/1 6월 연수 안내, 6/4 농인의 날 조합원 칼럼 인용 카드) * SNS 인사이트(13일분): 인스타그램 누적 팔로워 266명(+3 순증, 5월 순감 회복), 도달 116·노출 256. 페이스북 도달 10명. 외부 링크 클릭은 세 회기 연속 0으로 organic 한계가 지속됨
2) 기자 주소록·실적 관리 * 보도자료 배포 후 반송 정화 지속(6/1 기준 1,673명), 교육언론 매체 기자 추가 확보. 6/4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
3) 안내·홍보 *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안내·포스터 제작 완료
1) 5월 재정 보고 (재정국장 검토 완료) *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 주요 지출: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9명),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 401,000원·정책연구 지원 290,700원·법률제정TF 32,200원, 의사소통 지원비(문자통역) 231,000원, 이동 지원비 150,497원, 알리고 문자 충전 110,000원 * 위원장 AI 구독료는 4월 미지급분과 5월분이 함께 집행됨 * 재정국장이 4·5월 재정 보고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함. 블로그 게시는 완료되었으며 조합원 채팅방에도 공지하기로 함
2) 6월 활동비 지급: 6/25(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위원장·부위원장·5개 지부장·사무총장·정책실장 포함)
3)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진행: 사무처 산하 재정국 체계 정비 방향으로 OTP 등 인수인계 절차·일정 조율 진행 중
4) 임원 활동비 국민은행 계좌 개설 협조: 타행 이체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1)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 (6/10 예정) * 6/8 회의 통보·자료 수신. 시각장애교사용 사용자매뉴얼 템플릿을 검토하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를 준비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대전지부 연계) * 부위원장의 운영 방안 제안서를 토대로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계 연수를 추진. 6/10 협의회 예정.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를 제안함
3)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이소희 의원실의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설문 결과 보도자료·간담회는 발의 일정과 조율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진행 중. 대전 사례에서 중도 퇴사 연차 공백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됨(논의 안건 6 참조)
3) 경증장애위원회 (활동 재개):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문자통역 지원, 참여 조합원 기프티콘 검토),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운영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 구분 | 금액 |
|---|---|
| 전월 이월금 | 13,327,493원 |
| 당월 수입 | 3,179,640원 |
| 당월 지출 | 2,157,359원 |
| 잔액 | 14,349,774원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조합비 | 2,988,860원 |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3명) |
| 정기후원비 | 190,000원 | CMS 자동이체 |
| 기타수입 | 780원 | AI 구독료 해외 결제 카드 정산 입금 |
| 총계 | 3,179,640원 |
| 부서 | 세부 항목 | 금액 | 비고 |
|---|---|---|---|
| 정책실 | 법률·노무 자문비 | 401,000원 |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
| 정책연구 지원 | 290,700원 | 교육부·중부대·장교조 회의(249,000원), 교육부 연수 점심·음료(41,700원) | |
|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 32,200원 | 법률제정TF 회의 | |
| 소통실 |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 110,000원 | 알리고 문자충전 |
| 재정국 | CMS/금융 수수료 | 72,182원 | 엔콤CMS(28,182원), 금융결제원(44,000원) |
| AI 서비스 운영 | 418,780원 | 위원장 AI 구독료(150,000원, 180,000원), 챗GPT 구독료(30,000원, 780원), AI 구독료(권태홍 29,000원, 편도환 29,000원) | |
| 임원 활동지원비 | 451,000원 | 9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책실장 1명, 사무처장 1명, 지부장 5명) | |
| 이동 지원비 | 150,497원 | 교통비 | |
| 의사소통 지원비 | 231,000원 | 팀벨 문자통역비 | |
| 총계 | 2,157,359원 |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데에는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지시가 그 배경에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공정수당 지급('27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적정임금 지급('27년~):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 ▲복지 3종·수당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 원칙 적용 및 기간제 체결 시 최소 1년 계약 보장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등이다. 이번 발표의 적용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는 ▲계약기간 미보장, ▲방학 중 근무기간 경력 단절, ▲퇴직금 미지급 등과 같이 이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제공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전남 등의 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수업일수와 학사일정과 같은 교육 현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에 따라서 최대 9개월 사용 기한을 일괄 적용(인천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은 방학 중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제한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 사업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또한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직종과 달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 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등 임금 차별 또한 만연하였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은 곧바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되고, 지금까지 적립받지 못하였던 퇴직금 적립과 더불어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없는 보다 안정된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근로계약이 만료)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 지급할 공정수당을 2027년도 교육청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1년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다른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인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 당국과 협의를 가질 때면 항상 장애인교원의 처우보다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줄곧 협의해왔다.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교원과 함께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등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1) 임원 위촉 (★ 본 회의 추인 안건) * 5/9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양수지·편도환 두 전 임원의 수락. 5/11 채팅방 합류, 즉시 직무 시작 * 양수지: 사무총장 (전 지체 부위원장 복귀) * 편도환: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 복귀)
2) Zoom 회의 자동 클라우드 녹화 설정 정비 (5/15) * 자동 클라우드 녹화 활성화 및 호스트 외 사용자도 녹화 시작 가능하도록 설정 변경. 지부 회의 자동화 회의록 작성 적용 가능
3)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26 기준) * 누적 26개 스킬 운영 (6차 시점 25개 → 7차 시점 26개, +1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톤-윤문 (5/11, 외부 LLM CLI에 톤 윤문·초안 작성 위임 + 정량 검증 메커니즘) * 정책실장·사무총장이 클로드 데스크톱 코드 탭 기반으로 스킬 활용 교육·이메일-배포 셋업·문서24 발송 자동화 실사용 진행
4) 외부 기관 협의·MOU·발표 일정 (5/14~5/21) * 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책협의회 진행 (정책실 보고 참조) * 5/18 한국 DPI UN CRPD 20주년 포럼 세션 3 발표 (위원장 및 전 부위원장 발표, 서울지부장·일반 조합원 1명 참석) *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1차 협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임 연구사 인사 및 의견 전달) * 5/20 시민기술네트워크 2026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통합본 회신 (AI·디지털 접근성·포용성·인프라 예산 의제 송부 결과)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발표 (전남지부장·전 시각 부위원장. 작년 대비 시·도 참여 확대)
5) 모모탐사대 시즌2 출범 (5/18) *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장교조 3자 협약 후 학교 모집 보도자료·SNS·문자 일괄 배포. 5/29(금) 모집 마감, 전국 30개교 이상 목표. 6월 학교별 리서치, 7월 후속 활동 예정
6)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2차 회의 (5/13) * 위원장이 교원위원으로 참석 (교원위원 4명 구성 유지) * 안건 3건: ① 교육부-검·인정 발행사 81곳 업무협약(4/15) 내용 공유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③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공유 * 5/8 사전 안건지 핵심 의견(모법 정합성·신청 기간 보장·정당한 사유 객관적 기준·KS X 1967·TTA 접근성 가이드·학생용/교원용 분리 점검·입법예고 전 사전 공유 정례화) 제출. 5/15 협의 결과 공식 회신 수신
7)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 5/13 5월 자문단 업무 진행 현황 등록 * 5/15 KERIS 담당자로부터 진행사항 공유 메일 수신 (개선요청사항·점검요청화면·사용자매뉴얼 3건 첨부)
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5/14) * 4대 안건 협의 결과: - 안건 1(시간 총량제 도입): 탄력성 부여 필요성 인정, 고시 개정 필요 사안 확인. 총량제·시급제 외 탄력 운영 함께 검토 - 안건 2(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처우 개선 연계 인식, 내년 예산 반영 노력. 고시·매뉴얼·지침 차원 함께 검토 -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고용노동부 수용 불가 입장 - 안건 4(원격 근무 허용): 안건 2와 연계 검토. 매뉴얼·지침 형태 가능 * 공단 4/1 합의 이행 보고: 시프티 인식 거리 완화·국가위기 원격지원 지침·근로지원인 의무교육 보수교육 별도 편성·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 후속: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시 장애인고용과 실무 일정 조율 약속
2) 이소희 의원실 — 장고법·기간제법 발의 결정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 통화: 발의 결정 확인. 간담회·토론회는 발의 후 추진.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정리 중 * 5/10 약식 TF: 의원 참여 간담회 별도 요청키로 함. 설문 마감 후 결과 보도자료와 함께 의원실 전달
3)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마감 (서울·인천·전남, 4/27~5/11) * 5/11 마감. SMS 발송 대상자 98명(서울 60·인천 20·전남 18) 모집단 중 고유 응답자 55명·이용 경험자 49명, 응답률 56.1%(서울 63.3%·인천 60.0%·전남 27.8%) 확정. 이용 경험자 비율 49/55 = 89.1%로 사실상 자체 지원인력 이용자 전수에 근접한 표본 확보 * 5/12 결과 보도자료 「장교조,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배포 완료. 핵심 수치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24개월 회피 의도 인지 55.1%·만 55세 미만 75.5%·방학 비근무 79.6%
4)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협의 * 「2026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3대 분류 11개 세부 과제 협의 * 정책실장이 과제 2(지원인력 운영 모델)를 직무 역할에서 인사·고용·보수 체계 전반으로 확장 제안 * 5/14 인력 모델 분과회의·5/20 지원센터/전학공 분과회의 개시
5) 자문 활용 * 5/12 광주·전남 통합 시 전남지부 신고 자문 회신 수신 (전남지부 공유 완료)
6) 정책연구·통계 자료 협의 * 5/20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자료 회신 요청 공문 발송 (정책실장 문서24) * 공단 기업지원부 "교육부·교육청 통해 받으라" 응답 → 추가 확인 예정
7)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 모니터링 (5/19~) * 5/19 충남 서산 발생 사건. 근로지원인이 아동학대,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됨 * 5/20 채팅방에서 위원장이 성명 발표 제안. 중집위 내 의견 분기로 신중 검토 후 본 회의에 안건 상정 (본 회의 2번 안건)
1) 5월 SNS 운영 (5/7~5/26) * 양 채널 발신량 5배 회복: 4월 (페북 1·인스타 0) → 5월 (페북 5·인스타 5) * 페이스북: 도달 24명(고유)·신규 팔로워 0. 4월 대비 도달 -85% 급감(organic 한계) * 인스타: 도달 231(+1,825%)·노출 793(+534%)·좋아요 18·참여 계정 10. 4월 대비 회복 * 최근 신규 조합원 일부가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가입한 정황 확인
2) SMS·보도자료 발송 (알리고) * 5월 7건 SMS 발송: 설문 응답 독려·서명 동참·5/14 협의회 결과·스승의 날(11만 원 충전)·모모탐사대 모집·유튜브 자막 패널 모집 등 * 5/12 보도자료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발표」 배포 * 5/26 0시 보도자료 「경기지부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서 전달」 일괄 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블로그 게시 * 5/8 AI 코딩 입문 연수, 5/9 제6차 중집위 회의록,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회의록, 5/18 CRPD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
4) MBN 스승의 날 취재 협력 (5/11) * 청각·지체/뇌병변 등 시각 외 장애 유형 추천 요청에 따라 중등 경증 지체 조합원 자원·연결. 인식 개선 흐름 연장
5) 언론 보도 인용 * 5/15 더인디고 「학생·교사가 직접 학교 접근성 조사… '모모탐사대' 시즌2 시작」 보도. 시즌1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사실과 시즌2 30개교 확대 소개 포함
1) 5월 활동비·구독료·교통비 등 일괄 지급 완료 (5/25) * 신규 위촉 사무총장·정책실장 활동비 추가. 활동비는 매달 25일 정기 지급으로 운영
2) 5월 재정 보고 * 5월 재정 보고서는 통상 일정(매월 7~10일경)에 따라 추후 작성. 4월 재정 보고가 최신본 * 4월 미지급 위원장 AI 구독료 5월 재정 반영 예정
3) 알리고 SMS 충전 * 5/15 스승의 날 메시지 발송 시 잔액 부족으로 11만 원 충전 완료
1)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재개 * 5/12(화) 오후 7시 Zoom 첫 모임 진행. 멘토 4인·멘티 8인 등 12명 참여. 한 시간 넘게 멘토-멘티 업무 처리 중심 논의 진행. 6팀 운영 상태 유지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 5/10 출판기념회 뒤풀이 자리에서 약식 TF 회의 진행 *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4대 안건 확정 및 협의 진행 결과 반영 (정책실 보고 참조)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5/9~9/30 진행 중 (지역별 선정 사업장 대상 한정, 일반 이용자 신청 불가). 본 회의 보고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적용 범위 관련 확인 필요 사항 도출 (본 회의 4번 안건과 연계)
3) 경증장애위원회 * 비활성 상태이나 6월 중 경증 모임 1회 진행 예정 (재정국장 주관). 신규 가입 경증 조합원 환영 자리로 기획. 동시에 6월 초 「장애인 교사가 알아야 할 기본 재무 설계」 기초 연수 1회 운영 검토
1)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 통합추진단 노사협의체 활동 진행 중(월 1회). 정책실장이 5월 회의에 본부 측 정책실장 자격으로 처음 참석 * 7월 출범 예정에 따라 6월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 지부장 참석 예정 * 5/12 본부 자문 회신: 통합 시 절차(임시총회 규약 개정 → 변경신고 → 정정신고). 7월 전후 임시총회 일정 조율 필요 * 5/15(금) 광주·전남 지역 조합원 줌 회의 진행 (8~10시, 문자통역 동반, 정책실장 참석)
2) 인사 협의 결과 (5/26 자문위원회 두 번째 참석) * 전남 중등 지역 근무 연한 폐지 가닥. 단서로 같은 지역구 내 4년 주기 학교 이동 조건 부여. 학교 만기 유예는 지역 연한 폐지와 상충하여 미수용 * 유·초등은 학교 만기 유예 유지(매년 신청)로 현행 체계 유지 * 보육·임신 사유 전보 특례는 종전과 같이 1회 고충 심사로 사유를 입증한 이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전보 과정에 자동 적용되도록 정비
3) 장애인교원 멘토링 사업 확대 * 작년 교대·특수교대 학생 8명 → 올해 중등 4명·교대 1명·특수교대 3명으로 확대. 작년 멘티가 사범대 입학 후 자동 신청한 사례 발생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에서 조례 개정 9개 시·도 현황 및 미설립·미재정 지역 추가 재정 촉구 의견 공유
4)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 * 5/20 본부 작성 통합특별시 제안서 초안 활용 * 후보 접촉: 1명 후보 연락 닿음 (일정 조율 중), 나머지 2명에게는 메일 발송 추진 * 전교조 전남지부의 김대중 후보 도박 의혹 기자회견 연명 요청은 위원장·정책실장 검토 결과 법적 저촉 우려로 참여하지 않기로 정리(5/20)
5) 지부 모임 일정 * 6월 21일 토요일 동부권(순천) 지부 모임 예정. 멘토-멘티 활동 참여 학생도 함께하는 자리로 기획
1) 2026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질의서 발송·답변 회수 * 5/14 「2026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책 제안서」 최종본 완성 * 7명 캠프에 정책질의서 발송 (홍제남 후보 1명 미발송) * 답변 회신: 한만중 후보 5/26 5대 분야 22개 항목 전부 수용, 정근식 후보 5/26 14개 정책 전적 수용 (전장연 경유)
2)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정당 정책질의서 * 시의회 차원 정책질의를 서울시당 비례대표 정당에 발송 진행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자유와혁신·정의당). 국민의힘 이메일 미확보, 조국혁신당 정책실 부재 회신
3) 분야별 분석 자료 작성 * 「교육청 공무원 정원 관리 3중 구조(대통령령·시·도 조례·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석 자료 채팅방 공유 (5/26).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라는 분석. 정책질의서 송부 우선순위 판단 근거 자료
1) 2026 대전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정책질의서 * 5/19~5/20 3명 예비후보 면담 및 정책제안서 전달 (1명 보수 후보, 2명 진보 후보) * 5/20 정책질의서 발송 (3명 캠프) * 답변 회신: 보수 후보 5/25 대체로 긍정적 답변, 진보 1순위 후보 5/26 0시 52분 정책본부장 명의로 회신(만남 시 약속한 공약 일부 미반영 및 다소 유보적 답변), 진보 2순위 후보 답변 미수령(추가 연락 예정)
2)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시각장애위원회 보고와 연계) * 5/22 지부 집행부 3명·직능원 팀장·대특원 담당자 2명 간담회 진행 *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장애인 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안 제안서」 작성·공유 * 사전 수요조사 폼 공유 (대전 표본 부족으로 타 지역 참여 요청 병행)
3)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직접 적용 시도 경험 공유 * 근로지원인 교체 발생 시 대체 인력 지원 시범사업 신청 →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수령. 공단·수행기관·교육청 협의 결과 「3·4·5월 연차로 미처리된 조퇴·지각 시간을 연차로 재산정 →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 형태로 정산 합의
1) 경기교육청 인사관리원칙 협의 후속 (5/26 결과 수신) * 5/7 협의 후 9개 요구안 중 8개에 대해 교육청 수용 불가 답변 수신 (담당 장학사 구두 전달) * 휴게시간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지원 활용도 노무사 자문 가능 의견과 상충된 불가 답변 * 1대1 컨설팅 제도(전북 사례 참조)만 시범 운영 검토 통보. 노조 참여 1명 요청 수령
2) 5/26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 간담회 * 「2026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서」 전달. 동일 일자 보도자료 작성·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2026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및 정책질의서 * 5/15·5/18 본부 자동화 산출본을 경기 특화로 재작성. 5/26 자체 정본 본부 폴더 등록 * 5/20 경기지부 정책제안서를 서울지부 경유 전장연에 공유. 전장연 측에서 「요구안 분량이 많아 의제·정책 단위로 압축 정리해 달라」는 피드백 회신 도착 * 경기교육감 후보 2명 모두 정책질의서·제안서 답변 미회신 (전장연 측 면담 요청도 거절된 것으로 파악)
4) 타 부서 협의 결과 * 시설과: 1월 수요조사 → 2월 중순 발령·전보 반영 후 재조사 답변 * 디지털교육정책과: 하이러닝 접근성 자문단 구성 진행 (지부 4명 참여 예정) * 정보화지원과: 8월 도입 예정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미흡 확인. 설치형 메신저 접근성 확보 또는 웹형 메신저 구현 요구 → 삼성SDS와 별도 접근성 테스트 진행 합의
5) 목적사업비 활용 사례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목적사업비 1인당 500만 원 한도 학교 배정. AI 플랫폼 구입·인건비·협의비 등 항목별 활용. 연차 보상비 등 근로지원인 공백 보전에도 활용 가능 사례 공유
6) 매탄고 휴게공간 개선 (5/20) * 경기교육청 시설과로부터 장애인교원 휴게공간 개선 비용 3천만 원 지원받아 휴게공간 마련 완료. 해당 학교 조합원 제안으로 비장애인 교원도 함께 사용하는 공동 휴게공간으로 조성
7) 단체협약 자문 요청 발의 (5/20) * 「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자문 요청 발의 (본 회의 5번 안건)
1) 2026 부산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 박00 조합원이 서면 정책의견서 작성 진행. 지부장 병휴직 중 면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박00 조합원 명의 추진
2) 부산교육청 2025.12.31. 조례 신규 제정 후속 시행규칙·세칙·업무편람 정비 모니터링 지속
1) 정책질의서 발송 현황 (5/22 기준) * 발송 완료(15명): 대구 2·울산 2·세종 3·강원 2·제주 2·인천 1·충북 1·충남 1·경북 1 * 발송 예정(15명): 충남 3·인천 2·세종 1·충북 2·전북 2·경북 2·경남 2·제주 1
2) 답변 회신 누적 (5/24~5/26) * 경북(5/24), 충북·인천·제주·울산(5/26) 등 추가 회신 도착. 누적 9명 후보 답변 회수 * 5/26 회의 직전 일반 조합원 1명이 경남 4명 후보 연락처 제공, 추가 발송 완료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 관점에서의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저자: 김헌용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소라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 특수교사)
위탁기관: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사업명: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기간: 2025. 11. 1. ~ 2026. 3. 31.
※ 본 글은 2026년 5월 18일(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 포럼」 세션 3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발표 슬라이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발표 덱 바로 보기 (웹에서 바로 열람, 전체 텍스트 대본 포함 · PDF 내려받기 가능. 영문 발표본)
처음에는 우리끼리 일단 신세한탄처럼 이야기했던 건데 준비하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결국 끝에 가면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1
본 보고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2022년 CRPD 위원회(제27차 회기)가 대한민국에 대해 채택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CRPD/C/KOR/CO/2-3)의 이행 여부를 당사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민사회 모니터링 보고서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교원직 의무고용 적용 제외 폐지, 2007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전환이 크게 작용하였다.
장애인교원 문제는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와 제24조(교육)가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한다. 장애인교원은 교육의 주체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인 동시에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근로 및 고용 실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범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 양성부터 채용, 근무, 승진, 퇴직에 이르는 교직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한다.
본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김헌용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로, 2021년부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교조는 2019년 7월 6일 창립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25년 12월 기준 207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 저자인 김소라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의 15년 차 초등 특수교사이다. 장애 당사자이자 학교 현장을 지켜온 실천가로서 장애인교원의 교직 경험과 내밀한 정체성을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장애인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며, 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해 장애인교원 문제를 학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2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적 현실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RPD 제4조 제3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정책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교원 당사자이자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CRPD의 핵심 원칙인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CRPD 제27조는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에 대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무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27조 제1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2022년 CRPD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제2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권고하였다.
1) 우려사항 (문단 55)3
2) 권고사항 (문단 56)3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8호(2022)는 제27조4의 해석 지침으로서, 분리 고용(보호작업장)이 협약과 불일치함을 명시하고(문단 12), 장애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문단 26), 공공부문에서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문단 40-41). 비록 최종견해의 제27조 관련 권고가 주로 보호작업장과 최저임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은 장애인교원의 고용 상황에도 직접 적용되는 권고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로서, 제27조 제1항 (g)호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가장 시급한 영역이다.
2025년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교원은 4,545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5 이는 2025년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양적 증가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g)호가 요구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미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종견해 문단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 4,545명 중 중증장애는 714명(15.7%), 경증장애는 3,831명(84.3%)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전체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해당한다.5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현황 (2025년 4월 기준)
| 시도 | 계 | 중증 | 경증 |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기타 |
|---|---|---|---|---|---|---|---|---|
| 서울 | 871 | 128 | 743 | 27 | 331 | 411 | 57 | 61 |
| 부산 | 268 | 48 | 220 | 13 | 106 | 103 | 31 | 22 |
| 대구 | 212 | 41 | 171 | 6 | 63 | 85 | 47 | 18 |
| 인천 | 235 | 37 | 198 | 6 | 62 | 102 | 49 | 25 |
| 광주 | 157 | 27 | 130 | 2 | 63 | 63 | 20 | 15 |
| 대전 | 172 | 51 | 121 | 5 | 47 | 75 | 40 | 11 |
| 울산 | 136 | 25 | 111 | 1 | 40 | 25 | 28 | 42 |
| 세종 | 84 | 16 | 68 | 4 | 39 | 27 | 11 | 3 |
| 경기 | 1,115 | 152 | 963 | 46 | 253 | 630 | 134 | 113 |
| 강원 | 129 | 23 | 106 | 5 | 46 | 49 | 20 | 26 |
| 충북 | 131 | 24 | 107 | 5 | 32 | 68 | 19 | 19 |
| 충남 | 181 | 25 | 156 | 7 | 36 | 83 | 41 | 34 |
| 전북 | 189 | 28 | 161 | 9 | 56 | 71 | 26 | 52 |
| 전남 | 143 | 16 | 127 | 11 | 33 | 61 | 27 | 25 |
| 경북 | 164 | 16 | 148 | 8 | 37 | 77 | 24 | 38 |
| 경남 | 291 | 46 | 245 | 16 | 67 | 125 | 57 | 50 |
| 제주 | 67 | 11 | 56 | 3 | 14 | 27 | 13 | 13 |
| 합계 | 4,545 | 714 | 3,831 | 174 | 1,325 | 2,082 | 644 | 567 |
※기타는 비교과 교원(258명), 교육전문직(62명), 학교관리자(247명) 포함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5.4)
학교급별 고용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편차가 드러난다. 유치원은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는 5.4개교당 1명, 중학교는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는 1.4개교당 1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이 근무한다.5 이러한 편차는 일반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편의제공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장애인교원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갖추어진 특수학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장애인교원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전체 장애인교원은 2022년 4,622명에서 2025년 4,545명으로 77명(1.7%) 감소하였다.5 학교급별로는 중등교원이 2022년 2,344명에서 2025년 2,110명으로 234명(10.0%) 감소하였고, 학교관리자도 307명에서 248명으로 59명(19.2%) 줄었다. 이는 장애인교원의 신규 유입보다 퇴직 또는 이직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현행 지원 체계가 장애인교원의 교직 유지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연도별 장애인교원 수 변화 추이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증감(증감률) |
|---|---|---|---|---|---|
| 유치원 | 181 | 181 | 183 | 174 | -7 (-3.9%) |
| 초등 | 1,297 | 1,355 | 1,383 | 1,325 | +28 (+2.2%) |
| 중등 | 2,344 | 2,249 | 2,203 | 2,110 | -234 (-10.0%) |
| 특수 | 529 | 581 | 532 | 652 | +123 (+23.3%) |
| 중증 | 657 | 651 | 681 | 714 | +57 (+8.7%) |
| 경증 | 3,965 | 3,957 | 3,903 | 3,831 | -134 (-3.4%) |
| 전체 | 4,622 | 4,608 | 4,584 | 4,545 | -77 (-1.7%) |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2~2025)
이처럼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은 여전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아래 3장에서 분석하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직결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3.8%이다. 그러나 교원직은 1990년 동법 제정 당시 의무고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에야 적용 제외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늦은 적용은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부문 최하위에 머무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강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달하는데, 이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고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d)가 권고한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이 교육 분야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이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6 본 진정은 2022년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 진정에서 시작하였으나, 장교조가 구심점이 되어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그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6 이는 교육당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당국은 그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의무에 반하는 행태이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7 이 안내서는 장교조와의 협의를 통해 발간되었으며, 장교조가 제기해 온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교원의 이해, 인사관리 고려사항, 편의지원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내서 스스로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현행 장애인교원 관련 법령과 본 안내서,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여, 구체적 이행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는 교육청별 지원 격차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CRPD 최종견해 문단 56(a)가 요구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법률 폐지"와 "채용, 편의제공, 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9개 교육청(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이다. 나머지 8개 교육청(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
| 구분 | 시도교육청 | 비고 |
|---|---|---|
| 제정 완료 (9개청) |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남, 전북, 광주 | 부산(2025.12), 대전(2017.2, 2025.12 전부개정), 충남(2025.9), 충북(2025.7), 인천(2025.4), 경기(2024.10 개정), 전남(2023.4), 전북(2023.11), 광주(2018.10) |
| 미제정 (8개청)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 조속한 제정 필요 |
자료: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2026.3.11)
그마저도 제정된 조례의 대부분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례 미비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의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며,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2023년 6월 2일 교육부와 장교조는 총 49개 조 62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8 이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로서,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단체협약은 장애인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제3장), 인사제도 개선(제4장), 근무여건 개선(제5장), 전문성 신장(제6장), 관계 기관 협력(제7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인력 지원(제21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제22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제23·24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제29조),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제공(제31조) 등 구체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상당 조항이 "노력한다", "안내한다"는 권고적 문언으로 구성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고,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체협약의 체결은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성과인 동시에, 그 이행 부진은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총 예산은 약 38.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4,545명의 장애인교원 1인당 연간 약 84만 원 수준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별 예산 편성의 극단적 격차이다.
[표 4] 시도교육청별 2025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성 현황
| 시도 | 2025년도 예산(원) | 전년 대비 증감 | 주요 사업 내용 |
|---|---|---|---|
| 서울 | 1,471,138,000 | +32,859,000 | 청각장애인 통역 지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
| 인천 | 953,664,000 | +246,321,000 |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문자통역 |
| 대구 | 740,936,000 | +32,534,000 |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
| 전남 | 243,018,000 | +32,127,000 | 통역,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교통비 |
| 경기 | 133,000,000 | -32,000,000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
| 경남 | 58,488,000 | +46,488,000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
| 대전 | 57,488,000 | +8,258,000 |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문자서비스 |
| 부산 | 54,400,000 | +27,500,000 |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의사소통 지원 |
| 세종 | 34,200,000 | - | 인적지원, 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
| 경북 | 34,000,000 | +31,000,000 | 인적지원, 의사소통, 인식개선 |
| 충남 | 26,000,000 | -2,000,000 | 본인부담금, 보조공학기기, 대체인력 |
| 제주 | 25,682,000 | +19,970,000 |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인식개선교육 |
| 전북 | 14,190,000 | +9,690,000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
| 울산 | 12,600,000 | +8,100,000 |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
| 광주 | 7,920,000 | - |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공학기기 |
| 충북 | 1,920,000 | -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
| 강원 | 미표기 | - | 근로지원인 여비, 청각장애인 통역 |
| 합계 | 약 3,818,644,000 | +440,847,000 |
※ 인천은 1차 추경 편성 예정 금액, 강원 예산액 미포함 자료: 장교조 전국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분석(2025)
서울시교육청은 14.7억 원을 편성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192만 원에 불과하여 약 765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 격차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의 수준이 천차만별임을 의미하며,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이 교육청의 재정적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교육청의 선도적 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서비스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1인당 연 50시간 한도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는 최대 1인당 5백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 편의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나, 동시에 이러한 지원이 개별 교육청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장애인교원 634명 대상)9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편의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제 지원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
[표 5]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과 실제 요청률
| 지원 유형 | 필요성(전체) | 필요성(중증) | 미요청 사유(상위) |
|---|---|---|---|
| 인적 지원 | 35.8% | 59.6% | 적절한 지원 부재 예상(30.4%) |
| 보조공학기기 | 36.6% | 56.3% | 학교 지원 불가 예상(21.7%) |
| 편의시설 | 39.7% | - | 신청 방법/절차 모름 |
| 근무환경 지원 | 49.6% | - | - |
자료: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37%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30.4%), '학교 측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7%)를 꼽았다.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이 93.8%에 달했고, 청각장애 교원의 경우 100%가 의사소통 지원 기기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교사의 눈과 귀, 손과 발을 대신한다. 수업부터 생활지도까지 교사와 근로지원인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체장애인 교원 B (천지일보, 2025.9.25)10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3자 협의에 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며, 2025년 8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휴게시간 중 공백 발생, 전문 인력 부족, 원격지원 금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7대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고, 공단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제도 개선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교원들이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할 권리'조차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담 부서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75.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 교육부 및 모든 교육청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행·재정통합시스템)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교원의 경우 스크린리더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고, 2026년 3월부터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정·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학교에 도입될 우려가 있다.
교과서와 수업 자료의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제공 시스템도 불완전하여, 시각장애인교원이 신학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CRPD 제9조(접근성)가 요구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체계에 대한 접근 보장"과 최종견해 문단 19(d),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에 반하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를 위한 편의제공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적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포용적 교육환경 전체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원 노조가 출범했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사당동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에 뜻을 모은 교사들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알렸다." —비마이너(2019.7.8.)11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2019년 7월 6일 시각·청각·지체·뇌병변장애 교사를 포함한 45명의 창립 조합원이 모여 공식 창립하였다.11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가장 직접적인 실천 사례이다. 일반논평 제8호 문단 31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옹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노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나 업무 지원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 상태에 놓여 있었다.2 장교조의 탄생 배경에는 기존 교원노조들이 주류 교원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동안, 장애인교원들의 특수한 문제가 대변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교원들은 개별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편의제공 부재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이는 CRPD가 강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적 결사에 의한 권리 옹호의 전형적 사례이다.
초대 이인호 위원장에 이어 김헌용 위원장이 2021년부터 연임하며 리더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서울(2022년), 대전(2024년), 경기(2024년), 부산(2025년) 등에 지역 지부를 설립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0년 8월 교육부와의 첫 본교섭을 시작으로 3년간의 교섭을 거쳐, 2023년 6월 2일 총 49개 조 62개 항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사들이 직접 마련한 요구안을 토대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조율된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애인교원 단체협약으로 평가된다.
단체협약의 5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참여의 이유는 이런 장애인 교사로서 많이 노출되고 학교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임파워먼트를 느끼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1
장교조는 설립 초기의 열의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2023년에는 시민 모금 캠페인 "장교조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를 통해 첫 상근 사무실을 마련하며 재정적 자립을 시도하였고, 조합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후원회원 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결속과 외부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며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 보장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의 확보이다. 2025년 초 전남, 서울, 대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들의 공식 활동 시간을 확보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한 '노노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장교조가 교육 당국의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장교조는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를 실현해 왔다.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
지방 차원의 성과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 사례에 적극 대응해 왔다.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 대응 (2021년)
장애인의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해당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그리고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예비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공론화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 반대 (2021년)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에 대해,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 기반한 인권 침해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장애나 질병을 교원의 전문성과 결부시키는 사회적 편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강원도 청각장애 교사 교권 침해 사건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이를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재규정하고 교육청의 재심의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환기시켰다.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 차별 시정 (2024년)
2022년 말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속기 지원 미제공으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장교조는 이를 구심점으로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4월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하였다. 이는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합리적 편의제공)의 부재가 차별로 공식 확인된 의미 있는 사례이다.
K대학교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2023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강의를 못 하게 하니까 버틸 수 없더라고요." —한겨레(2025.8.8)12
상지기능장애를 가진 대학 교수(장교조 조합원)에 대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목 배정, 모욕적 언행 등의 차별이 발생하였다. 장교조는 2021년부터 해당 교원의 진정을 지원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2월 대학 측의 행위가 차별임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학교 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절차가 지연되자, 장교조는 이를 공론화하며 법무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 사례의 발굴
장교조는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공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 교원이 공립학교 교감으로, 또 다른 시각장애인 교원이 특수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때 환영 논평을 발표하여, 장애인교원도 탁월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 내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이나 소통 없이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교원 K (경향신문, 2024.4.22)13
장교조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장애인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며 교사로서 성장하고, 단단한 장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궤적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다.1
장애인교원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장애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감과 포용의 가치를 전달하는 고유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기능할 때, 그 존재는 학생들에게 '보호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장애인의 이미지를 '능력 있는 직업인'이자 '사회적 멘토'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실재가 된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유일한 전국 단위 당사자 대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정책 수립 전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장교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 지원도 미흡하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2024년 말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은 일부 교육청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이동 제약, 의사소통 추가 시간 등)을 반영한 할증이 없다.
이러한 현실은 CRPD 제4조 제3항이 요구하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 및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감독 절차에 대한 충분한 개입과 참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CRPD 제27조의 주요 조항을 장애인교원의 맥락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CRPD 제27조 이행 평가 매트릭스
| CRPD 제27조 조항 | 관련 내용 | 이행 수준 | 근거 |
|---|---|---|---|
| 1(a) 차별 금지 | 고용의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부분 이행 | 차별금지법 존재하나, 2022년 실태조사에서 임금(9.3%), 근무평정(8.5%), 담임배정(7.4%) 등 광범위한 차별 경험 보고; 진주교대 성적 조작, 질환교원심의위 등 구조적 차별 사례 발생 |
| 1(b) 공정한 근로조건 | 동등한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 미흡 | 성과급·근무평정 차별, 교직 내 소외·따돌림 경험, 중증장애인교원 차별 경험 유의미하게 높음; K대학교 모욕적 언행 사건 |
| 1(c) 노동조합 권리 |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 | 이행 | 장교조 설립(2019), 단체협약 체결(2023), 타임오프제 도입(2024) |
| 1(d) 직업훈련 접근 | 직업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접근 | 미흡 | 연수 접근성 미보장, 47.4%가 맞춤형 연수 '매우 필요', 중증 차별 경험 유의미하게 높음 |
| 1(e) 고용 기회 촉진 |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기회와 경력 발전 | 부분 이행 | 구분모집제도 존재하나 합격률 저조, 승진 임용 만족도 최하위(3.89/5.0), 교원양성기관 64%가 특별전형 미운영 |
| 1(g) 공공부문 고용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 부분 이행 | 의무고용제도 존재하나 교육 분야 고용률 1.5%(의무 3.8%), 공공부문 최하위, 부담금으로 대체 |
| 1(i) 합리적 편의제공 |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 미흡 | 1인당 연 84만 원, 교육청별 765배 격차, 전담조직 전무, 75.9%가 전담부서 필요 응답 |
[표 7] 최종견해 문단 56 권고사항 이행 평가 (장애인교원 맥락)
| 권고 (문단 56) | 장애인교원 관련 이행 상황 | 평가 |
|---|---|---|
| (a) 차별적 법률 폐지, 차별 근절 |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하나, 교원 특화 지원 법률 부재;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 2022년 실태조사에서 전반적 차별 경험 지속 보고; 53.7%가 관련 법령 제·개정 강하게 요구; 진주교대·K대 등 구체적 차별 사건 발생 | 미흡 |
| (b) 동일가치 동일임금 | 교원은 호봉제로 기본급 차별은 없으나, 성과급·근무평정에서 차별 보고(9.3%, 8.5%) | 부분 이행 |
| (c)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 디지털 접근성(NEIS 등) 미흡, 물리적 접근성(편의시설) 불균등, 대체자료 제공 불완전, 전담 지원조직 전무; 인천교육청 문자통역 등 일부 선도 사례 존재 | 미흡 |
| (d)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 구분모집제도(5%) 존재하나 합격률 저조, 양성기관 진입 장벽 존속, 고용률 감소 추세, 부담금 납부로 대체 관행 | 부분 이행 |
| CRPD 조항 | 장애인교원 관련 이행 상황 | 평가 |
|---|---|---|
| 제5조 (평등·비차별) | 합리적 편의 거부 = 차별이라는 인식 부족; 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이행 지연 | 미흡 |
| 제9조 (접근성) | NEIS·K-에듀파인 웹접근성 미보장;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의 접근성 요건 미흡; 학교 물리적 접근성 불균등 | 미흡 |
| 제24조 (교육) | 장애인교원이 포용적 교육의 실천자이나, 점자·수어 교사 양성 부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배제 구조 | 미흡 |
| 제4조 (일반의무) |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미제도화;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비의무; 장교조의 형식적 참여 | 미흡 |
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CRPD 제27조의 충실한 이행과 2022년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음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한다.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비하다.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이에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을 제정하여 다음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원 지원 책무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법제화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명시 - 「교육공무원법」에 편의제공 의무 조항 신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과 제4조의 "입법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하며,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와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를 제언한다. 각 센터는 지원 신청 및 상담 창구 일원화, 보조공학기기 대여·수리·교육 서비스, 인적 지원 인력 관리, 학교 현장 방문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센터당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장애인교원 16명의 고용 유지만으로도 연간 4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어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14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강화"와 제27조 제1항 (i)호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진입 장벽 제거, 임용시험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표준화, 전보·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a)의 "채용·편의제공·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과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디지털 근무환경과 물리적 학교 환경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CRPD 제9조(접근성)와 최종견해 문단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 제27조 제1항 (b)호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조건 보장에 해당한다.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CRPD 제4조 제3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와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의 감독 절차 참여" 의무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교육은 CRPD 이행의 핵심 영역이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교직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장애인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고용 실태는 CRPD 제27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최하위의 고용률, 1인당 연 84만 원에 불과한 편의제공 예산, 교육청별 765배에 달하는 극단적 지원 격차, 전담 지원조직의 전면적 부재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CRPD 제27조의 이행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2년 CRPD 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에도 상황의 실질적 개선은 미미하다. 장애인교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2022년 4,622명 → 2025년 4,545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17개 중 9개에 불과하다. 유일한 의미 있는 진전은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장교조)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장교조의 투쟁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숭고한 교육적 실천이다. 장애인교원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허물고 인적·물적 지원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한 교육적 가치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정체성이 교단에서 온전히 발휘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단체협약 사항의 전국적 이행, 장애인교원 고충처리 체계 구축, 고립된 장애인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경증과 중증을 아우르는 조합 내 포용성 증대 등이 남아 있다. 이는 모두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와 권익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포용적 교육에 관한)는 교원의 다양성 확보를 포용적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은 포용적 교육의 실천자이자, 장애인 학생의 롤모델이며, 학교 공동체에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파하는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별 교원의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투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와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CRPD 위원회는 차기 심의에서 공공부문, 특히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소라, 김원호(2025). 교사로서의 성장과 장애 정체성: "삶이 교육과정이 될 때". 교육인류학연구, 28(3), 1-27. ↩↩↩
Hwang, S., & Kim, H.(2025).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Labour Union of Disabled Teachers. Disability & Society ↩↩
CRPD/C/KOR/CO/2-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9, para. 55-56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 ↩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5.4);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12, p.12 ↩↩↩↩
국가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등 차별행위 시정 권고」 결정문, 2024.2.23.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12. ↩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2023.6.2 체결 ↩
교육부,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 ↩
천지일보(2025.9.25). "점심도 못 먹는 장애인 교사들 … 근로지원인 제도 '제자리'."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228 ↩
비마이너(2019.7.8).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0 ↩↩
한겨레(2025.8.8). "장애교수 '강의차별' 호소에도... 응답없는 법무부 '마지막 구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2178.html ↩
경향신문(2024.4.22). "'뽑기만 하고 지원은 없는 현실...장애교원 배려, 말 아닌 실천을.'"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20600045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5대 핵심 정책 제안」, 2025.7. ↩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 번호 | 조치 내용 | 담당 | 기한 |
|---|---|---|---|
| 1 | 안건 1(시간 총량제) 현장 실태·수요 파악 및 탄력 운영 방안 검토 | 고용부 | 조속히 |
| 2 | 안건 2(복무 연동 해소) 내년 예산 반영 노력 및 매뉴얼·지침 차원 실현 방안 검토 | 고용부 | 예산 편성 시 |
| 3 | 안건 2 부정수급 방지 관련 제도적·보안적 방안 검토 | 고용부·공단 | 조속히 |
| 4 | 안건 4(원격 근무) 시범사업 경과·추가 의견 수렴 후 매뉴얼·지침 차원 검토 | 고용부 | 시범사업 종료 후 |
| 5 |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행정적 우회 방안 검토 | 고용부 | 조속히 |
| 6 |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및 안건 3을 핵심 안건으로 추진 | 장교조 | 조속히 |
| 7 | 장관 면담 공문 접수 시 실무 일정 조율 | 고용부 | 공문 접수 후 |
| 8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매뉴얼 개정 시 교원 관련 지침 통합 반영 | 공단 | 매뉴얼 개정 시 |
| 9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정책 연구 차원 검토 | 고용부 | - |
| 10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결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검토 (5.9~9.30) | 공단 | 2026.9.30 종료 후 |
1)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월 7일 기준) * 누적 25개 스킬 운영 (5차 회의 대비 5개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5건: 이벤트-후속(응답 정제·통계·자동 발송), SNS(Meta 통합 자동화), 자문-자동화(6단계 일괄 처리), 문자-수어통역-신청(텍스타 연동), zoom-회의(S2S OAuth 기반 예약·전사본 다운로드 자동화) * 25개 스킬 신설 건 중집위 추인 완료. 향후 스킬 도입은 위원장 재량으로 추진하되 중집위에서 누적 현황 정기 보고 예정
2) SNS 자동화 환경 구축 및 4월 운영 리포트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체계 정비. 시스템 사용자 영구 토큰 기반 자동화 연동 * 단체명 개인 계정 영구 비활성화 사례 확인에 따라 임원 실명 개인 계정 기반 풀 어드민(최소 2명) 패턴으로 운영 원칙 확정 * 4월 발신 리포트: 페이스북 고유 도달 157명, 인스타그램 도달 12·노출 125·누적 팔로워 266명
3) 외부 기관 업무협약(MOU) 및 회의 참석 현황 * 4/30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과 '모모탐사대' 3자 업무협약 체결 완료(누적 3건째). 학생 주도의 학교 내 장애인 시설 실제 접근성(점자블록, 편의시설 등) 측정 데이터화 목적. 6월 모집 공고 전후 전체 조합원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예정 * 5/19 교육부·중부대(김기룡 교수 연구팀) 주관 정책연구 협의 참석 예정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서울시교육청 주관 AI 개발자 교사 대회 기조 발표 초청 수신. AI 접근성 및 포용성 설계 관련 발표 예정
1)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조사 진행 * 서울·인천·전남 대상(모집단 98명), 4/27~5/11 응답 기간. 5/7 기준 33건 응답(응답률 33.7%) * 기간제 근로자 24개월 무기계약 전환 회피(37.5% 도달 직전 종료), 1년 이내 단기 계약(96.9%), 방학 기간 비근무 무급 처리(87.5%) 등 실증 근거 확보 * 5/11 마감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면담·입법 근거 자료 투입
2) 고용노동부 협의 추진 * 5/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사무관과 통화 완료. 5/14 오후 3:30 과장 미팅(장애인고용과장 협의회) 잠정 확정 * 장관 면담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운용 예정이며, 근로지원인 및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통계 자료 투입
3) 이소희 의원실 법안 발의 추진 현황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과 통화 완료. 의원실 내부 검토 결과 장교조가 제안한 장애인고용법 및 기간제보호법 개정안 발의 결정 * 간담회는 법안 발의 이후 추진하기로 합의.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분석 후 추가 협의 예정
4) 자문위원 자문 활용 * 4/27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별도 근로계약 자문 의견서 수신·정리.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안건 보강에 반영 * 5/3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시 전남지부 설립신고 처리 방안 자문 신규 발송, 회신 임박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진행사항 공유 * 4/23 김예지 의원실 주최 간담회(장교조 미참석)에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대체자료 전담 조직 필요성에 동의 의사 표명 및 주요 출판사 업무협약 내용 공개. 헌법소원 이후 교육부의 태도 변화 시사 지점으로 공유
1)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및 SMS 발송 * 포춘쿠키 참여 감사, AI 코딩 입문 연수 신청 및 Zoom 안내, 장애인의 날 기프티콘 발송, 자체 지원인력 설문 참여 독려, 재정 보고서 등 다수 발송 완료
2) 블로그 게시 및 보도자료 인용 모니터링 * AI 코딩 입문 연수 결과, 시민기술네트워크 웨비나 정리 게시 완료 *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배포 후 기사 인용 추적. 4/21 EBS 뉴스 심층 보도(경기지부장 스튜디오 출연) 및 4/23 KBS강릉 라디오 인터뷰 방영 완료
1) 4월 재정 결산 (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11,578,491원 + 수입 3,195,240원 − 지출 1,446,238원 = 4월 말 잔액 13,327,493원 * 수입 내역 중 조합비 인상분 안착 및 후원회원 1인 일시 후원금 12만 원 유입 반영. CMS 정기 이체 및 금융 수수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합산 이체 적용(약 2,000원 절감 효과) * 지출 항목 중 임원 및 외부 활동 지원비, 이벤트 기프티콘 대량 발송분 반영됨
1) 시각장애교사 상반기 멘토멘티 활동 재개 * 참여 교사 대상 온라인 일정 투표 진행 중(5/10 토요일 마감). 5/7 시점 5/12(화)가 잠정 우세이며 다음 주~다다음 주 내 Zoom 첫 모임 진행 예정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 4/22 TF 드라이브 폴더 7개 체제로 전면 재구조화 완료. 부산·전남·대전 지부장 TF 단톡방 합류 및 정보망 통합 완료 * 고용노동부의 '장고법 적용 예외' 행정해석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설문 추가 진행 결정 및 문항 4차 수정(v4, 23문항) 반영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6~9.30) 도입 공문 수신. 휴가 등 업무 공백 시 사전 매칭 지원 목적. 단, 기존 근로지원인의 연차 수당을 미보장하며 급여를 삭감해 대체 인력에 지급하는 본질적 맹점은 미해결 상태임. 신체검사 비용 유무 등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 상황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및 자문 요청 * 통합추진단 일일브리핑 지속 모니터링 중. 5/3 자문위원에게 통합 전후 전남지부 설립신고 유지 및 처리 방안 자문 발송(회신 대기 중) 2) 교육감 선거 국면 동향 * 단일화 난항으로 사실상 선거 국면 소강상태 진입 판단. 선거 후 의회 구성 시점에 맞춰 정책 협의로 전략 선회 검토 3)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확정 * 전남교육청 인사자문위 배정 50명 중 특수 분야 몫을 노조로 단일화. 특수교사·중등·초등 전 분과를 지부장이 단독 순회하며 의견 제출하는 일정 확정(5월 말)
1) 서울시교육청 2027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대응 (5/7) * 협의회 안건 중 타 노조 발의 추정 「장애인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조항에 대해 협의회에서 차단됨. 지원 인력 배치 여부를 이유로 장애인 교원의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대신 신규 장애인 교사 멘토링 등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프레임 전환. 정원 외 별도 관리는 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검토의견 도출됨 * '교통 편의' 기준의 인사 전보 우선순위 추가에 대해 관리자 그룹 일부 지지 발언 확보. 비활성화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학교 현장 하달 요구 2) 교육감 선거 대응 (정책제안 TF 가동) * 5/5 TF 발족 및 13명 구성(핵심 가동 5인). 5/7 정근식 캠프(진로진학협의회 연대 형태) 현장 방문 * 전장연 교육권연대 5/13 송부 요청에 대응하여 주말까지 제안서 목차 및 구체안 1차 완성 목표. 비례 공천 관련 민주당·국민의힘 시도당 사전 접촉 안건 TF 내부 발의됨
1) 후보자 대응 (우석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 4/23 보수 진영 캠프 방문 완료. 예비후보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이해도가 부족함을 확인. 추가 접촉 필요성 낮음으로 평가 2) 정책제안서 수정 * 1차본 피드백 수렴 중이며 본부 참고본 반영하여 축약본 정리 대기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김헌용 ·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AI 코딩 입문 연수'의 강의 내용을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연휴 직후인 2026년 5월 6일, 10명이 넘는 선생님이 Zoom 화상 회의실에 차례로 입장해 주셨다. 이날의 연수는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AI 코딩 입문 연수였다. 시각장애 교원과 청각장애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일단 한 번 끝까지 가 보기로 하고 연수를 시작했다. 연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학교에서 흔히 쓰는 학습지 한 장을 학습 게임 한 개로 직접 바꿔 보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시간에 미처 따라오지 못했거나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당시의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수는 클로드(Claude)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같은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어디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은 크게 달라진다. 흔히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 화면은 입문자에게 적합하고,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 쓰는 데스크톱 앱은 내 컴퓨터 환경에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중급자에게 알맞다. 더 나아가 터미널 환경을 이용하면 컴퓨터 전체를 제어하는 본격적인 에이전틱 코딩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곧바로 대화할 수 있는 클로드 데스크톱 앱을 실습 도구로 선택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클로드에게 재료를 건네는 것이다. 채팅창의 첨부 기능을 이용해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어 영영풀이 엑셀 파일을 올렸다. 26개의 단어와 한국어 뜻, 영영풀이, 예문이 담긴 자료다. 클로드는 PDF나 엑셀, 워드 문서는 잘 읽지만 한글(HWP) 파일은 직접 처리하지 못하므로, 한글 자료라면 미리 PDF로 변환해 두어야 한다.
파일이 올라가자마자 프롬프트를 입력했다. "이 학습지를 시한폭탄 테마의 게임으로 만들어 줘. 시각적 효과와 사운드 효과를 충분히 줘."
▲ Claude 채팅창에 학습지 파일이 첨부되고 프롬프트가 입력된 화면
클로드가 설계 및 코드 작성을 맞치면 곧바로 화면 우측에 아티팩트(Artifacts)라는 새 패널이 열리며 완성된 앱이 나타난다.
▲ Claude 화면 우측에 아티팩트 패널이 열려 완성된 앱이 나타나는 화면
옛날 같으면 앱 하나를 만들기 위해 굉장한 전문성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면 학습지 한 장을 만드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앱이 완성된다.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하므로 내 컴퓨터의 성능이 느리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화면에는 'Opus 4.7 적응형'이라는 모델 이름이 떠 있다. 클로드에는 크게 오퍼스(Opus)와 소넷(Sonnet)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지도를 그리는 일에 비유하자면, 소넷은 큰 윤곽을 빠르게 잡아내는 데 능하고 오퍼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골목길 하나까지 정교하게 채워 넣는 식이다. 유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인 오퍼스는 복잡한 앱을 끈기 있게 완성해 내지만, 무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인 소넷은 빠른 대신 구조가 단순하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글 제미나이(Gemini)의 프로(Pro)와 플래시(Flash) 모델이 각각 오퍼스와 소넷의 역할에 대응한다.
코드가 모두 완성되면 우측 아티팩트 패널에서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다음 헤딩으로 이동하는 탐색키 'H'를 눌러 이 패널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화면 상단에는 '미리보기'와 '코드 보기' 두 가지 탭이 있다. 미리보기를 누르면 게임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클로드가 만들어 준 게임은 영영풀이를 읽고 사지선다로 단어를 고르는 게임이었고, 시간 안에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내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물이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면 코드를 직접 고칠 필요 없이 채팅창에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적어 내면 된다. 아티팩트는 결과물이 바뀔 때마다 버전을 새로 매기며 표시해 준다.
index.html로 저장하기완성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아티팩트 패널 우측 하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산출물 게시'를 누르는 것이다. 별도 플랫폼 가입 없이 클로드 도메인의 단축 주소(URL)가 즉시 만들어지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다. 둘째는 같은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눌러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이다.
다운로드 시에는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것이라면 어떤 파일명이든 상관없지만, 추후 GitHub에 업로드하여 웹에 배포할 것이라면 파일 이름을 소문자 index.html로 저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GitHub에 올릴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HTML 파일은 텍스트 기반 파일로, 그 자체로 완결된 가벼운 문서다. 한글 파일(.hwp)이 한컴오피스가 깔린 컴퓨터라면 어디서든 열리듯, HTML 파일은 Chrome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열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USB에 담아 다른 컴퓨터로 가져가도 브라우저에만 띄우면 게임이 똑같이 실행된다.
HTML 파일과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을 다룰 때 윈도우에서 한 가지 설정을 미리 해 두면 편하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파일의 확장명을 숨겨 둔다. 폴더 옵션에서 파일 확장명이 보이도록 설정을 바꿔 두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형식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파일 탐색기에서 아무 폴더나 열어둔 상태에서 키보드 기준 Shift+Tab을 두 번 눌러 보기 탭으로 간 뒤, '파일 확장명' 표시를 체크해 주면 된다. 학교 동료 선생님들에게 코딩을 알려드리다 보면 의외로 파일명 관리 이 한 가지 설정에서 많이들 헤매신다.
▲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 표시 - 파일 확장명을 체크하고, 잘못 붙은 .txt 확장자를 이름 바꾸기로 제거해 .html로 정정하는 5단계 과정
이제 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릴 차례다. 개발자들의 소셜 네트워크라 불리는 깃허브(GitHub)를 이용하면 된다. 깃허브에서는 폴더 하나를 '저장소(Repository)'라고 부른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저장소에 담는 것이 원칙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인증 절차가 꽤 까다롭다는 것이다. 나도 이번 연수를 위해 학교 도메인으로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GitHub 가입 과정에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을 다섯 번이나 거쳐야 했다.
▲ GitHub 화면 우측 상단 초록색 New 버튼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초록색 'New' 버튼을 눌러 새 저장소를 만든다.
▲ 새 저장소 만들기 화면 — 이름·설명·Public·Create repository
이름은 test-game처럼 짧은 영어 소문자와 하이픈으로 짓는 것이 좋다. 한글이나 대문자를 쓰면 이후 주소를 다루기에 번거롭다. 공개 여부는 'Public'으로 두고 'Create repository'를 눌러 생성한다.
▲ 파일 업로드 화면의 uploading an existing file 링크
빈 저장소 화면에서 'uploading an existing file' 링크를 누른다.
▲ 파일 업로드 후 커밋 메시지 입력과 Commit changes 버튼
이곳에 다운로드해 둔 index.html 파일을 드래그해 올린다. 하단에 커밋 메시지를 채운 뒤 초록색 'Commit changes' 버튼을 누른다. 이때 크롬 자동번역 기능을 켜 두면 'Branch'가 '나뭇가지'로 번역되어 헷갈리기 쉽다. 레포지토리, 브랜치, 커밋 같은 원래 용어 그대로 화면을 읽는 편이 낫다.
▲ Settings 메뉴와 좌측 사이드바의 Pages 항목
파일이 올라갔으면 이제 저장소 상단의 'Settings' 탭으로 이동해 좌측 메뉴에서 'Pages' 항목을 찾는다.
▲ Branch를 None에서 main으로 바꾸고 Save 버튼
화면 가운데 'Branch' 밑의 풀다운 메뉴를 'None'에서 'main'으로 바꾸고 'Save' 버튼을 누른다. 몇 분 기다리면 'Your site is live at'이라는 문구와 함께 내 웹사이트 주소가 표시된다.
그런데 실제 시연에서는 오류가 생겼다. 방금 만든 test-game 저장소가 정상적으로 웹에 배포되지 않고 상태가 펜딩(pending)에 멈춰 있었다. 부여받은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404 오류 화면만 뜰 뿐이었다. 그 순간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결국 개인 계정의 다른 정상 배포 사례를 보여주며 시연을 마무리해야 했다.
연수가 끝난 뒤 곧바로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깃허브가 신규 가입 계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가동하는 자동화 봇 방지 시스템이 원인으로 보였다. 갓 만든 계정이 곧바로 웹 호스팅을 시도하자 이를 보류한 것이다. 이를 풀기 위해 두 단계 조치를 취했다. 먼저 계정 설정에서 휴대전화 2단계 인증(SMS 2FA)을 활성화해 시스템이 내 계정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막혀 있던 배포 과정을 단순히 재실행하는 대신 새 파일 하나를 업로드해 새로운 작업 흐름을 유발했다. 이 조치 후 49초 만에 배포가 완료되었고 우리가 만든 게임이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오류는 드문 편이다. 추측하기로는 학교의 조직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입문자라면 개인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고, 가능하다면 2단계 인증까지 설정해 두기를 권장한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함께 나눌 만한 대목을 정리해 둔다.
| AI 서비스 | 강점과 특징 |
|---|---|
| Claude (클로드) | 코딩 결과물의 품질이 현재 가장 세련되다는 평가. 유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은 정밀한 오퍼스 4.7, 무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은 빠른 소넷 4.6. 아티팩트 패널에서 결과물을 즉시 미리보기 가능. |
| ChatGPT (챗지피티) | 최근 코딩 품질이 빠르게 추격해 왔고, 같은 가격대에서는 더 넉넉히 쓸 수 있음. 터미널 환경(코덱스)에서 비용 대비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 |
| Gemini (제미나이) | 일반 글쓰기와 짧은 단타성 질의응답에 강점. 단순한 문서 작업의 경우 Gemini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함. |
깃허브에 가입하고 파일을 올려 설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클로드 데스크톱 앱 안에 있는 '산출물 게시'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교실에서 쓸 만한 웹 링크를 얻을 수 있다. 무료 사용자라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내 업무를 자동화해 보고 싶다면, 귀찮더라도 깃허브 가입과 터미널 환경에 발을 들여놓기를 권유한다. 자연어 한 줄로 내 컴퓨터를 제어하며 앱을 만들어 내는 경험은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관련 글
| 구분 | 금액 |
|---|---|
| 전월 이월금 | 11,578,491원 |
| 당월 수입 | 3,195,240원 |
| 당월 지출 | 1,446,238원 |
| 잔액 | 13,327,493원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조합비 | 2,895,240원 |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4명) |
| 정기후원비 | 180,000원 | CMS 자동이체 |
| 일시후원금 | 120,000원 | 후원회원 1인 |
| 총계 | 3,195,240원 |
| 부서 | 세부 항목 | 금액 | 비고 |
|---|---|---|---|
| 사무처 |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 122,600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협의회 식사비(55,500원), 모모탐사대 업무협약식 식대(67,100원) |
| 정책실 | 법률·노무 자문비 | 401,000원 |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
| 소통실 | 장애인의 날 사업 | 440,500원 | 장애인의 날 및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기프티콘 발송 |
| 재정국 | CMS/금융 수수료 | 76,538원 | 엔콤CMS(28,138원), 금융결제원(44,000원), 공동인증서 발급수수료(4,400원) |
| AI 서비스 운영 | 29,500원 | AI 구독료(권태홍) | |
| 임원 활동지원비 | 352,000원 |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 | |
| 이동 지원비 | 24,100원 | 교통비 | |
| 총계 | 1,446,238원 |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용 ·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글은 2026년 4월 20일 시민기술네트워크 이로운기술정책연구소의 제6회 공개 웨비나 발표와 그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글의 목적에 맞게 주제 의식을 조금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발표 슬라이드 보기
시민기술네트워크 이로운기술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웨비나 발표 날은 공교롭게도 제46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일 년 중 가장 바쁜 날 가운데 하나다. 아침부터 장애인 교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장교조 조합원들에게 기념 이벤트를 공지하고, 수업을 하고, 기자들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발표 자료는 시작 직전에야 막바지 손질을 마칠 수 있었다. 저녁 7시에 접속한 Zoom에는 시민기술네트워크의 낯익은 이름과 새로운 인연이 고르게 섞여 있었다.
이 네트워크와의 인연은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민기술네트워크가 내놓은 16대 정책 매니페스토에는 접근성 네 가지 안건, 교육 분야 두 가지 안건이 들어가 있었고, 그중 8번 「교육 분야 포용적 AI 기술 개발 및 도입」이 내가 초안을 잡은 항목이었다. 이번 웨비나 자리는 그 제안이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였다.
웨비나에 참여한 분들께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시각장애가 있고, 서울 신명중학교에서 16년 차 영어 교사로 있으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위원장으로 6년째 일하고 있다고. 한편, AI 사용 경력에 대해서는 "Claude Code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소개를 갈음했다. 요즘엔 보통 이 한마디면 'AI를 조금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통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술과 관련해 평소에 골몰하는 화두 중 시민기술네트워크의 지향과 연결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장애인 접근성을 둘러싼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AI가 전방위적으로 침투하는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교육받고 가르칠 권리를 어떻게 지켜 내고, 나아가 모두를 위한 AI로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AI 관련 법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선진적이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은 윤리 원칙의 핵심 요소로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접근성을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주로 흡수해 왔다. 특수교육법에서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늘 같은 지점에 부딪힌다. 법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 이동권, 교육받을 권리, 문화 향유권까지, 법률에서 선언하는 다양한 권리는 좀처럼 장애인, 교통약자·취약계층의 삶에서는 구현되지 않는다. 이 간극은 디지털 기술 및 웹 접근성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넓게 벌어진다.
한편, 교육 쪽 고민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왔다.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가 국정 과제로 처음 올라온 2023년 이래로 교육 분야의 AI 논의는 사실상 이 한 주제로 수렴해 왔다. 학계의 효과 검증도, 교사 단체의 기술 관련 담론도, 시도교육청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의 접근성 논의까지도 모두 AIDT라는 한 그릇 안에서만 다루어졌다. 접근성 영역으로 좁혀 보면 이 쏠림은 한층 뚜렷했다. 대체자료 납본, 장애학생 맞춤형 콘텐츠, 에듀테크 개발 초기 당사자 참여처럼 오래전부터 장애인교원·장애학생 쪽에서 짚어 온 교육자료 접근성 관련 과제들이 AIDT 개발이라는 새 의제 안에서만 힘을 얻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 주체의 관점에서 이 전환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AIDT처럼 국가가 한꺼번에 도입해 버리는 방식은 접근성 기준과 검증 절차만 잘 설계하면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디지털·AI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올해부터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한 건 한 건을 심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심의의 필수 기준은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문제는 접근성이 '선택 사항'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각각이어서 법률 하나로 이를 일괄 규제하기도 어렵다. 분산된 환경에서 접근성이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학운위에 스크린리더나 보조공학을 직접 검수해 본 구성원이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산 구조일수록 중앙에서 붙들어 줘야 할 지지대가 필요해진다. 시민기술네트워크가 일찍부터 제안해 온 공공조달 우선구매, AI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화 같은 장치가 이 빈틈을 대신 메워 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의 공백 속에서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대안적으로 구축된 세 가지 AI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시각장애인, 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세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에서 적용해 온 접근성 도구, 교실 수업 도구, 노동조합 운영 도구가 그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문서 접근성이다. 옛날에는 이 접근성 격차를 메워주는 것이 OCR(광학 문자 인식)의 몫이었다. OCR은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친숙한 보조 기술이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OCR만으로는 부족해졌고, OCR을 기본 탑재한 문서 파싱(Document Parsing)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됐다. 많은 테크 기업이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주변에 쌓인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돈된 형태로 클렌징하는 일이 어느 조직에서든 AI 도입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AI가 가장 잘 다루는 형식은 마크다운 같은 텍스트 기반 문서인데, 공교롭게도 그런 텍스트 기반 문서를 평생 가장 절실하게 원해 온 집단이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적 정보와 이미지 기반 정보를 어떻게 텍스트화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평생의 고민이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AI 시대에 시각장애인이 AI의 도움을 받는다는 쪽으로만 말이 흐르는데, 실제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어 온 보조 기술이 AI 발전에 꽤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구글이 개발 관련 팟캐스트에서도 개발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AI의 기술과 장애인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국면에서 점점 더 자주 확인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내가 오랫동안 구축하고 보완해 온 두 가지 스킬이 있다.
첫째는 docparse 스킬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서 파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와 상용 도구 다섯 개를 결합해 교차 검증을 시키는 용도로 개발했다. LlamaParse, Upstage, Mistral, Gemini에 최근 한컴에서 오픈소스로 풀어낸 Open Data Loader(ODL)까지 5종이다. 특히, ODL은 오픈소스인데도 텍스트 기반 PDF에서는 거의 프로덕션 급이고, 속도도 빠른 데다 무료다. 여러 엔진의 결과를 교차 검증해 최대한 무결한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스킬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내 개인 보조 기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AI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가 "우리 조직의 비정형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꿀까"이다. 따라서 장애 당사자의 필요에서 시작된 이 스킬은 범용적인 문서 전처리 파이프라인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실제로 나는 장교조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처리를 위해 파싱할 때도 이 스킬을 자주 사용한다.
둘째는 hwpx-automation 스킬이다. 내가 각종 오픈소스 도구를 엮어 만든 한글 문서 처리 스킬이다. 매일같이 보는 수많은 공문을 일일이 테스트해 가며 스크립트와 지침을 계속 손질한 덕에 이제는 어느 정도 쓸 만해졌다. 학교에서 서식을 받으면 Claude Code에 던져 주고 "이 공문 서식 채워 줘"라고 말하면 채워진 한글 문서가 나온다. 시각장애인 교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표 안의 셀 탐색'이 자연어 한 줄로 바뀐 것이다. MIT 라이선스로 공개해 두어 같은 문제를 마주한 다른 사람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공공 부문의 비정형 데이터를 정제하고 자산화하는 과제와 직결된다. 장애 보조를 위해 구축한 도구로 출발했지만, 모두를 위한 보편적 생산성 인프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사례는 올해 내가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온 것들이다. 어느 날 아침 영영풀이 단어 학습지를 보다가, 이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대로 외우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겠다 싶었다. 수업을 30분 앞두고 Claude Code에게 게임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Word Bomb이라는 게임이 탄생했다. 상용 API를 쓰지 않은 순수 코딩 결과물이었는데도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재미난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욕심이 나서 Gemini API로 단어 발음을 추가했는데, 'laugh'라는 단어가 발음 대신 진짜 웃음소리로 생성된 것이다. 수업 중 그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아이들이 빵 터졌다. 이후로는 내가 앱을 가져갈 때마다 "선생님, 이번엔 실수 없어요?"라며 실수를 기다린다. 섬뜩할 만큼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지만 여전히 한두 개씩 실수를 하는 AI의 빈틈이 오히려 학생들과 나의 정서적 접점이 되어 주었다.
▶ 실제로 생성된 소리 ('laugh' 발음을 요청했더니 나온 결과)
▶ 원래 의도했던 'laugh' 발음
이걸 계기로 힘을 얻어 게임 두 개를 더 만들었다. 교과서 지문을 탐정 서사로 재구성한 독해 게임 Story Detective, 문법 규칙을 마법의 물약 테마로 푼 Grammar Potion Lab이다. 발음만 해도 Gemini TTS로 입힌 음성이 교과서 성우 녹음과는 다른 자연스러움이 있어서 그 자체로도 듣는 재미가 있다. 점수제도 내가 특별히 정교하게 짜지 않고 Claude Code가 제안한 대로 두었는데, 정확도에 속도까지 반영되는 구조여서 재미를 더했다. 아이들은 점수에 사활을 걸고 문제를 푼다.
한편 동료 교사의 주문으로 시작된 Pick Me도 있다. 수업 중 학생을 무작위로 뽑되 성별 인원을 지정할 수 있고, 미리 교사가 선정해 둔 학생이 뽑히게 할 수도 있다. Claude Code로 앱을 개발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되 접근성을 갖춰 달라"는 한 줄을 덧붙였다. 그 결과 ARIA 레이블, 키보드 내비게이션, 고대비 색상이 첫 프롬프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구현된 3D 앱이 나왔다. 3일 만에 나온 작품이다. Claude Code가 접근성 구현을 기가 막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앱을 만들 때 "접근성을 몰라서 못 만든다"는 말이 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물론 비개발자로서 한계도 경험했다. 1년간 고도화해 온 자리표 앱은 작년 8월 Claude의 Artifact 한 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Supabase와 Vercel을 얹은 풀스택 앱으로 진화했다. 그런데 교사 뷰와 학생 뷰를 좌우로 반전시켜 보여 주는 기능이 화면 위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지만, 스크린리더로 똑같이 반전하여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것에는 끝내 실패했다. 그 기능 없이도 앱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주 세밀한 구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매우 흔하다.
세 번째 사례는 장교조 업무다. 우리는 상근 사무국이 없다. 현직 교사들이 교직과 노조를 겸하다 보니 위원장인 내가 회의록, 회계, 법령 모니터링, 조합원 안내까지 거의 모든 업무의 실무를 겸한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이 업무들을 AI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킬 20개, 에이전트 7개, 커스텀 GPT 1개를 구축했다. 크게 세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행부 층위·조합원 층위·대외 층위가 그것이다.
가장 낮은 층위는 내부 업무다. 사무처·정책실·대변인·재정국 업무까지 Human in the loop, 즉 사람이 마지막에 검증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 두었다. 총회 같은 한 달짜리 프로젝트는 D-35부터 D+2까지의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스킬로 결정화해, 다음 총회부터는 "총회 준비해 줘" 한 마디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짧게는 알리고를 이용하는 문자 발송까지 스크립트로 묶어, 외부 서비스도 Claude Code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중간 층위는 구성원 반경이다. 에이전트 중 가장 쓸 만해진 것이 고충 상담 에이전트다. 어느 날 한 청각장애 선생님이 채팅방에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왔는데 내가 바로 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장교조 드라이브에서 Claude Code를 실행하고, 드라이브에 쌓인 자료들을 검색해 답변을 만들게 했다. 앞으로 비슷한 질문이 계속 올 것이라 판단해 이 과정을 에이전트로 묶어 두었다. 다만 조합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AI 활용은 더 조심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고충 상담 영역은 특히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의 실제 고충 상황을 직접 데이터로 입력하지 않고, 반복되는 제도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열어 두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층위는 대외 층위다. 장교조 어시스턴트는 비조합원도 접근할 수 있는 커스텀 GPT다. 근로지원인 제도, 편의지원, 가입 조건 같은 정보 중심으로 구성했다. 장교조 페이스북에 링크를 올려놓았더니 거기서 우리 조합을 알게 된 분이 먼저 어시스턴트에게 근로지원인 정보를 물어본 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에 대하여 노조 사무실로 전화해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내부 데이터를 전부 RAG로 구현해 챗봇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 문서를 지식 베이스로 올려 둔 커스텀 GPT를 시도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전환 사례를 마주하면서 내 관점이 바뀌었다. 공익 AI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조직 외부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발표 뒤에 Q&A가 길게 이어졌다. 질문이 다양하고 깊어서 대답하는 쪽이 더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다. 주요한 대목만 정리해 둔다.
Q. 스크린리더는 아무래도 기계적인 낭독 방식이잖아요. Claude Code 안에 응답을 읽어 주는 AI 기능이 따로 장착돼 있다면 훨씬 세련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Claude Code로 코딩하실 때 그 내부 기능을 쓰시는지, 아니면 바깥의 스크린리더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조금 이해하고 싶어서요.
A. 업무 환경 구축 이야기인데, 사실 업무 환경 구축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은 스크린리더에 점자 디스플레이를 붙여 씁니다. 처음에는 이 터미널을 점자로 디스플레이를 못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컴플레인을 넣었죠. 터미널을 점자까지 읽어 주게 하라고. 소리만 듣고는 Claude Code의 복잡한 텍스트 정보를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Claude Code의 응답을 음성으로 요약해 읽어 주는 플러그인을 찾아냈습니다. Agent Vibes라는 도구인데, 이걸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서 중간 버전·긴 버전 요약으로 읽어 주게 했습니다. 훅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Claude Code'를 어느 정도는 구현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한 시각장애인 교장 선생님은 터미널이 각광받는 이 변화를 두고 "GUI가 보편화되며 시각장애인을 뒤로 밀어냈던 그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 DOS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터미널의 부상이 시각장애인에게 글로 비장애인과 다시 대등하게 컴퓨터를 만질 창을 열어 준 셈입니다.
Q. 시민기술네트워크는 원래 10년 가까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만으로도 충분한 공동체였는데, 2년 전부터 정책 매니페스토를 같이 쓰고 법안도 같이 만들면서 업무용 협업툴이 필요해져 결국 텔레그램으로 옮겨 왔습니다. 선생님은 시각장애로 텔레그램 접근성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얼마 전 저희 텔레그램 그룹을 복제한 가상 공간에 선생님 에이전트 AI를 붙여 세 계정이 모의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많이 확인했지만 Claude와 텔레그램이 잘 매칭되지 않아 결국 접었는데요. 에이전틱 AI를 커뮤니티나 공론장, 협업 네트워크에 붙여 보신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특히 어떤 지점이 가장 막혔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A. 저희 네트워크의 텔레그램 그룹을 복제해 가상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제 오픈클로(OpenClaw) 에이전트를 붙여 본 실험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결국 접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역시 개인정보 문제가 컸어요. 오픈클로가 텔레그램에 붙어도 남의 대화를 먼저 읽지는 않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드를 낮추는 순간 그룹의 모든 대화가 클라우드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보안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AI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카카오도 ChatGPT 통합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같은 시기에 다른 경로의 협업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투표 기능이 있는 파티 타운홀 플랫폼의 접근성이 조금 부족해서, 제 접근성 지식에 Claude Code의 도움을 더해 사이트 진단 보고서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드렸더니 빠르게 개선되어 저희 총회 투표에 쓸 수 있었습니다. 기존 AI가 없었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협업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다는 감각을 저는 이 사례에서 받았습니다.
Q. 저희는 작년 AIDT 만들 때도 접근성 평가를 아주 열심히 했고, 올해도 새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표를 보다 보면 'AI로 이미 처리 가능한 항목인데 왜 여전히 이걸 사람 점수로 매기고 있지' 싶은 지점이 꽤 있어요. 지금의 접근성 평가나 관련 정책이 AI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채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제 진단인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AI 시대에 맞춰 접근성 평가 기준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반대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항목, 그리고 AI 시대에 새로 필요해진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웹 접근성 영역은 사실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웹 접근성이 갖춰진 곳에서 AI가 그 위에서 뛰어놉니다. Claude Code 같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DOM 트리를 읽고 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앱을 AI가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전처리 과정에 저는 웹 접근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배제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에 가깝습니다. 제도상 뒤처진 부분은 그 위에서 열린 새로운 영역들입니다. 로봇 같은 피지컬 AI나 멀티모달 쪽, 그리고 단순한 게시판 형태를 벗어난 복잡한 UX의 접근성. 지금은 UI 접근성 수준까지만 논의가 되어 있고, 장애인이 이 앱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같은 기획 단계의 접근성은 제도가 담지 못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볼 때마다 답답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기술이 열어 주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하면, 장차법이 보장해 주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Q. 오늘 발표 중에 Human-in-the-Loop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이전트가 인더루프(in the loop)에 있어야 할지 언더루프(under the loop)에 있어야 할지가 AI 시대에 큰 숙제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결정적 장면에서도 인간이 꼭 안에 있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자율형 에이전트에 맡겨야 효율적인 순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자율형 에이전트 사이 경계는 어디쯤이 적당할까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에서 AI에 어느 선까지 위임해도 되는지, 선생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방향성을 듣고 싶습니다.
A. 너무 큰 주제여서 제가 답하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장애인으로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AI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월 200달러짜리 Claude Code 구독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들은 그냥 다 위임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기에도 가장 취약한 존재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사용하다가도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나" 싶어지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를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것도 결국 장애인인 것 같아요. 저희 노동조합에는 목 아래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손도 아주 조금만 쓰시는 휠체어 장애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도 AI에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비장애인보다 위임의 역치가 낮고, 그래서 훨씬 더 둔감해지기도 쉽고, 반대로 훨씬 더 과감하게 도전하게도 됩니다.
Q. SNS 접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며 근황을 접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영상이 반드시 있어야 글을 올릴 수 있는 시각 중심 SNS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24시간 뒤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은 대체 텍스트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작성자 입장에서 AI로 자동 대체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기능도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가 인스타그램인 만큼 이 공백이 꽤 크게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을 쓰시며 겪으신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메타가 AI를 활용해 시도할 수 있는 개선책은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저희 인스타그램은 블라인드벗(@blind.but)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위주라 페이스북을 더 많이 썼고요. 비즈니스 계정으로는 메타 API가 열려 있어서 Claude Code로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생성하는 구현이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클라우드 API로 처리하면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트북에 설치된 로컬 LLM(온디바이스 AI)으로 제 컴퓨터의 한 폴더에 있는 이미지 1,000여 개의 파일명을 대체 텍스트로 한꺼번에 바꿔 봤는데 비용이 0원이었습니다. 로컬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자체 기능을 넣어 주지 않아도, 시각장애인이 자기 디바이스 설정만 켜면 접근성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가 생깁니다. 올해가 또 온디바이스의 해가 될 것 같아서, 이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온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로 수렴한다. 어느 것도 거창한 공익을 앞세워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각장애가 있어 문서를 읽어야 했고, 수업이 지루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상근자 없는 노조가 굴러가야 했기에 도구를 만들었다. 출발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박한 필요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현장의 투박한 도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필요가 닿은 자리는 꽤 자주 공공의 빈틈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읽을 수 있게 정제하는 과정은 공공 데이터 개방의 선결 과제이며, 현장 교사가 직접 접근성 도구를 구축하는 일은 에듀테크의 포용성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노조 운영의 자동화 역시 기술을 통한 공론장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다. 결국 장애라는 조건은 AI를 공익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를 조금 앞당겨,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최전선에 우리를 먼저 세웠을 뿐이다.
결국 시각장애인이 평생 요구해 온 텍스트 기반 환경이나 기획 단계부터의 접근성 설계는 AI가 세상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만드는 보편적 인프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성은 더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그것은 AI 시대에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토대이자 데이터의 흐름을 돕는 필수적인 혈관이다.
물론 현장의 개별적인 분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앞서 언급했듯, 학교 단위로 파편화된 AI 도입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줄 제도적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 교사나 당사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현장의 실천이 정책적 기준으로 결정화되어야 한다. 장벽을 허물기 위해 쌓아 올린 현장의 코드가 이 지지대와 만날 때, 기술은 비로소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온기를 가질 수 있다.
이재흥 이사는 웨비나에서 "함께 교류하고 행동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설계도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장벽 앞에서 먼저 낸 작은 길들을 서로 발견하고 그 사이를 잇는 과정이다. 터미널의 검은 화면 위에서 점자 디스플레이를 만지며 써 내려간 이 기록들이, 또 누군가가 마주한 장벽 너머의 길과 연결되기를 바란다.
1) IT 환경 구축 거의 완료 (4/15) * 개인 계정(hudt0715@gmail.com) → 장교조 공식 Google Workspace(@khudt.net) 이관. 약 23,000개 파일 이관 완료(전송만 하루 이상 소요) * 당분간 기존 계정과 병행 운영 예정 * 이점: 구독 비용 절감, 용량 제약 해소, 중집위원 개인 계정(@khudt.net) 및 도메인 이메일 발급 가능, 공유 드라이브 기반 단체 소유권 확보(파일 소실 위험 해소),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가 터미널·클라우드로 자동화 가능
2) 드라이브 폴더 정리 완료 (4/13) * 루트에 나와 있던 파일·폴더, 세부 하위 폴더 등 정리 * 3. 홍보실 폴더에 보관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의 파일명 의미적으로 변경
3)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 20개(고충 상담 에이전트 신설, 보도자료 스킬 신설 등) * 보도자료 이메일 발송 자동 정제 스킬 구축: 자동 반송·수신 거부를 탐지하여 주소록에서 자동 삭제. 초기 2,230건 → 현재 1,670건으로 정제 * 메일함도 함께 정리되어 관리 부담 감소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발표 (4/20) * 4/7 설문지 수정 반영(시프티 설명문, 기프티콘 동의·연락처), 4/8 조합원 전체 배포, 4/19 마감(최초 4/17 → 연장) * 117명 응답, 이용 경험자 94명 유효 표본(응답률 46.08%) * 주요 결과: 대체인력 공백 경험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1일 8시간 지원 상한 제약 69.1%, 복무연동으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수행기관 행정 부담 76.6% * 시급한 개선 과제: 근무시간 제도 개선 45.7%, 연가보상비·대체인력 확보 37.2%, 교원 복무연동 해소 27.7%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 분석으로 추가 과제 5개 도출 * 4/20 14:00 전국 언론 배포 및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활용 계획: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공단 실무협의 공식 근거 자료
2) EBS뉴스 방영 (4/21) * 오후 「"근로지원인 공백"…장애인교원 93% 수업 차질」 방영. * 저녁 생방송 스튜디오 대담 인터뷰에 박병찬 경기지부장 출연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4/16 면담 기획안 작성(안건 6건: 휴게시간 유급 보전, 월 단위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연가보상비,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타임오프 예외, 전문직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방향) 및 면담 요청 공문 본문 작성 완료
4)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기획안 (4/16) * 참석 요청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고용차별개선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공단 근로지원부 * 안건 4건: 휴게시간 특례,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대응 (4/9~4/15) * 법률 대리인단과 접근 방식 이견 조율하고 대리인단 의견 수용 *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 의원실 회신 수신(4/10) * 헌법소원 심판 경과 참고자료 수집 완료(4/15) * 김예지 의원실 정책토론회 준비 정황 —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학부모 등 참석 예정, 교사 측 미초청 * 교육부가 주요 출판사와 MOU 체결 정황 — 헌법소원 기각·각하 유도 목적으로 추정 * 대통령령 개정 의견서 초안 작성 예정
6)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회의 (4/16) * 작년 말~올해 초 나이스 WA(웹 접근성 인증마크) 3개 획득 — 대국민 쪽(나이스 플러스 등)이며 교무 업무 쪽은 아님 * 담당 이사가 접근성 학습에 적극적, 올해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 * 5월 초 작업 본격 시작 예상. 매뉴얼 사업 포함 예정. 회의 결과는 오는 대로 공유
7)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발간 (4/11) * 7개 교육청(대전·충북·경북·전북·충남·전남·경남) 규정 실질 개선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항목 동시 개선 * 우선전보 94% 반면 승진·연수 차별방지 0% * 중부대 연구팀 측과 통화 — 연구팀도 인사관리기준을 매년 체크 중이며 장교조 분석 자료 활용 가능성 확인
8) 법령·행정규칙 자료 정리 (4/13) *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법령 및 행정규칙」 2022년 최초 정리, 2024년 일부 업데이트, 2026년 AI를 활용한 재업데이트 * Korean Law MCP(AI가 현행 법령을 직접 조회하는 도구) 활용하여 직접 조회 기반으로 정리
9) 2026 「장애인 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연구계획서 공유 (4/21 18:25 수신) * 주관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문위탁기관: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김기룡 교수 연구팀). 사업기간 2026.3.~12., 예산 180백만 원 * 평교사 연구위원: 김00, 편00 선생님 확정, 청각 1인 미정 * 3대 사업 축: ① 행정·편의지원 체계 구축 ② 교육청·학교 이해·지원 역량 강화 ③ 교수·학습 지원 * 주요 연구·사업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 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 편의지원 표준화 매뉴얼, 장애인교원 실태 전수조사(약 500명, 2022 이후 4년 만), 담당자 협의회 2회·관리자 연수 2회·직무연수 3회, 보조공학기기 활용 수업 워크숍 2회(올해 신규), 수업 컨설팅 3회, 전학공 3팀 * 5월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예정(작년 위원장·부위원장 참여함)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이 장교조 요구사항과 직결되어 FGI·자문·의견 제출 필요
1) 조합원 안내 메시지(채팅방) 발송: 제4차 중집위 결과(4/7 야간),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참여(4/8), 3월 재정보고서(4/10), 인사관리기준 분석 결과(4/11),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탄원서 서명(4/14), 서울시립대 신체활동 설문(4/14), 설문조사 기한 연장(4/16), 포춘 쿠키 이벤트(4/2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발표(4/20), 기자회견 재안내(4/21)
2) 문자(SMS) 발송: 설문조사 기한 연장·마감, 국가인권위 기자회견·탄원서, 포춘 쿠키 이벤트
3) 보도자료·취재요청 배포 * 4/20 14:0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언론 배포 * 4/21 오전·오후: 국가인권위 진정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배포
4) 블로그 게시: 제4차 중집위 회의록, 3월 재정보고서, 인사관리기준 보고서, 포춘 쿠키 이벤트 안내,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5) 기자 주소록 정제: 2,230개 → 1,670명(자동 반송·수신 거부 자동 삭제 스킬 운영)
6) 포춘 쿠키 이벤트 운영 (4/17~24) * 웹 게임(GitHub Pages)+Google Form 연동 방식으로 설계·운영 * 선물 지급형 이벤트로 경량 설계: 게임 결과 직후 Google Form 즉시 작성 가능한 구조 * 중간 응답 통계(4/21 16:16 기준): 누적 54명. 서울 13 · 전남 9 · 경기 6 · 대전 5 · 부산 5 · 인천 4 · 광주 3 · 경북 2 · 대구 2 · 기타 2 · 강원 1 · 세종 1 · 전북 1 * 4/24 마감. 내일·모레 추가 안내 예정
7) 연대 활동 * 한국DP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초청 수신(4/9) * 서울시립대 장애인 신체활동 설문 조합원 안내 발송(4/14)
1) 3월 재정 결산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9,806,975원 + 수입 3,129,300원 − 지출 1,357,784원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수입: 조합비 2,939,300원(조합비 인상 첫 반영, 이탈·탈퇴 없음), 후원비 190,000원 * 지출: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55,000원, CMS/금융 수수료 72,178원, AI 서비스 운영 213,306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이동 지원비 46,300원, 의사소통 지원비 66,000원,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링 151,500원
2) 일반 조합원 제안 후속 * 챗GPT 환율 문제: 기존 장교조 카드 결제 시 환율로 33,000원대 지출 → 4월부터 위원장 개인카드로 전환, 매월 30,000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단순화 * 동일 은행(국민은행) 이체 활용: 기업은행 계좌 신규 개설은 대표자 방문·수기 서식·OTP 등 행정 부담이 오히려 커서 보류. 국민은행 계좌 활용 극대화로 점진 절감. 현재 연간 수수료 누적액 약 12만 원 수준(조합원 1명분 조합비 상당)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재재수정본 발송 준비(팀장 코멘트 반영 단계). 강경숙 의원실 대체교과서 건은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회신 수신(4/10). 제4차 결정사항인 재정국장·대전지부장 TF 합류 초대는 금주 중 진행 예정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설문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4/20), EBS뉴스 대응(4/20 서면·4/21 방영), 공인노무사 자문 요청서 발송(4/17)·추가 질의 답변(4/20), 자문 노무사 의견서 작성 완료되어 전달 대기 중(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
3) 고충처리위원회 (교원인권보호위원회) * 조합원 의견 수신(4/14): 조합원 분포 낮은 지역 교사 지원 강화 요청. 위원장 답변 발신 * 인천 정○○ 선생님 피해사건 국가인권위 진정·탄원서 서명 조합원 및 시민 551명 참여, 4/21 14:30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개최.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보도자료 배포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 의견서 공문 결과: 광주 무응답. 전남 통합추진단 주무관 전화 응대 — "노사안전과 담당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 안건별 소관 이해 부족. 한 장짜리 페이퍼 형태의 제출이라 큰 소득 없이 종료 * 5대 의제(편의지원 조례 통합 개정·인사관리기준·장애인교원 지원센터·양성체계·이동지원)는 유지. 후보자 중심 전달 경로로 전환 필요 * 조례 통합: 주무관은 낮은 인식. 광주 조례 대비 전남 조례가 상세·광범위하여 전남 조례 기준 통합 가능성 — 광주 무응답으로 확정은 미지수
2)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 올해 처음으로 노조 공문으로 의견 제출 → 노조 위원 1명 배정. 이준수 지부장 참여 예정 * 특수 부문 의견 없어 이준수 지부장이 특수 의견까지 대변하기로 담당 선생님과 협의 * 올해 통합 맞물려 "새로 바꾸거나 건들기 어렵다" 분위기 예상
3) 현 교육감 개별 연락 및 후보 대응 *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주말 개별 연락 → "알겠다" 답장, 후속 연락 대기 * 전남광주 통합 교육감 예비후보 8명, 대부분 사무소 광주 소재 — 본인 방문 어려움. 광주 조합원 중 시간 가능자 알아보는 중
4) 박현숙 도의원 관련 * 4년간 전남지부 큰 버팀목. 비례대표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군의원 출마(예비후보 등록) * 지방선거 후 도의회 교육위원장 인선 시점에 새로운 담당 도의원 섭외 필요
5) 신규 조합원 지원 경과 (지난 회의 보고 후속) * 5월 6일 복직 예정 * 학교 예산 활용하여 2개월 임시 지원인력 채용 확정 — 사전심사 절차 생략 가능한 2개월 범위 내에서 복직일~7월 방학까지 연계 *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 또는 공단 근로지원 신청 방향
1)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지원청·본청별 참여 중 2) 센클라우드 접근성 협의회: 4/23(목) 서울시교육청 업무용 플랫폼 대상 개최 예정 3) 서울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모니터링: 김현철 예비후보 장애교원·장애학생 공약 발표(4/10), 예비후보 7인 공약 면접 결과(에듀창, 4/15) 사전 공유 4) 서울지부 정책제안서 1차본: 완성, 지부장 검토 중
1) 4/17 성광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 여론조사 1위.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노사관계에 허용적.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으로 장애인 이슈 이해도 있음 * 우리 제안 중 일부는 "과하다"는 평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용 가능"·"소통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기조 * 공약에 없던 장애인교원 관련 내용 추가 합의 — 교사 교권 부분에 한두 줄 삽입 예정 * 인적 지원 공백 문제 충분히 설명 →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답변 *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자부담 문제에 대해 경기도 포괄적 예산제(1인당 약 200만 원) 모델 제안 → 긍정적 검토 답변 * 교육감실 앞 노조 자리 공약 — 초안에서 빠져 있던 장교조 자리 추가 확보 * 편의지원 계획 수립·평가 시 교육감 직접 참석 요청 → 수용 * 연수·자격연수 내 장애인 교원 이해 교육 반영 → 검토 답변 * 전담 팀 구성 긍정 검토 — 이전 교육감 시기에도 팀 구상 있었고, 주무관들(초등 1·중등 1)이 과중 업무로 팀 필요성 내부 공감. 17개 시도교육청 협의에서도 팀 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 센터보다 팀이 더 부담 적고 현실적이라는 교육청 내부 인식 확인 * 교육청 본청 내 팀 단위 설치는 사업 규모가 크며, 교육청 밖 조직인 센터와는 성격이 달라 큰 성과로 평가 * 경기도 노무사 자문(30분 공백 해소·초과근무 신규계약)이 문제 없다고 확인되면 대전에도 적용 벤치마킹
2) 4/23 오석진 예비후보(여론조사 보수) 방문 예정 * 시간 할애 제한적(30분~1시간 내외) — 제안서 축약본 제작 필요
3) 정책제안서(본부 작성본) 피드백 * 내용 방대, 논문 형식에 가까움. 후보자가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 대전 지부 제안 안건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요소로 뭉뚱그려져 있어 명확성 부족 * 근거 데이터·법적 근거·통계는 유용함 — 상견례·후속 제안에서 활용 가치 * 동일 통계 자료가 중복 등장하는 부분 있음 →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압축 필요
4) 기타 * 대전특수교육원 시각장애 교사 연수 6월 개최 예정.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 강사는 서울 접근성 전문가(전직 교사) 섭외 추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 구분 | 항목 | 수치 |
|---|---|---|
| 구조적 허점 (경험률) |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 공백 | 92.6% |
|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 85.4% | |
| 수행기관 행정 처리 부담 | 76.6% | |
|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 69.1% | |
| 복무연동 구조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 64.9% | |
| 시급한 개선 과제 TOP 3 (복수 선택 2개) |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 | 45.7% |
|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 37.2% | |
|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 27.7% |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장애인주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6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장애인 교원의 목소리가 새 교육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바람을 모아 교육감 후보 면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단계. 아래 링크에서 포춘 쿠키 게임에 참여하세요. 쿠키를 고르고, 깨면 장애인 교원의 바람이 담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게임 참여 링크: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포춘 쿠키
2단계.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원하시면 한마디를 더 추가하세요.
3단계. "Google Form으로 제출하기"를 누르면, 선택한 포춘 메시지와 추가한 한마디가 미리 채워진 폼이 열립니다. 소속 교육청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제 완료. 소요 시간은 약 2분입니다.
2026년 4월 20일(일) ~ 4월 24일(목), 장애인주간
제출을 완료하신 분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기프티콘은 Google Form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이벤트 종료 후 일괄 발송됩니다.
여러분이 뽑은 포춘 메시지와 한마디는 장교조가 교육감 후보를 만날 때 전달하는 면담 자료에 반영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이 모일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작성 과정 안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원문 수집: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을 통해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원문(HWP/HWPX/PDF)을 수집
- 문서 파싱: 수집된 원문을 마크다운으로 변환 (HWP/HWPX는 hwpx-automation, PDF는 DocParse 적응형 파싱, 스캔 PDF는 LlamaParse v2+Upstage OCR 활용)
- 8대 항목 분석: 장교조 AI 에이전트 시스템(
/인사관리기준스킬)을 활용하여 교육청별 파싱본에서 장애인교원 관련 조항을 추출하고, 8대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 평가를 수행- 팩트체크: 17개 교육청 분석 결과를 파싱 원문과 전수 대조하여 조문번호, 평가 판정, 누락 조항을 검증·수정
- 보고서 작성: 검증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항목별 비교표, 종합 분석, 제언을 작성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분석은 AI 에이전트가 파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싱 과정에서의 오탈자나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6년/원문/폴더의 교육청별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교육부와 2023년 6월 2일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배포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함.
8대 비교 항목을 학교급별(유치원/초등/중등)로 분석함.
비교 기호: - ○: 해당 규정 있음 (중증+경증 모두 적용) - △: 부분적 (중증만 적용, 재량 규정 등. 괄호 내 세부 설명) - ×: 해당 규정 없음 - ※: 원문 미수집 (정보공개청구 필요)
| # | 교육청 | 문서구조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B(유·초) A(중) | ✅ | ✅ | ✅ | 유·초 전보원칙 비공개, 2025 참고 |
| 2 | 부산 | C+D(유·초통합) A(중) | ✅ | ✅ | ✅ | |
| 3 | 대구 | 미확정 | ⚠️ | ⚠️ | ✅ | SSO 차단, 유·초 미수집 |
| 4 | 인천 | B(본청+교지청 통합) | ⚠️ | ⚠️ | ✅ | 유·초등 미수집 |
| 5 | 광주 | B(학교급별 독립) | ✅ | ✅ | ✅ | |
| 6 | 대전 | A+C(유·초통합) | ✅ | ✅ | ✅ | |
| 7 | 울산 | B(학교급별 독립) | ⚠️ | ✅ | ✅ | 유치원 비공개 |
| 8 | 세종 | E(전학교급 통합) | ✅ | ✅ | ✅ | 인사관리원칙(유·초·중·특수·영양) 전문 포함 |
| 9 | 경기 | A+C(유·초통합) | ✅ | ✅ | ✅ | |
| 10 | 강원 | E(전학교급 통합) | ✅ | ✅ | ✅ | 2024 규정, 최신 미확인 |
| 11 | 충북 | A(상시개정) | ✅ | ✅ | ✅ | |
| 12 | 충남 | B(학교급+영양교사) | ✅ | ✅ | ✅ | |
| 13 | 전북 | A(단독) | ✅ | ✅ | ✅ | |
| 14 | 전남 | A+C(유·초통합) | ✅ | ✅ | ✅ | |
| 15 | 경북 | A(도 본청 단독) | ✅ | ✅ | ✅ | 중등 스캔 PDF 파싱 완료 |
| 16 | 경남 | A(초등+중등 각각) | — | ✅ | ✅ | |
| 17 | 제주 | A(단독) | ✅ | ✅ | ✅ |
신규임용 장애인교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
| 3 | 대구 | ※ | ※ | × | 유·초 미수집 |
| 4 | 인천 | ※ | ※ | △ | 중등 중증만, 임의규정 |
| 5 | 광주 | △ | △ | △ | 중증만 |
| 6 | 대전 | × | × | × | |
| 7 | 울산 | ※ | △ | × | 초등 중증만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
| 9 | 경기 | △ | △ | △ | 중증만 |
| 10 | 강원 | △ | △ | △ | 중증만 |
| 11 | 충북 | × | × | × | |
| 12 | 충남 | △ | △ | △ | 중증만 |
| 13 | 전북 | △ | △ | × | 유·초 장애구분모집만 |
| 14 | 전남 | △ | △ | △ | 장애구분모집만 |
| 15 | 경북 | △ | △ | △ | 유·초·중등 모두 중증 한정 (중등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만 해당) |
| 16 | 경남 | — | × | × | |
| 17 | 제주 | × | × | × |
장애인교원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우선하여 배치하는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중증+보행상장애 |
| 2 | 부산 | × | △ | △ | 장애교사 본인+가족 |
| 3 | 대구 | ※ | ※ | △ |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재직 중 2회 |
| 4 | 인천 | ※ | ※ | △ | 중등 중증만 |
| 5 | 광주 | △ | △ | △ | 중증+부양자 |
| 6 | 대전 | ○ | ○ | × | 유·초등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
| 7 | 울산 | ※ | △ | △ | 중증 본인 |
| 8 | 세종 | △ | △ | △ | 중증, 거주지 권역 한정 (원문 확인) |
| 9 | 경기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
| 10 | 강원 | △ | △ | △ | 중증, 인사위원회 심의 |
| 11 | 충북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
| 12 | 충남 | △ | △ | △ | ★중등 신설 |
| 13 | 전북 | △ | △ | △ | ★중등 신설(2025.7.9.) |
| 14 | 전남 | △ | △ | △ | 중증 교사+부양자 |
| 15 | 경북 | ○ | ○ | △ | 유·초 장애인 전반, 중등 중증 한정(정의 조항) |
| 16 | 경남 | — | × | △ |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
| 17 | 제주 | △ | △ | △ | 중증, "가급적" 표현 |
우선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전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초등 중증 본인 2점 |
| 3 | 대구 | ※ | ※ | × | 유·초 미수집 |
| 4 | 인천 | ※ | ※ | × | |
| 5 | 광주 | × | × | × | 장애자녀양육 1점은 본인 대상 아님 |
| 6 | 대전 | × | × | ○ | ★중등 신설, 중증 1.0/경증 0.5 차등 |
| 7 | 울산 | ※ | ○ | ○ | 1점, 중증·경증 무관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
| 9 | 경기 | × | × | × | |
| 10 | 강원 | × | × | × | |
| 11 | 충북 | × | ○ | ○ | ★초등·중등 경증 신설(2026.3.1.) |
| 12 | 충남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1점 |
| 13 | 전북 | △ | △ | ○ | ★유·초 신설(중증), 중등 경증 포함 |
| 14 | 전남 | × | × | × | |
| 15 | 경북 | ○ | ○ | × | ★유·초 신설, 경증 포함 0.5점/년. 중등 가산점 없음 확인 |
| 16 | 경남 | — | ○ | ○ |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
| 17 | 제주 | △ | △ | × | 유·초 중증 가족 1점 |
장애인교원이 희망할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중증+보행상, 초등 2회/중등 3년 |
| 2 | 부산 | × | △ | △ | 초등 중증자녀, 중등 관련장애 특수교사 |
| 3 | 대구 | ※ | ※ | △ | 중증 본인 교당3회+부양자 |
| 4 | 인천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1년 |
| 5 | 광주 | △ | △ | △ | 중증만 |
| 6 | 대전 | × | × | △ | 중등 중증 본인+가족 2년 |
| 7 | 울산 | ※ | △ | △ | 중증, 중등 1년×3년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
| 9 | 경기 | △ | △ | △ | 중증,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
| 10 | 강원 | △ | △ | △ | 중증, 만기 후 3년 |
| 11 | 충북 | △ | △ | △ | 중증, 일반학교까지 확대 가능 |
| 12 | 충남 | △ | △ | △ | 중증, 2년 |
| 13 | 전북 | × | × | × |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 없음 |
| 14 | 전남 | △ | △ | △ | 중증 교사+부양자, 중등 2024 신설 |
| 15 | 경북 | △ | △ | △ | 유·초 중증 2년, 중등 시군만기 비적용 2년 (제18조⑦) |
| 16 | 경남 | — | △ | △ | 초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중등 근무연한 무제한 |
| 17 | 제주 | △ | △ | △ | 중증, 지역연한 비적용 |
장애인교원의 타시도 교류, 시도 교환, 파견 근무 시 전출 순위를 조정하는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중등 2순위 본인, 3순위 부양자 |
| 3 | 대구 | ※ | ※ | × | |
| 4 | 인천 | ※ | ※ | △ | 중등 중증만 |
| 5 | 광주 | △ | △ | × | 유·초 2순위 중증 |
| 6 | 대전 | × | × | △ | 중등 1순위 경합 시 중증 |
| 7 | 울산 | ※ | △ | △ | 2순위 중증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
| 9 | 경기 | △ | △ | △ | 1순위 중증 부양자 |
| 10 | 강원 | △ | △ | △ | 특례 1순위 중증 |
| 11 | 충북 | △ | △ | △ | 경합 시 1순위 |
| 12 | 충남 | △ | △ | △ | 2순위 중증 부양자 |
| 13 | 전북 | △ | △ | △ | ★유·초·중 신설, 경합 시 우선 |
| 14 | 전남 | ○ | ○ | ○ | ★2026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
| 15 | 경북 | △ | △ | × | 유·초 1순위 중증 / 중등 규정 없음 |
| 16 | 경남 | — | △ | △ | 초등 부양자만 1순위, 중등 본인 1순위 |
| 17 | 제주 | × | × | × |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 승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금지하는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
| 3 | 대구 | ※ | ※ | × | |
| 4 | 인천 | ※ | ※ | × | |
| 5 | 광주 | × | × | × | |
| 6 | 대전 | × | × | × | |
| 7 | 울산 | ※ | × | × | |
| 8 | 세종 | × | × | × | |
| 9 | 경기 | × | × | × | |
| 10 | 강원 | × | × | × | |
| 11 | 충북 | × | × | × | |
| 12 | 충남 | × | × | × | |
| 13 | 전북 | × | × | × | |
| 14 | 전남 | × | × | × | |
| 15 | 경북 | × | × | × | |
| 16 | 경남 | — | × | × | |
| 17 | 제주 | × | × | × |
장애인교원의 연수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17 | 전체 | × | × | × | 17개 교육청 모두 규정 없음 |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및 대안평가 규정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장애 유형별 시험 편의 제공 |
| 2~17 | 나머지 | × | × | × | 16개 교육청 규정 없음 |
학교급 통합 기준, 항목별 최고 평가 기준으로 집계 (※ 제외)
| # | 교육청 | 이행 항목 수 (○+△) | 완전 이행 (○) | 부분 이행 (△) | 미이행 (×) | 비고 |
|---|---|---|---|---|---|---|
| 15 | 경북 | 5 | 2 | 3 | 3 | 우선전보·가산점 ○, 전보유예·타시도·생활근거지 △ |
| 12 | 충남 | 5 | 0 | 5 | 3 | 5개 항목 모두 △(중증만) |
| 7 | 울산 | 5 | 1 | 4 | 3 | 가산점 ○(경증 포함) |
| 6 | 대전 | 4 | 2 | 2 | 4 | 우선전보·가산점 ○, 유·초·중 비대칭 |
| 9 | 경기 | 4 | 0 | 4 | 4 | 전보유예 정년까지(최상위) |
| 14 | 전남 | 4 | 1 | 3 | 4 | 타시도 ○(2026 미혼자녀 신설) |
| 10 | 강원 | 4 | 0 | 4 | 4 |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일관 |
| 5 | 광주 | 4 | 0 | 4 | 4 | 3학교급 기본틀 갖춤 |
| 11 | 충북 | 4 | 1 | 3 | 4 | 초등·중등 가산점 ○(2026 신설) |
| 13 | 전북 | 4 | 1 | 3 | 4 | 3개 항목 동시 개선(최다) |
| 16 | 경남 | 4 | 1 | 3 | 4 | 가산점 ○(중증/경증 차등) |
| 2 | 부산 | 4 | 2 | 2 | 4 | 초등 가산점·타시도 ○ |
| 4 | 인천 | 4 | 0 | 4 | 4 | 중등만(기준선 재평가) |
| 1 | 서울 | 3 | 1 | 2 | 5 | 교육전문직 ○(유일) |
| 17 | 제주 | 3 | 0 | 3 | 5 | 개선 없음 |
| 3 | 대구 | 2 | 0 | 2 | 6 | 중등만 분석 |
| 8 | 세종 | 1 | 0 | 1 | 7 | 원문 확인 완료, 우선전보 △만 |
| 항목 | ○ 교육청 수 | △ 교육청 수 | × 교육청 수 | 이행률(○+△) |
|---|---|---|---|---|
| ①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 0 | 8 | 9 | 47% |
| ② 우선전보 | 2 | 14 | 1 | 94% |
| ③ 전보가산점 부여 | 6 | 4 | 7 | 59% |
| ④ 전보유예 | 0 | 13 | 4 | 76% |
| ⑤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 2 | 10 | 5 | 71% |
| ⑥ 승진임용 차별 금지 | 0 | 0 | 17 | 0% |
| ⑦ 연수 시 차별 방지 | 0 | 0 | 17 | 0% |
| ⑧ 교육전문직 선발 차별 방지 | 1 | 0 | 16 | 6% |
| 교육청 | 항목 | 학교급 | 변동 | 내용 |
|---|---|---|---|---|
| 대전 | ③가산점 | 중등 | ×→○ | 중증 1.0/경증 0.5 차등 가산점 신설 |
| 충북 | ③가산점 | 초등·중등 | ×→○ | 경증 본인 월 0.006 신설(2026.3.1.) |
| 경북 | ③가산점 | 유·초등 | ×→○ |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 |
| 전북 | ②우선전보 | 중등 | ×→△ | 독립 조문(제31조의2) 신설 |
| 전북 | ③가산점 | 유·초등 | ×→△ | 중증 1점 신설 |
| 전북 | ⑤타시도전출 | 유·초·중 | ×→△ |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
| 충남 | ②우선전보 | 중등 | ×→△ | 생활근거지 우선 고려 배정 신설 |
| 전남 | ⑤타시도전출 | 유·초·중 | ×→○ |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
| 경남 | ④전보유예 | 초등 | ×→△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장기근무(2022 신설 확인) |
| 인천 | ①②④⑤ | 중등 | ×→△ | 기준선 재평가(4개 항목) |
| 대구 | ②우선전보 | 중등 | ×→△ | 비정기전보 9호 재발견 |
| 교육청 | 항목 | 학교급 | 변동 | 내용 |
|---|---|---|---|---|
| 경북 | ②우선전보 | 중등 | ○→△ |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장애인'은 중증만 해당 |
| 경북 | ⑤타시도전출 | 중등 | △→× | 제25조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
| 세종 | ⑤타시도전출 | 전체 | △→× | 원문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
| 교육청 | 시급한 개선 사항 |
|---|---|
| 서울 | 유·초 전보원칙에 장애 조항 포함,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경증 포괄 |
| 부산 | 유치원 장애 조항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경증 포괄 |
| 대구 | 유·초·특수 문서 수집 후 전면 분석 필요 |
| 인천 | 유·초등 문서 수집, 가산점·승진·연수·교육전문직 규정 신설 |
| 광주 |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경증 포괄 |
| 대전 | 유·초·중 장점 상호 이식(유·초에 가산점, 중등에 우선전보),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
| 울산 | 유치원 문서 수집, 중등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
| 세종 | 전보유예 신설(시급),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1개 항목만 △) |
| 경기 |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본인 순위 추가, 경증 포괄 |
| 강원 | 가산점 신설, 최신 규정 확보, 경증 포괄 |
| 충북 |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유치원 가산점 확대 |
| 충남 | 중등 가산점 본인 포함 명확화, 경증 포괄 |
| 전북 | 전보유예 신설(시급), 유·초 가산점 경증 확대 |
| 전남 | 가산점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일반전형 확대, 경증 포괄 |
| 경북 | 중등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⑥⑦⑧ 신설 |
| 경남 | 초등 우선전보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초·중등 격차 해소 |
| 제주 | 전체 8대 항목 중 5개 미비,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
2026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은 부분적·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함.
긍정적 변화: 기준선(2024.11.) 대비 7개 교육청에서 실질적 개선이 확인됨. 특히 전보가산점 영역에서 대전·충북·경북 3곳이 경증까지 포괄하는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임. 전북은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줌.
구조적 한계: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는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이 전무하며, ⑧교육전문직 편의는 서울 중등 1곳만 보유하여, 장애인교원의 승진·경력 발전 경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사실상 부재함. 또한 대부분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되어, 경증 장애인교원은 인사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수집 한계: 본 조사에서는 서울(유·초 전보원칙), 대구(유·초·특수), 인천(유·초등), 울산(유치원) 등 일부 교육청의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해당 교육청은 기준선 값을 잠정 유지하거나 수집된 학교급만 분석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임. 강원은 2024년 규정만 확보하여 최신 개정 여부가 미확인 상태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배포 3년차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안내서의 권고사항을 인사관리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장교조는 본 보고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임.
교육청별 상세 분석은 2026년/분석/ 폴더의 개별 분석 파일을 참조.
| # | 교육청 | 파일명 |
|---|---|---|
| 1 | 서울 | 서울_분석_2026.md |
| 2 | 부산 | 부산_분석_2026.md |
| 3 | 대구 | 대구_분석_2026.md |
| 4 | 인천 | 인천_분석_2026.md |
| 5 | 광주 | 광주_분석_2026.md |
| 6 | 대전 | 대전_분석_2026.md |
| 7 | 울산 | 울산_분석_2026.md |
| 8 | 세종 | 세종_분석_2026.md |
| 9 | 경기 | 경기_분석_2026.md |
| 10 | 강원 | 강원_분석_2026.md |
| 11 | 충북 | 충북_분석_2026.md |
| 12 | 충남 | 충남_분석_2026.md |
| 13 | 전북 | 전북_분석_2026.md |
| 14 | 전남 | 전남_분석_2026.md |
| 15 | 경북 | 경북_분석_2026.md |
| 16 | 경남 | 경남_분석_2026.md |
| 17 | 제주 | 제주_분석_2026.md |
| # | 교육청 | 반영률 | 주요 반영 내용 |
|---|---|---|---|
| 1 | 서울 | 12.5% | 교육전문직 편의(중등, 기존) |
| 2 | 부산 | 31% | 타시도 전출, 가산점, 교지청간 순위 |
| 3 | 대구 | 12.5% | 우선전보·전보유예(중등만, 재평가) |
| 4 | 인천 | — | 기준선 재평가(4항목 ×→△) |
| 5 | 광주 | 0% | 개선 없음 |
| 6 | 대전 | 17% | 중등 가산점 경증 포함 |
| 7 | 울산 | 부분 | 가산점 경증 포함(기존) |
| 8 | 세종 | — | 원문 미확보 |
| 9 | 경기 | 0% | 개선 없음 |
| 10 | 강원 | 0% | 개선 없음 |
| 11 | 충북 | 25% | 중등 가산점 경증 신설 |
| 12 | 충남 | 33% | 중등 우선전보 신설 |
| 13 | 전북 | 50% | 3개 항목 동시 개선(최고) |
| 14 | 전남 | 25% | 타시도 전출 미혼자녀 신설 |
| 15 | 경북 | 50% | 유·초 가산점 경증 포함 신설 |
| 16 | 경남 | 67% | 가산점 차등·전보유예 확인 |
| 17 | 제주 | 0% | 개선 없음 |
| # | 교육청 | 미수집 문서 | 필요 조치 |
|---|---|---|---|
| 1 | 서울 | 2026 유치원·초등 전보 원칙 | 정보공개청구 |
| 3 | 대구 | 2026 유치원·초등·특수 인사관리기준 | 정보공개청구 (SSO 차단) |
| 4 | 인천 | 2026 유치원·초등 인사관리기준 | 정보공개청구 |
| 7 | 울산 | 2026 유치원 인사관리기준 | 비공개 문서, 정보공개청구 |
| 8 | 세종 | 인사관리기준(전보원칙) 원문 | 별도 문서 존재 여부 확인 |
| 10 | 강원 | 2025~2026 최신 규정 | 웹 미게시, 정보공개청구 |
| 버전 | 일자 | 변경 내용 |
|---|---|---|
| 1.0 | 2026.4.11 | 최초 발간 — 17개 교육청 분석 완료 |
| 구분 | 금액 |
|---|---|
| 전월 이월금 | 9,806,975원 |
| 당월 수입 | 3,129,300원 |
| 당월 지출 | 1,357,784원 |
| 잔액 | 11,578,491원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조합비 | 2,939,300원 |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3명) |
| 후원비 | 190,000원 | 정기후원금 |
| 총계 | 3,129,300원 |
| 부서 | 세부 항목 | 금액 | 비고 |
|---|---|---|---|
| 정책실 | 법률·노무 자문비 | 401,000원 |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
| 소통실 |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 55,000원 | 알리고 문자충전 |
| 재정국 | CMS/금융 수수료 | 72,178원 | 차액출금(40원), 엔콤CMS(28,138원), 금융결제원(44,000원) |
| AI 서비스 운영 | 213,306원 | 챗GPT 구독료(33,806원), AI구독료(29,500원), AI 구독료(150,000원) | |
| 임원 활동지원비 | 352,500원 |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 | |
| 이동 지원비 | 46,300원 | 교통비 | |
| 의사소통 지원비 | 66,000원 | 팀벨 문자통역비 2월분 | |
| 시각장애위원회 | 시각멘토링 활동비 | 151,500원 | 멘토링 참여자 3명 |
| 총계 | 1,357,784원 |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차 중집위 결정사항 이행 현황 * 4/1 협의회 공문: 3월 27일 발송 완료 *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29일 개최 완료 * 4/1 실무협의회: 개최 완료 (아래 정책실 보고 참조)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미발송.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합산 추진 방향 재조정 중 * MBN 취재: 3월 31일 촬영, 4월 5일 보도 (경기지부 보고 참조) * 교육감 요구안: 미작성. 전남·서울 일부 진행 중
2)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에이전트 7개로 확대 *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발표 (약 60명 참석) * Google Drive 데스크탑 앱 설치를 통한 로컬 파일 인식 활용 권장 *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공동 연수(4월 말~5월) 추진 중 — Claude Code 사용법 안내 예정
3) 고충상담 에이전트 관련 * 조합원으로부터 AI 고충상담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수렴 * 이전 상담 내역 참조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에이전트에 제약 조건 설정 제안 * 고충상담 신청서에 동의 항목 추가 제안: 익명 처리 후 사례집 수록 동의, AI 사례 검토 동의 * AI 데이터 처리 범위에 관한 중집위 차원의 방침 수립 필요
4) K대 전○○ 교수 정년 전임 전환 * 3월에 정년 전임 교원으로 전환됨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 신고 건은 아직 미종결 * 장교조 굿즈 디자인 협력 제안 (손수건, 머그컵, 안경닦기 등)
5)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준비 * 장관 면담 및 이소희 의원실 제출용 사례 데이터 수집 목적 * 오늘 회의 후 TF·중집위 선 참여 → 문제 없으면 내일 조합원 전체 배포, 메시지로도 안내 * 시프티(Shifti)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설문지에 설명문 추가 예정 * 설문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예정 → 설문지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연락처 기재 항목 추가 필요 * 근로지원인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도 관심 가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파악 계기로 활용
6) 법제처 API 활용 법령조사 스킬 구축 * 국내 법령·행정규칙·판례를 에이전트가 조회할 수 있는 MCP를 법령조사 스킬에 통합 * 법제처 API 승인 완료 * 시범 조사: 교사 정치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 근로지원인 관련 판례 조사 등 활용 중 * 조사 결과는 검수가 필요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 효율이 크게 향상됨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서울역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안병태 부장, 과장), 장교조(김헌용, 권태홍, 박병찬, 조합원 1명) — 4대 4 미팅 * 합의·확인 사항: - 원격지원(교원 출장·재택 중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한 상태에서 전화·화상 업무지시): 가능하다는 답변 확인. 기존 오해(근로지원인도 재택)가 해소되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시프티 150m 제한: 공식 규정이 아닌 기본 설정값. 승인 기관에 연락하면 조정 가능 - 기간제법 2년 제한: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확인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장교조를 통한 교원 인터뷰 대상자 추천 합의 - 상시 의무교육 기관: 27개 중 8개 상시 교육기관 지정. 온라인 하계 특별 의무연수 과정 별도 개설도 요청 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계속 논의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 휴게시간 30분 공백 해소, 총량시간제, 타임오프제, 교원 병가·육아시간 시 복무 분리 → 장관급 면담으로 상향 필요
2) 법률제정 TF 활동 * 3월 31일 TF 회의 개최: 편도환 조합원이 팀장으로 재합류 *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 원안 19건에서 6건 축소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편도환 팀장 코멘트 대기 중 * 의원실 접촉 현황: 백승아 의원실(교원지위법 관련 법안 6건 밀려 발의 시기 불확실), 문정복 의원실(염철빈 재연락 중, 담당자 휴가), 강경숙 의원실(대체교과서 기자회견으로 먼저 연결) * 이소희 의원실 후속: - 고용노동부 검토의견 2건 수신 (기간제법·장애인고용법) - 기간제법: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이므로 별도 입법 불필요라는 '신중검토' 의견 -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공단 근로지원인(정부 사업)에만 적용됨. 교육청 자체 고용 업무지원인(서울·인천·전남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유권해석 필요 - 장차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보조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해석된 점을 활용하면, 교육청 업무지원인도 같은 논리로 예외 적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림 - 이소희 의원실(비서관)이 장교조에 직접 연락: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의 업무지원인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이소희 의원실이 간담회 추진 의향 표명: 정부 부처 담당자(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등)가 참여하는 총체적 간담회 개최 가능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과의 연관: - 4월 중 정부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 교육청이 쪼개기 계약을 하던 업무지원인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 → 서울·인천·전남 직접 타격 우려 - 행정해석을 통해 업무지원인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임을 확보하면, 교육청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반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지원인 제도로 획일화될 위험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하기로 함 (다지부 이슈이므로)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31) * 시각장애인 학생·교원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 및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 법률화 * 장교조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 완료
4)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제안 * 대체교과서 적기 보급 관련 국회 기자회견 제안 * 당초 다음 주 수요일(4/15) 오전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오후만 가능)와 교사(오전 어려움) 간 시간 조율 난항 * 장교조 측 참석 인원 최대 9명, 학부모·학생 참여 가능 * 오전 참석 가능 교사 섭외 중: 휴직 중인 조합원 위주로 확인 예정 * 피켓·현수막 준비 필요 * 대체교과서 제작 현장에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실효성 확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예산·인력 확대를 함께 촉구할 필요 있음
5)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을 우선 발송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부 장관 면담은 초중등교육법 후속 조치 등 재정비 후 발송 예정
5)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4월 초 개최 요청했으나 추진 안 됨) * 재요청 예정
1) 3월 재정 보고 * 2월 말 잔액: 9,806,975원 * 3월 총수입: 3,129,300원 (2월 2,100,440원 대비 약 50% 증가 — 조합비 인상 반영) * 3월 총지출: 1,357,784원 (고정 지출 대부분, 시각멘토링비·문자 충전금 등)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엔콤 자동이체 변경 완료, 잔액 부족 1~2명 발생 * 개별 납부자 중 1명은 기존에도 간헐적 미입금, 1명은 1만 원 입금(인상분 미반영) → 확인 필요 * 3월 재정 보고서는 미작성. 차후 작성하여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김헌용 ·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글은 2026년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 발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발표 슬라이드 보기
나는 시각장애가 있는 영어 교사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AI를 학교 및 조합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해 왔다. 시중에 나와 있는 AI 도구는 다양하지만, 성능이나 스크린 리더 접근성 면에서 Anthropic의 Claude는 늘 첫 번째 선택지였다. 나는 2025년 7월즈음부터는 월 100 달러의 맥스 플랜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Claude는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조합의 각종 문서를 정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말부터는 Claude Code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AI 활용의 영역이 문서 작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 층 더 확장되었다. Claude Code는 채팅창이 아니라 내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AI 코딩 에이전트다. 파일을 읽고, 코드를 쓰고, 실행하고, 에러가 나면 스스로 고친다. 내가 "수업에 쓸 단어 퀴즈 게임을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면, Claude Code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수업용 미니게임, 데이터베이스가 붙은 풀스택 웹앱까지 — 코드를 한 줄도 직접 짜지 않고 만들게 되었다. 올해 1~2월에는 사용량이 너무 늘어서 한시적으로 월 $200 티어까지 올려야 했을 정도다.
주변에서는 "대체 AI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이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Claude Code가 무엇인지, 사용하기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장교조 내 실무 연수를 위해 작성한 강의안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글에서 다루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인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관해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
먼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은 2025년 2월 OpenAI 공동창립자 Andrej Karpathy가 만든 말이다. 자연어로 AI에게 원하는 것을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만들어 주고, 결과물이 괜찮으면 그냥 쓰는 방식이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어로 코딩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곧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바이브 코딩의 초점은 산출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앱, 게임, 웹페이지가 의도에 맞게 만들어지느냐에 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Agentic Engineering)은 정확히 1년 뒤인 2026년 2월, Karpathy가 다시 내놓은 후속 개념이다. 그의 설명을 빌리면, "'Agentic'인 이유는 99%의 시간 동안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감독한다. 'Engineering'인 이유는 거기에 기술과 과학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Karpathy의 개념을 내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자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란 개별 앱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의 워크플로우나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행위다. 바이브 코딩의 초점이 산출물에 있다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초점은 과정 자체에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코딩 지식이 아니다. 내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잘하고 어디서 실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에이전트, 스크립트, API, 때로는 물리적 환경 자체를 조율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분류하면, 바이브 코딩 사례 세 가지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사례 두 가지이다. 이 둘은 단순히 난이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작업이다.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는 "만들어 줘"에서 시작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이 나오고, 개발과 디버깅, 배포 과정이 단순하다. 반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며, 그렇게 만든 도구나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도, 조직 안에서 확산시키기도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층위의 작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이 학교 업무와 노동조합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려 한다. 수업 30분 전에 "만들어 줘"로 시작한 미니게임부터, 학교 및 노조 업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문서 처리 스킬을 개발하고 고도화한 과정, 노동조합의 에이전트 시스템 및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과정까지. 이 글이 AI를 채팅 도구를 넘어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시행착오를 기록한 일종의 '체험기'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 번째 사례는 전형적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다.
수업 시작 전에 별 생각 없이 출판사에서 제공한 영영풀이 학습지를 검토하다가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게임으로 바꿔 보고 싶어졌다. 어떤 게임으로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이 Claude Code에 물어 보았다. 이 학습지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겠느냐고. Claude Code는 몇 가지 게임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중 정해진 시간 안에 단어를 맞히지 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콘셉트가 가장 박진감 넘칠 것 같았다.
그렇게 Word Bomb이 탄생했다. 영어 정의를 듣고 4지선다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다. 게임 아이디어가 단일 HTML 파일 앱으로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공강 시간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고, 실제로 나도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후 수업을 하면서 발견된 버그들은 차차 수정했지만, 첫 번째 버전만으로도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쾌한 버그가 발생했다. 영어 단어 중 laugh의 오디오가 단어 발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소리로 생성된 것이다. 초기 버전에서는 단어 발음 음성을 구현하지 않았는데 이후 Gemini API를 사용하여 발음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성된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수업 중 발음을 재생했다가 AI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로 변했다. 학생들은 "AI가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흥미를 보였고, 이후 내가 AI로 앱을 만들 때마다 "실수를 꼭 하나씩 넣어 달라!"며 보챌 정도였다.
한편, HTML 단일 파일로 작성된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단순성에 있다. 문서 구조가 단순하니 AI 에이전트도 빠르게 제작 및 수정할 수 있고, HTML 파일 규칙을 아는 사용자라면 수동으로 개입하기도 편하다. 뿐만 아니라, GitHub 연동 없이 바로 로컬에서 브라우저로 열 수 있어 개발 지식이 거의 없는 사용자들도 첫 번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로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Word Bomb으로 지루한 학습지 풀이가 게임이 되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 경험에서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인 게임 두 개를 더 만들었다.
Word Bomb과 달리 이 두 게임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음성, 이미지, 사운드 효과를 풍부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영어 발음은 앞선 앱에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압도적 자연스러움을 자랑하는 Gemini TTS API로 생성하고, 게임 내 이미지도 Gemini Image API로 생성하기로 했다. 효과음은 ElevenLabs MCP로 만들었다. Claude Code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여러 AI 도구를 조합하여 지시해야 했다. 바이브 코딩이라 해서 반드시 도구 하나만 쓰는 것은 아니다. Claude Code는 메인 코딩 에이전트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Story Detective는 교과서 읽기 지문을 탐정 스토리로 재구성한 독해 퀴즈 게임이다. 학생이 "탐정"이 되어 지문 속 단서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도록 설계했다. 교과서 본문을 그대로 쓰되 테마만 바꾸는 방식이라,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Grammar Potion Lab은 문법 규칙을 연금술 테마로 풀어낸 게임이다. 학생이 "마법사 견습생"이 되어 문법 재료를 올바른 순서로 조합하면 포션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학습지의 문법 설명을 게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처음 만들어진 버전에서는 학습지의 문법 설명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게임에 포함되어 있었다. 게임만 진행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수업 중 화면을 띄워 놓고 학습지 순서에 맞춰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학습지 전체를 1:1로 대응시키는 동기화 작업이 필요했다. 이 동기화 과정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다. 게임의 "포션 레시피"는 학습지의 문법 설명과 글자 하나, 순서 하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AI에게 세 번 검증을 시켰지만, 결국 AI가 잡아내지 못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AI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바이브 코딩이다. 다만 미니게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문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동료 교사가 이런 요청을 했다. 수업 중에 학생을 무작위로 뽑고 싶은데, 성별 인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사가 미리 특정 학생을 당첨자로 정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Claude Code에게 전달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접근성을 갖춘 형태"라는 방향을 덧붙였다. Claude Code는 Three.js로 3D 애니메이션을, Web Audio API로 에셋 없이 코드만으로 효과음을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술 선택은 AI가 했고, 내가 한 것은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룰렛, 로또, 낚시 세 가지 테마를 갖춘 3D 앱이 3일 만에 완성되었다.
바이브 코딩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이 앱을 직접 사용해야 했기에, ARIA 레이블, 키보드 내비게이션, 고대비 색상은 첫 프롬프트부터 포함시켰다. 경험상 "접근성을 고려해 줘"라고 AI에게 지시하면 놀라울 정도로 잘 구현해 준다. 접근성 구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다. 바이브 코딩이 비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제작의 문을 열어 준 것처럼, 접근성 역시 "말로 요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더 이상 미뤄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앱에서도 AI의 한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올해 새 학기가 되어 앱을 일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Claude Code가 버그를 만들어냈다. 함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studentKey라는 함수의 본문을 return studentKey(s) —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코드로 잘못 작성하여 선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한 재귀가 발생해 앱이 멈추는 버그가 생긴 것이다.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수업에서 이 앱을 실행시켰다가 작동하지 않아 민망한 순간이 찾아왔다. 앞선 미니게임의 데이터 검증 실패와 같은 패턴이었다. AI는 코드를 잘 만들지만, 자기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는 데는 취약하다. "맞습니다"라고 말해도 실제로 맞는지는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그 디버깅 과정을 제외하면 Pick Me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초기 버전이 3일 만에 완성되었고, 이번 학기 들어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걸핏하면 "'픽미'하시죠?"라며 수업 중 이 앱을 통한 뽑기를 즐거워 한다.
세 번째 사례는 바이브 코딩에서 시작해 풀스택 앱으로 성장한 프로젝트다. 앞선 두 프로젝트가 단일 HTML 파일로 완결되는 구조였다면, 이 앱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API, 배포 인프라까지 붙은 구조로 확장되었다. 무작위로 학생들의 자리를 바꾸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교실에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무척 많았다.
자리표 앱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2025년 8월, Claude의 Artifact 기능으로 만든 자리표였다. JavaScript 배열에 학생 이름이 하드코딩된 HTML 한 장짜리 앱이었다. 내 첫 번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였는데, 작동하는 앱이 나오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키보드 접근성이었다. 자리표에는 학생 뷰와 교사 뷰를 전환하는 반전 기능이 있다. 교사가 교실 앞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점과 학생이 칠판을 바라보는 시점은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지원해야 했다. 그런데 이 반전 기능에서 버그가 속출했다. 화면상의 글자가 좌우로 뒤집혀 보이거나, 화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반전되었는데 스크린 리더는 반전 전 상태를 그대로 읽어주는 식이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직접 스크린 리더로 테스트하며 하나씩 잡아 나가야 했고, 이 과정이 꽤 지난했다. 시각적 반전은 결국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들었지만, 스크린 리더로 교사 뷰의 반전된 자리표를 읽게 하는 기능은 현재까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시행착오는 데이터베이스 확장이었다. 올해 새 학년을 맡으면서 이전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새 데이터를 로딩해야 했다. 게다가 작년까지는 나 혼자 로컬에서 쓰는 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업무보조 선생님과 내가 바뀐 자리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Supabase로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러가 떴다. "학기 목록 로드 실패: 500." 원인을 찾아보니 코드 문제가 아니었다. 내 다른 프로젝트에도 같은 Supabase 계정을 쓰고 있었는데, 무료 플랜의 프로젝트 개수를 초과하자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일시정지된 것이다. 대시보드에서 Resume 버튼을 누르니 복구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무료 플랜의 한계를 체감할 수 있었다.
배포 과정에서도 뜻밖의 에러를 만났다. HTML 파일일 때는 GitHub Pages로 간단히 배포할 수 있었지만, 풀스택 앱이 되면서 Vercel이라는 배포 플랫폼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배포 명령을 실행하자 Error: 김헌용 @ vercel is not a legal HTTP header value라는 메시지가 떴다. 내 이름의 한글이 HTTP 헤더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국제화를 표방하는 플랫폼에서 한글 이름이 에러를 일으킨 것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사실 개발 과정에서 언어 인코딩 문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랍진 않았다. 다행히 원인도 우회 방법도 Claude Code가 찾아주었다.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도 있었다. 업무보조 선생님이 좌석 배치용 CSV를 업로드했는데, 형식 선택 드롭다운이 "명렬"로 되어 있어 CSV 전체가 이름 목록으로 잘못 파싱된 것이다. "1분단-좌, 1분단-우"가 학생 이름으로 들어갔다. 이 또한 Claude Code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에서 실제 학생 이름만을 추출하도록 패치를 적용하여 해결해 주었다.
자리표 앱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다. 앱을 만드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고 배포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과정, 다시 말해 앱이 풀스택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 앱을 만들 때는 AI가 대부분 해결해 주지만, 운영할 때는 사용자가 직접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앱 바깥의 환경 — 데이터베이스 정책, 배포 플랫폼의 제약, 실제 사용자의 행동 패턴 — 까지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다. 개별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작업이다.
학교에서는 모든 공문이 한컴오피스의 HWP/HWPX 형식으로 온다. 서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이 작업은 특히 부담이 크다. 한컴오피스의 서식 문서는 복잡한 표 구조가 많아서, 화면낭독기로 셀을 하나씩 탐색하며 채워 넣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걸 하나의 Python 스크립트로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금방 깨달았다. HWPX 포맷은 XML 기반의 ZIP 아카이브인데, 그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함정이 많아서 단일 스크립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게다가 한글(HWP) 파일은 자체 바이너리 형식이라 또 다른 변환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꿨다. 하나의 완벽한 도구를 만드는 대신, Claude Code에게 여러 오픈소스 도구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주자. Claude Code에는 스킬(Skill)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특정 업무의 절차와 규칙을 마크다운 파일로 정의해 두면, Claude Code가 관련 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그 지침을 참조한다. 바이브 코딩이었다면 "한글 문서 편집 앱을 만들어 줘"라고 했을 것이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한글 문서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앞으로 내가 한글 문서 관련 작업을 지시하면 이 방법을 따라 해"라고 하는 것이다. 앱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따라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HWPX-Automation 스킬은 여러 오픈소스 도구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한다. HWP 파일이 들어오면 먼저 HWPX로 변환하고, 변환된 파일의 내부 구조를 편집한 뒤, 한컴오피스가 정상적으로 열 수 있도록 마무리 손질을 한다. 표의 특정 셀에 데이터를 채워 넣고, 문서 안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서식을 다듬고, 한컴오피스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를 수정하고 검증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내가 "이 공문 서식 채워 줘"라고 말하면, Claude Code가 이 워크플로우를 따라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스킬을 구축함에 있어 내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스킬 앞단에 "HWP이면 HWPX로 먼저 전환"이라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HWP 형식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HWP 형식이 많이 사용되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HWP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HWP는 독자적인 바이너리 형식이라 AI 에이전트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지만, HWPX는 XML 기반의 공개 구조여서 코드로 읽고 쓸 수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지침이라면 굳이 필요 없는 단계였겠지만,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지침이므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입력을 통일하는 것은 이 스킬의 범용성을 높여주는 핵심적 단계였다.
이 스킬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HWPX 파일의 손상 문제였다. Claude Code가 HWPX 문서를 편집할 때마다 한컴오피스에서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라는 에러가 떴다. 표에 행을 추가하는 단순한 작업, 때로는 글자 하나만 바꾸는 작업에서조차 파일을 깨뜨렸다. 나로서는 원인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저 Claude Code에게 계속 테스트해서 원인을 좁혀보라고 할 수밖에. 그러자 Claude Code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범인 찾기를 시작했다.
Claude Code는 HWPX 안의 구성 요소를 절반씩 제거하면서 어떤 요소가 손상을 일으키는지 좁혀가자고 했다. 그때부터 Claude Code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내가 hwpx 파일을 열어 손상됐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무한 루프 지옥'이 시작됐다. 그렇게 수십 페이지 문서를 계속 절반씩 줄여가며 문제가 일어나는 지점을 추적한 끝에 단 하나의 원인을 특정해낼 수 있었다.
범인은 linesegarray라는 요소였다. 각 문단의 줄바꿈 위치를 추적하는 요소인데, 텍스트를 한 글자라도 수정하면 이 위치값이 틀어지고, 한컴오피스가 이를 "손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했다. 이 요소 전체를 삭제하면 한컴오피스가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재계산한다. Claude Code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이 요소가 필수가 아닌 선택적 항목임을 확인해 줬고, 삭제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어떤 공개 프로젝트도 이 문제를 문서화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직접 찾아낸 셈이다.
이 디버깅 과정에 2~3일이 걸렸다. 하지만 HWPX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한 순간, 희열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돌이켜 보면 이 과정에서 가설을 세우고,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온 것은 모두 Claude Code였다. 내가 한 일은 파일을 열어서 "이번엔 손상됐다", "이번엔 열린다"를 알려주는 것뿐이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사람이 늘 설계자이고 AI가 늘 실행자인 것은 아니다. 디버깅처럼 코드 지식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뒤바뀐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AI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것이다.
가장 큰 linesegarray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자잘한 버그는 계속 발견됐다. Pandoc으로 변환하면 따옴표 안의 텍스트가 통째로 사라지는 버그, 빈 표 셀이 있으면 한컴오피스가 에러 없이 즉시 종료되는 버그, 표의 행을 복제할 때 구조가 미세하게 다르면 손상으로 판단되는 버그 — 이런 에지 케이스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나는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그 해결 과정을 스킬의 트러블슈팅 가이드에 기록하도록 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산출물은 앱이 아니라 이런 축적된 지식과 워크플로우 자체다. 한 번 해결한 문제는 스킬에 기록되어,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만나면 AI가 자동으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다. 이 점이 바이브 코딩과 가장 다르다. 바이브 코딩에서는 매번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지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시스템에 축적되어 다음 작업을 더 잘 수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HWPX-Automation은 처음에는 단순 도구들의 느슨한 집합이었지만, 현재는 파싱부터 빌드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처리하는 통합 스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 스킬은 학교와 노동조합 업무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앞서 제시한 HWPX 스킬은 하나의 문서 형식을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였다. 그렇다면 이런 스킬을 여러 개 모아서 조직의 업무 전체를 자동화하면 어떨까? 다섯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대담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적용 시도였다. HWPX 스킬이 하나의 문서 형식에 대한 워크플로우였다면, 이번에는 조직 전체의 업무 체계를 AI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프로젝트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소규모 노동조합이다. 상근 사무국 직원 없이 현직 교사들이 교직과 노조 업무를 병행한다. 위원장인 나 혼자서 회의록 작성, 회계 관리, 법령 모니터링, 조합원 안내, 블로그 게시 —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다.
바이브 코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마 "회계 관리 앱을 만들어 줘", "회의록 작성 도구를 만들어 줘"처럼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 앱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 업무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로 처리되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한 뒤, 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AI 중앙집행위원회다. 지난 2월, Claude Code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교조 위원장 김헌용이야. 장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개의 Subagents를 만들고, AI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어."
발상은 단순했다. 우리 노조의 실제 조직 구조를 AI 시스템에 그대로 매핑하자는 것이었다. 사무총장, 정책실장, 소통실장, 재정국장, 수석 부위원장 — 각 Agent가 실제 조직의 부서처럼 폴더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연대 업무가 늘어나자 연대국장 Agent를, 교원 고충상담 업무가 생기자 고충상담사 Agent를 추가했다. 현재 7개 Agent가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코딩을 알아서가 아니다. 노조가 어떤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결국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다.
설계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도 발견했다. 처음에는 "위원장 Agent가 나머지를 총 지휘하게 하자"고 구상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보니 Subagent는 다른 Subagent를 호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설계를 수정했다. 나 자신이 직접 지휘자 역할을 맡고, 복합 업무에는 여러 Agent를 동시에 투입하는 팀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구의 제약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조정하는 것 — 이것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코딩 에이전트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17종의 스킬이 운영되고 있다. 공식 문서 변환, 회의록 작성, 재정 보고, 블로그 게시, 이메일·문자 발송, 법령 모니터링, 조례 비교 분석, 공문 수신 및 발신,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등. 노조 운영에 필요한 상당수의 반복 업무가 스킬화되어 있다.
이 17종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매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씩 만들고, 쓰면서 고치고,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추가했다. 이 과정이 바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다. 결과물인 17개 스킬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조율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핵심이다.
내가 가장 많이 한 작업은 스킬 간의 구조 조정이었다. 법령조사 스킬과 편의지원 조례 분석 스킬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통합을 검토했지만, 범용 법령 검색과 17개 광역시도 조례 비교는 사용 맥락이 달라서 분리를 유지했다. 이메일 발송과 수신도 합칠지 검토했는데,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은 용도와 위험도가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역시 분리했다. 블로그 업로드의 경우, 중집위 스킬, 총회 스킬, 조례 비교 스킬 등 여러 스킬에 블로그 게시 절차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블로그 업로드를 별도 스킬로 분리한 뒤 나머지 스킬이 그것을 참조하도록 바꿨다. 중복을 줄이면서도 각 스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런 판단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AI는 기술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조직 안에서 이 스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를 아는 것은 나다. 스킬을 통합할지 분리할지는 코딩 문제가 아니라 업무 설계의 문제이고, 그 판단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내려야 한다.
가장 큰 스킬인 총회 스킬의 탄생 과정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처음부터 총회 스킬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2월 한 달간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결산 검증, 결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조합비 인상안, 선거인 명부, 자료집 통합, 총회 당일 운영 — 9개 세션에 걸쳐 각 업무를 하나씩 처리했다. 그때는 그냥 눈앞의 일을 하나씩 해치운 것이었다.
총회 준비 중간쯤부터 이 과정을 스킬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laude Code에게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스킬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끝나고 돌아보니, 이 9번의 경험이 하나의 재사용 가능한 워크플로우로 깔끔하게 정리됐다. Claude Code는 전체 총회 준비 과정을 14개 섹션의 총회 스킬로 결정화했다. D-35부터 D+2까지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 자료집 편찬, 투표 운영, SMS 발송, 후속 처리까지 — 이 하나의 스킬에 담겨 있다. 내년 총회부터는 "총회 준비해 줘" 한 마디면 35일간의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처음부터 거창한 설계도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업무를 AI와 함께 처리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하고, 어느 시점에 "이건 재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워크플로우로 정리하는 것이다. 바이브 코딩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라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지금 한 일이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에 남기는 것"이다.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본다.
바이브 코딩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공강 시간에 게임을 만들고, 3일 만에 3D 앱을 완성하고, 학기 중에 필요한 도구를 즉석에서 만들어 쓸 수 있다. 자연어로 코딩이 가능해진 덕분에,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다만 AI가 "맞다"고 보증해도 틀릴 수 있고, 코드 리뷰가 오히려 버그를 만들기도 한다. 산출물의 최종 검증은 사용자의 몫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그보다 느리고 까다롭다. 며칠 동안 매달려서 linesegarray라는 하나의 원인을 가까스로 추적하고, 7개 Agent의 역할 경계를 조정하고, 17개 스킬의 통합과 분리를 판단하는 일은 "만들어 줘" 한 마디로 되는 작업이 아니다. 내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내 도구가 무엇을 잘하고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한 번 구축한 워크플로우는 매년, 매학기 반복해서 쓸 수 있다. 바이브 코딩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라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한 번 설계해서 오래 쓰는 것"이다.
이 두 층위는 배타적이지 않다. 자리표 앱처럼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해 풀스택 앱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총회 스킬처럼 매일의 작업 경험이 축적되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결정화되는 경우도 있다.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만들어 줘"로 충분한 상황과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감각이고, 그 감각은 직접 해봐야 생긴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 이 글에서 소개한 모든 작업, 게임 기획, 접근성 설계, 문서 포맷 디버깅, 조직 업무의 시스템화에서 시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했던 것은 내 수업을 이해하는 것, 내 조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아는 것이었다. 시각장애가 가로막는 것은 화면을 보는 일이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 번호 | 조치 내용 | 담당 | 기한 |
|---|---|---|---|
| 1 |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질의회신 원문 재확인 및 장교조에 공유 | 공단 | 조속히 |
| 2 | 원격지원(근로지원인 근무지 출근 + 원격 업무 지시) 인정 여부 적극 검토 후 서면 안내 | 공단 | 조속히 |
| 3 | 시프티 인식 반경 확대: 수행기관 거부 시 본부 안내 체계 마련 | 공단 | 수시 |
| 4 |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 공단·고용부 | - |
| 5 | 육아시간·병가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법률 자문 | 공단 | 조속히 |
| 6 |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을 연구 용역에서 검토 | 공단 | 연구 용역 기간 내 |
| 7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 FGI 참여 보장 | 공단 | 연구 용역 시 |
| 8 | 의무교육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 장교조에 안내 | 공단 | 조속히 |
| 9 |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 수행기관에 재안내 | 공단 | 수시 |
| 10 |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 | 공단 | 분기별 |
| 11 |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보완, 장기적 사용자용 매뉴얼 검토 | 공단 | 규정 개정 시 |
| 12 |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 자료 검토 | 고용부 | 조속히 |
| 13 | 타임오프제 적용 문제 및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과장 보고 후 연락 | 고용부 | 조속히 |
| 14 | 장관 면담 일정 조율 (4월 중, 장애인의 날 전후 희망) | 고용부·장교조 | 4월 중 |
| 15 | 장교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보완에 필요한 추가 내용 공단에 전달 | 장교조 | 조속히 |
오늘(2026년 3월 31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886)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이번 법 개정이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며,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입법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교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공익법센터 동천과 함께 2025년 7월 TF를 구성하여 시각장애 학생·교원의 대체교과서 미보급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해 11월 12일 김시온 외 16명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2025헌마1551)하였다. 2026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였으며, 이는 대체자료 적시 제공 의무 미이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의 씨앗은 2024년 11월, 장교조의 요청을 받아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대체자료의 적시 제공 의무화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화라는 핵심 골격을 처음으로 법안에 담아낸 백승아 의원실의 역할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과용도서 제작 시 국가수준 표준 마련과 출판주체의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출 의무화를 교육부에 권고하였다(의결 제2024-703호). 나아가 2026년 3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간하여 정부에 장기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다방면의 노력이 이번 입법의 토대가 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4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점자법 제12조가 점자 교과서의 제작·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시 보급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재량에 의존해 온 대체자료 제작·보급 체계에 초·중등교육법 차원의 명시적인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입법이다.
아울러 제5항은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납본 의무를 신설하여, 대체자료 제작의 물리적 걸림돌인 원본 파일 확보 문제의 제도적 해소를 도모하였다. 장애인의 교과서 접근권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을 선언한 점에서, 이번 개정의 상징적·실질적 의의는 크다.
그러나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그것만으로 교과서의 적시 보급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출판사가 교과서 원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현안분석 제402호, 2026.3.26.)에 따르면, 현재도 발행자는 이미 10일에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고 있다. 즉, 30일이라는 기한 자체는 현행 관행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진정한 병목은 파일을 받은 뒤 이를 점자로 변환하고, 교정하고, 인쇄하여 보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제작 과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납본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위임으로 규정한 점은 우려스럽다. 출판사가 정당한 사유를 넓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면, 납본 의무 자체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교사용 교과서와 지도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교과용 도서"에는 학생용 교과서뿐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도 포함되며, 점자법 제12조 역시 교육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교사용 점자 교과서는 학생용과 별도로 제작되지 않아, 시각장애 교원은 학생 수준에 맞추어 제작된 점자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학교 영어의 경우 점자 교과서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1급 점자로 제작되어, 성인 교사가 읽기에는 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교사용 지도서 역시 학생용 교과서 제작의 후순위로 밀려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한 권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와 학생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 방식과 필요 시기가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획일화하여 운영하는 현행 체계로는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셋째, 백승아 의원 원안에 있던 "대체자료"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대체자료"라는 명칭이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자료'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심사 과정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존 용어를 삭제하면서 이를 대신할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점자 등"이라는 열거적 표현에 머무른 것은 문제다. 대체자료는 점자 외에도 확대교과서, 전자점자(DAISY), 음성교과서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의 없는 용어의 공백은 향후 대통령령 제정이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선명성을 약화시키고, 지원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다음의 후속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체자료 제작이나 디지털 파일 납본에 관한 조항이 전무하다. 제29조 제5항과 제6항에서 위임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절차,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납본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검인정 교과서 편찬기준·검정기준에 접근성 요건을 포함하라. 교과서 편찬 단계부터 점역 가능한 구조화된 디지털 파일(XML, EPUB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식·도표·그래프의 대체 텍스트 작성 기준(KS X 1967)을 편찬기준에 반영하라. 파일 제출 이후의 점역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면, 편찬 단계에서의 접근성 설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국정교과서는 대체자료를 병행 제작하도록 의무화하라.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므로, 원본 제작과 동시에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편찬 위탁 계약에 점역용 디지털 파일 제출 조건을 포함하고, 교과서 편찬 일정에 대체자료 제작 기간을 사전 반영하라.
넷째, 교사용 교과서·지도서의 제작 체계를 학생용과 분리하라. 교사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점자 교과서와 지도서를 학생용과 별도로 제작하고, 학기 시작 전까지 보급이 완료되도록 독립적인 제작 일정과 전담 예산을 확보하라. 아울러 전자 지도서의 화면낭독기 호환성 등 접근성 기준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헌법소원 심리의 지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누적된 대체자료 미보급의 위헌적 상태가 법 조문 하나로 즉시 해소되지는 않는다. 2025년에도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자료 5,437부 중 47.1%가 분권 형태로 보급된 현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차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현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사법적 감시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장교조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과서에 접근하는 날까지, 입법·사법·행정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법 개정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려면, 법의 문자가 아니라 법의 정신이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3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작성일: 2026년 3월 30일
※ 이 문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서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해설자료이며,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수행을 도와줄 사람을 파견해 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둘째,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출퇴근 교통비 지원, 셋째,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는 모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공단 내부규칙 등 여러 단계의 하위 규정에 걸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원리부터 서비스별 전달 과정, 그리고 각 규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큰 원칙은 상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에 맡긴다"는 위임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법률은 건물의 뼈대이고, 시행령은 각 층의 설계도이며, 시행규칙은 방의 배치도, 고시는 가구 배치 기준, 내부규칙은 실제 입주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법령도 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와 지원의 큰 틀만 정합니다. 예컨대, 제19조의2는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시행령에 맡깁니다. 제18조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교통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만 두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법률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받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20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을 "핵심 업무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구체화하고, 여성 중증장애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행령도 "지원 대상과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며, 금액이나 절차 같은 더 세밀한 사항은 다시 고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며, 주로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어떤 서류를 갖추어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행정규칙으로,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유형(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의 임금 기준, 출퇴근 교통비의 월 지원 한도(7만원),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금액, 시간, 조건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내부규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실무 매뉴얼입니다. 법률·시행령·고시에서 "공단이 정한다" 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받아, 지역본부와 지사의 담당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이의신청, 부정수급 환수까지 업무의 전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지 않는 공단 자체 규정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담당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문서 작성 보조, 이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를 도와줄 사람(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장애인고용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말하고, "부수적업무"란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따르는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원칙적으로 부수적 업무만 수행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작업지도원(근로지원비용) 지원이나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우대를 받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예컨대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교재 점역이나 문서 대독, 지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물품 운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유형(의사소통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등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제3유형(적응지도형)은 발달장애인 등의 작업 적응과 정서 관리를 지도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청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평가 단계입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을 방문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부수적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여 지원 유형과 필요 시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결정 및 통보 단계입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 지원 유형, 지원 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소속 사업체에 문서로 알립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수행기관 지정 및 근로지원인 파견 단계입니다. 공단은 해당 지역에서 근로지원인을 고용·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인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선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로 파견합니다.
다섯째, 이용 단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2명 동시지원 시 시간당 180원, 3명 시 130원, 4명 시 100원, 5명 시 8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이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직무나 환경에 변동이 없으면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장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나 같은 사업장의 사업주·종사자는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며, 수어 통역이나 점역교정, 속기를 담당하는 근로지원인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받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위임됩니다. 법률 제19조의2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가 대상자 선정·취소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고시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가 대상, 유형, 한도, 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자격·임금, 수행기관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부규칙(업무처리규칙) 전체가 지역본부·지사의 실무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1호가 제1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규칙 제7장(제42조~제46조)이 공공부문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통근에 드는 실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제1호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즉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택시 요금,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자가용 연료비(휘발유·경유·LPG·전기·수소),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지원금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고, 공단이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결정·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후견인 선임, 채무 압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의 카드를 전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2가 지원 대상과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합니다. 고시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가 대상 요건, 월 지원 한도, 지원 범위(교통수단 종류), 전용카드 체계, 지급 결정 절차, 지원 취소·회수, 사후관리까지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가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작업대, 팔 지지대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 본인 지원)와 제21조(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가 법적 근거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대상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나 출퇴근 교통비보다 넓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중증이 아니어도 가능),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원금은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가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제품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의 90%를, 1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개조하거나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기성품을 빌려 쓰는 대여의 경우 최대 6개월(1회 연장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장애인은 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와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사업주)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3이 지원 대상·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이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고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가 지원 대상, 기기 종류(ISO 9999 분류 체계), 지원 한도와 비율, 대여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2호가 제2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세 가지 서비스 모두 동일한 행정 체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체계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면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최상위 주무부처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원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와 대상자 선정을 수행하며, 예산을 관리합니다. 전국에 지역본부와 지사를 두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하는 곳은 근무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이 근로지원인의 채용·관리·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합니다.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 + 사회보험료)도 공단이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이용자)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파견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근로지원인 교체를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체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법령·고시 제정, 예산 편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사업 기획, 내부규칙 제정, 예산 배분
▼
공단 지역본부 · 지사 (전국)
│ 신청 접수, 방문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
├──▶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근로지원인 파견 ──▶ 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채용·관리·운영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
└──▶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출퇴근 교통비 (전용카드 통해 지급)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맞춤제작)
아래 표는 각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서 하위 규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서비스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내부규칙 |
|---|---|---|---|---|---|
| 근로지원인 서비스 | 제19조의2 (제도 근거, 대통령령 위임) | 제20조의2 (대상 선정·취소, 세부는 고시 위임) | 제7조의2 (신청 서식·절차) | 제40조~제51조 (대상, 유형, 시간, 본인부담금, 자격, 임금, 수행기관) | 제1조~제61조 (실무 전 과정) |
| 출퇴근 교통비 | 제18조①제1호 (지원 근거, 대통령령 위임) | 제19조의2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 제6조의2 (신청 서식·절차) | 제53조~제59조 (대상 요건, 월 7만원 한도, 전용카드, 사후관리) | — |
| 보조공학기기 | 제18조①제2호 (근로자), 제21조①제2호·② (사업주) | 제19조의3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 제6조의3 (신청 서식·절차) | 제20조~제22조 (대상, 품목, 한도 1,500/2,000만원, 비율) | — |
| 공무원 근로지원인 | 제21조의2제1호 (제19조의2 준용) | 제20조의2 준용 | 제7조의2 (공무원 포함) | 제40조 (공무원 포함) | 제42조~제46조 (공공부문 특례) |
|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 제21조의2제2호 (제21조①제2호 준용) | — | — | 제20조~제22조 (동일 적용) | — |
각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최신 개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명 | 최신 호수 | 시행일 | 원문 링크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제21138호 | 2025. 1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990호 |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같은 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58호 | 2025. 12.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2호 | 2024.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 공단 내부규칙 (규칙 제853호) | 2025. 12. | 비공개 (공단 내부규칙) |
| 서비스 | 안내 페이지 |
|---|---|
| 근로지원인 서비스 | 공단 홈페이지 |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 출퇴근 교통비 지원 | 공단 홈페이지 |
| 출퇴근 교통비 신청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공단 홈페이지 |
| 공단 대표 홈페이지 | www.kead.or.kr |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hub.kead.or.kr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보조공학기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내부규칙 제8조).
"근로지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수행기관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내부규칙 제14조).
"지원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내부규칙 제47조).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법 제21조의2 신설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의 모든 법률 조항과 수치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에 근거합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정기총회 결과
* 2월 26일 정기총회 개최, 전 4개 안건 가결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월 15,000원) 적용 중
*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추경 절차로 변경 (정기총회 의결 반영)
* 개별 납부자 4명은 본인 이체금액 변경 필요
2) 구글 폼 삭제 사고 및 복구
* 3월 23일 조합비 출금정지·탈퇴·정보변경 구글 폼이 삭제된 것을 발견
* 원 제작자 확인 불가로 기존 데이터 복원 불가
* 3월 25일 새 구글 폼 3종 재생성 완료,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전달
3) AI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 장교조 업무 공유 폴더에 총 15개 스킬 구축 완료
* 이메일·문서24 공문 확인, 회의자료·회의록 작성, 재정보고서, 블로그 업로드, 문서 작성 자동화 등
* 4월 3일 시각장애교육학회 AI 연수 강의 예정 (여의도, 약 60명 신청)
* 학교 업무 자동화 사례(한글 문서 서식 자동 작성 등) 발표 및 연수 자료 공유 예정
4)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결과물 공유
* 2025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결과물 완성 (중부대 수행)
* 주요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17개 시도교육청 점검 보고서, 고충사례집, 카드뉴스, 인식개선 영상, 장애인교원 웹페이지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전체 88.6%, 장애인교원 97.5% 긍정 응답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5대 사각지대 발견
* 교육부 산하 중앙센터 우선 설립 후 지역센터 단계적 확대 제안
* 올해 사업 개시 예정, 시도교육청 시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교육부 중앙센터 설립에 집중 필요
5)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 부산교육청 조례 신규 제정 반영 (분석 대상 8개 → 9개 시도)
* 대전교육청 전부개정 반영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 조례 미제정
*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관련 논의: 대전 60만 원, 부산 70만 원 상한 — 상한 재검토 및 자부담금 지원이 아닌 보조기기 직접 지원 필요성 제기
6) UN CRPD 보고서 작성
* 한국DPI가 준비 중인 UN CRPD 제정 20주년 민간 보고서에 참여
* CRPD 제27조(노동과 고용) 관점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실태 분석 꼭지 기고 완료
* 5월 한국DPI 기념행사 예정
1) 법률제정 TF 후속
* 4개 법안을 의원실에 전달 완료, 아직 논의 개시된 곳은 없음
* 백승아 의원실: 교육공무원법(균형인사) 및 교원지위법(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검토 중이나 발의 논의 대기 중
* 이소희 의원실(문체위): 고용노동부 대상 통계 자료 요청 및 대정부 질의 추진 예정
* TF 팀장 교체 협의 진행 중
2) 대체교과서 법안 후속
* 교육위 대안(DD20789) 3월 10일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대기 중
* 김예지 의원 별도 법안(2217551) 발의, 서영교 의원도 관련 법안 제출
*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발간
* 헌법소원 청구인단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나뉘나, 법률 전문가 일부는 법안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한다는 견해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실질적 변화 움직임 감지 — 교육부 내일(3/27) 대체자료 제작 관련 회의 예정
3)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4차 협의회
* 2월 20일 개최 (국립특수교육원 중회의실, 15:00~16:40, 9명 참석)
* 주요 협의 결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포함, 하위 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검·인정 심사기준 등) 적극 검토 중
- 출판사가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국특원은 국가 인력 증원 후순위로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 교육부와 재논의 필요
- 대체교과서 신청 기간·대상 확대, 연간 일정 안내 등 사업 운영 개선 사항 반영 약속
* 2026년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초등 학기 전 통권 보급 63.6%, 중등 60.8%
* 2차 협의회: 2026년 5월 중 예정
4)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회의
* 3월 9일 제1차 회의 참석
* 교육감 선거 대응 연대 구성 논의, 4월 대면회의 예정
* 장교조는 교원 정치활동 제한으로 연대 직접 참여 불가, 요구안 제공 형태로 반영
* 장교조 3대 요구: 센터 설립, 법적 근거(조례 제정 포함), 예산 확대
5)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확정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거종 과장), 장교조(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 의제: 공단 차원 해결 불가 확인된 사안 (8시간 지원, 대체인력, 원격지원, 연가보상비, 시프티, 타임오프제 등)
* 공문 초안 작성 완료, 3월 27일 발송 예정
* MBN 기자가 4월 1일 협의회 참석 요청 → 고용노동부 사전 협의 필요
6)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작성
* 교육부 장관 면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시행령, 편의지원 조례, 교육공무원법 균형인사 등 4개 안건 (단체협약은 노사과 소관으로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타임오프제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2개 안건
* 교육부 공문은 다음 주 발송, 고용노동부 공문은 4/1 협의회 이후 발송
7)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 4월 초 개최 요청 중
1) 2월 재정 보고
* 수입: 약 211만 원
* 지출: 약 413만 원
* 잔액: 약 980만 원 (기금 850만 원 포함)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 반영으로 수입 증가 예상
2) 3월 재정 보고
* 3월 미종료로 미작성, 월말 정산 후 보고 예정
* 조합비 인상 적용 첫 달 추이 확인 필요
3) 예산 운용 방향
* 상반기까지 예산안대로 집행 후, 7월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고려하여 추경 검토
* 실질 가용 잔액(기금 제외) 약 130만 원 수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 구분 | 금액 |
|---|---|
| 전월 이월금 | 11,827,371원 |
| 당월 수입 | 2,110,440원 |
| 당월 지출 | 4,130,836원 |
| 잔액 | 9,806,975원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조합비 | 1,920,440원 |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4명) |
| 후원비 | 190,000원 | 정기후원금 |
| 총계 | 2,110,440원 |
| 부서 | 세부 항목 | 금액 | 비고 |
|---|---|---|---|
| 사무처 |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 325,500원 | 2월 오프라인 모임 |
| 정책실 | 법률·노무 자문비 | 401,000원 |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
|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 183,800원 | 국회방문(45,300원), 뒷풀이(138,500원) | |
| 재정국 | CMS/금융 수수료 | 71,984원 | 엔콤CMS(27,984원), 금융결제원(44,000원) |
| AI 서비스 운영 | 212,052원 | 챗GPT 구독료(32,552원), AI구독료(29,500원), AI 구독료(150,000원) | |
| 임원 활동지원비 | 352,500원 |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4명, 국장 1명) | |
| 플랫폼 운영비 | 82,500원 | 정기총회 투표 플랫폼(빠띠) | |
| 시각장애위원회 | 시각멘토링 활동비 | 100,500원 | 멘토링 참여자 2명 |
| 부산지부 | 운영비 교부 | 1,200,500원 | 2026년도 지부 운영비 |
| 경기지부 | 운영비 교부 | 1,200,500원 | 2026년도 지부 운영비 |
| 총계 | 4,130,836원 |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제정/개정 일자 | 현황 |
|---|---|---|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12.31 | 제정 (가장 최신) |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12.26 | 전부개정 |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09.30 | 제정 |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6.02.13 | 일부개정 (타법개정) |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04.21 | 제정 |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4.10.14 |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
|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3.04.27 | 제정 (최신 내용 반영)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3.11.10 |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18.10.15 | 제정 (가장 오래됨) |
| 지역 | 목적 조항 내용 |
|---|---|
| 부산광역시 |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 대전광역시 |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충청북도 |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경기도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전라남도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전북특별자치도 |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광주광역시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지역 | 장애인교원 | 중증장애인교원 | 근로지원인 | 보조공학기기 | 전문기관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
|---|---|---|---|---|---|---|
| 부산광역시 | ○ | ○ | ○ (업무지원인 포함) | ○ (보조공학기기·장비) | △ (제10조 별도 규정) | × |
| 대전광역시 | ○ | × | ○ (업무지원인) | ○ (의료보장구 포함) | × | ○ |
| 충청남도 | ○ | × | ○ | ○ (보조공학기기·장비)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제7조 설명) | × |
| 인천광역시 | ○ | × |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 | × |
| 경기도 | ○ | × | ○ (개정) | ○ | ○ | ○ |
| 전라남도 | ○ | ○ | △ (제7조 설명) | △ (제7조 설명)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노동지원인)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지역 | 계획 수립 의무 | 실태조사 | 평가 및 환류 | 전담인력 배치 |
|---|---|---|---|---|
| 부산광역시 | ○ (지원계획, 6개 사항) | ○ (매년, 수요조사 포함) | ○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계획에 포함) | ○ (장애인지원관 + 전담인력) |
| 대전광역시 | ○ (시행계획, 8개 사항) | ○ (3년 주기 + 매년 수요조사) | ○ (매년 평가, 차년도 반영) | ○ (전담인력) |
| 충청남도 | ○ (지원계획, 6개 사항) | ○ | × | ○ (장애인지원관) |
| 충청북도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경기도 | ○ | ○ | × | ○ (장애인지원관) |
| 전라남도 | ○ (실행계획)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 광주광역시 | △ (언급만) | × | × | × |
| 지역 | 근로지원인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이동편의 지원 |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 편의시설 설치/개선 | 고충상담/처리 | 의사소통 지원 |
|---|---|---|---|---|---|---|---|
| 부산광역시 | ○ (중증, 지원인력) | ○ | × | × | ○ (장차법 제11조①) | ○ | ○ (청각장애인교원) |
| 대전광역시 | ○ (업무지원인) | ○ (의료보장구 포함) | ○ (시행계획) | ○ (시행계획) | ○ (시행계획) | ○ (시행계획) | ○ |
| 충청남도 | ○ (중증) | ○ | ○ (계획) | ○ | ○ | ○ | ○ |
| 충청북도 | ○ (중증)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 (중증) | ○ (맞춤형 포함) | ○ | ○ (연수) | △ (계획 수립 사항)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노동지원인) | ○ | ○ | ○ (계획) | × | × | × |
| 광주광역시 | ○ (중증) | ○ | ○ | × | × | × | × |
| 지역 | 전문기관 지정(위탁) | 실태조사 위탁 | 지정대상 명시 | 지정취소 조항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대전광역시 | ○ (사업 위탁)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지역 | 사립학교 지원 조항 | 보조금 지원 | 관련 조례 연계 |
|---|---|---|---|
| 부산광역시 | ○ | ○ (비용의 일부) | × |
| 대전광역시 | ○ | ○ (전부 또는 일부) | × |
| 충청남도 | ○ | ○ |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 충청북도 | ○ | ○ |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 인천광역시 | × | × | × |
| 경기도 | ○ | ○ |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 전라남도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지역 | 시행규칙 제정 위임 | 시행규정 제정 위임 | 세부사항 위임 | 위임 내용 |
|---|---|---|---|---|
| 부산광역시 | × | × | ○ | 실태조사 범위·방법(제6조③), 지원범위(제7조②), 장애인지원관(제9조③), 전문기관(제10조⑤) |
| 대전광역시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7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9조②) |
| 충청북도 | ×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
| 인천광역시 | × | × |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
| 경기도 | ○ (교육규칙)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
| 전라남도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
| 광주광역시 | × | ○ | ○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6년 3월 1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규약 제27조에 따라 2026년 정기 총회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건 | 투표 수 | 찬성 | 반대 | 찬성률 | 결과 |
|---|---|---|---|---|---|
| 제1호: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 133명 | 131명 | 2명 | 98.5% | 가결 |
| 제2호: 감사 보고 승인 | 120명 | 117명 | 3명 | 97.5% | 가결 |
| 제3호: 사업 계획 승인 | 117명 | 113명 | 4명 | 96.6% | 가결 |
|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 | 115명 | 90명 | 25명 | 78.3% | 가결 |
총 4개 안건 모두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빠띠 타운홀 투표 대시보드에서 확인한 안건별 투표 결과 화면입니다.
2026년 2월 28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위원장의 교통 사정으로 회의 시작이 지체됨에 따라, 이준수 재정국장이 먼저 2025년도 재정 결산 보고를 진행하였음.
수입 현황
지출 현황
부서별 특이사항
잔액 현황
재정국장의 보고 후 질의를 받았으나 별도 질문은 없었으며, 이상 없이 보고를 마쳤음.
김헌용 위원장이 2025년도 사업 결과를 보고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5년 핵심 성과 요약
정책 활동
조례 제정 성과
지부별 주요 성과
대외 활동 및 연수
과제 및 반성
위원장은 1호 안건에 대해 투표 참여를 요청하면서, 사업보고와 재정결산보고를 묶어 1호 안건으로 투표해줄 것을 안내하였음. 유권자 211명 중 과반수인 106명 이상의 투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별도 질문은 없었음.
위원장이 현장 회의장 참석자를 소개하였음. 경기지부 선생님들이 회의장을 마련해 주었고, 이준호 대전 신임 지부장(제2대)이 인사하였음.
김대선 감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김헌용 위원장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대독하였음.
감사 결과 — 잘한 점
감사 결과 — 지적사항
위원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김헌용 위원장이 202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음.
2026년 슬로건
비전 및 핵심 가치
7대 중점 추진과제
입법 활동
연수 계획
주요 일정
주요 질의응답
최○○ 조합원이 채팅을 통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위원장은 중집위 인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임원활동지원비를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중집위에 함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연수는 월별 개최는 어려우나 분기별 3~4회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겠다고 답변하였음.
편도환 조합원의 예산 변경 절차 관련 질의
편도환 조합원이 사업계획 내 감사지적사항 이행 부분에서, 예산 초과 시 "중앙집행위원회 사전 의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예산 의결권은 총회에 부여되어 있으며, 대의원에게는 위임될 수 있어도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위임될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예산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추경 절차를 거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연도 중 추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음.
위원장은 지적에 감사를 표하며,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사업계획서는 총회 이후 수정하겠다고 밝혔음.
김헌용 위원장이 조합비 인상안을 설명하였음.
인상안 핵심
인상 필요성
재정 효과
타 교원단체 비교
일괄 인상 배경
투표 안내
별도 질문 없이 4개 안건 설명을 마쳤음.
편도환 조합원이 법률제정 TF의 1~2월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음.
TF 배경
TF 구성
법률개정안 4건
의원실 방문 및 협조 요청
권태홍 부위원장이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관련 경과를 보고하였음.
경과
대전 사례
위원장은 본부 차원에서는 8시간 문의가 오는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 안건 | 투표 수 | 찬성 | 반대 | 찬성률 | 결과 |
|---|---|---|---|---|---|
| 의결 제1호: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 133명 | 131명 | 2명 | 98.5% | 가결 |
| 의결 제2호: 감사 보고 승인 | 120명 | 117명 | 3명 | 97.5% | 가결 |
| 의결 제3호: 사업 계획 승인 | 117명 | 113명 | 4명 | 96.6% | 가결 |
| 의결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 | 115명 | 90명 | 25명 | 78.3% | 가결 |
전 4개 안건 의사 정족수(106명) 및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여 원안 가결되었음.
작성자: 사무처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